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10209 선고일 2024.05.02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 전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을 조정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국세청에 제출된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에서 쟁점근무지까지의 일반적인 수치는 거리 46.9km, 소요시간 47분(편도, 오후 3시 기준)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그 이상으로 쟁점근무지로의 반복적인 출퇴근이 어려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OOO단독주택 99.82㎡ 및 부수토지 897㎡, OOO도로 19㎡ 중 청구인의 지분 408분의 1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11.17. 양수인 a와 b에게 OOO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9.28.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무신고에 대하여 2023.5.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3.8.11.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후 2년이 안된 1년 11개월 12만에 양도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3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c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9.7.25. c이 사망하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2020.11.15. d(이하 “쟁점근무지”라 한다)의 대표자 e과 2020년 11월부터 수습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2월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근무지의 취업상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한 것으로, 쟁점근무지의 대표자 e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20.11.1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택에서 쟁점근무지까지 거리는 약 50km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2020년 10월말에 f의 주택(충청북도 증평군 소재)으로 이사를 결심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e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쟁점주택을 정리하는 시간과 f의 주택으로의 이사를 감안하여 2020년 11월부터 무급인 수습으로 근무하다가 2021.2.1. 정식으로 출근하는 것(유급)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으로, 쟁점주택을 매물로 내놓자마자 b 외 1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2020.11.17. 매매(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의 시간 차이는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등기상 2019.10.11.이나, 실제 2017년 11월부터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거주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동거인 c과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c의 건강상의 이유로 2017년 11월경 서울에서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나) c의 사망 이후 c의 가족과 재산권 다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계약금을 이체하였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동거인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g(c의 사위)에게 이전한 것이다. (다) 등기부상 가등기 설정내역 및 c의 사망(2019.7.25.) 이후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료 정산내역 및 대출 승계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의 정산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c에게 고액채무가 존재했었다는 이유와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실소유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근무지에서의 근무는 2021.2.1.이고 쟁점주택의 양도 계약일은 2020.11.17.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11.15. 쟁점근무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틀 후인 2020.11.17.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양도 를 하기 위하여는 최소 2020.11.17. 이전에 쟁점주택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근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OOO에 나타나는 쟁점주택에서 쟁점근무지 까지는 46.9km, 소요시간 47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f의 주택으로 이사 후 쟁점근무지의 출퇴근도 31.8km, 35분인 것으로, 청구주장처럼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근무지의 인근으로 이사하였어야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 2020.11.17., 잔금일 2021.9.20.로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10개월인 거래로,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2020.11.15.과 쟁점주택의 양도일 2021.9.20.의 기간에 큰 차이가 있어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쟁점주택의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근무지에서 근로계약일인 2020.11.15.부터 2021.1.31.까지 2개월 16일 동안 무보수로 근무하고, 2021.2.1. 이후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8.3.29. 취득한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g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h에게 매매예약 이체내역 및 매매예약등기 접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주택의 매매예약 이체금액의 출처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살펴볼 때,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 동원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등 쟁점주택의 실소유가 청구인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2018.3.29.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계약서는 c이 보관하였고, c의 가족들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2018.3.29.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c의 고액 채무로 금융계좌 사용이 어려워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해 매매예약금을 이체하고 이후 쟁점주택을 보존하고자 c의 사위인 g에게 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 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9.10.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0.11.17. 매수인 b 외 1인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9.28. 쟁점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7.7.10.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2018.2.5. g이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9.9.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c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전입신고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전입신고 내역 (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신고자료는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소득신고자료(2020년∼2022년) (단위: 천원)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근무지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1.2.1.부터 2023.6.21.(과세전적부심사일 현재)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근무지에서 청구인의 근로와 관련한 근로소득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2021.2.1.부터 근로를 시작하기 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무보수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에서 쟁점근무지까지와 f 의 주택에서 쟁점근무지까지의 출퇴근 거리 및 시간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 및 f의 주택에서 쟁점근무지까지의 출퇴근 비교표[처분청이 카카오맵 지도(2023.7.3. 15:00)에 따라 제시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내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 등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에 대하여 ‘세대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근무지 대표자 e과 2020.11.15.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정식 근무일(2021.2.1.) 전 까지는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2월부터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쟁점근무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이 국세청에 제출된 점,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도에서 확인한 쟁점주택에서 쟁점근무지까지의 일반적인 수치는 거리 46.9km, 소요시간 47분 (편도, 오후 3시 기준) 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그 이상으로 쟁점근무지로의 반복적인 출퇴근이 어려워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법령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8.1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