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10125 선고일 2023-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전1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전시모형 제조 및 전시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2019.12.31.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 및 이사회 구성내역은 OOO 기재와 같다.
  • 나.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20.7.8.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CCC에게 증여하였고, CCC는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10.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DDD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2020.7.8.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EEE에게 증여하였고, EEE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10.31.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20.9.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2020.10.8. CCC로부터 쟁점①주식을, EEE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각 취득하였으며 2020.10.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부 이익소각 하였다.
  •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5.3.부터 2023.6.16.까지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8.3. 청구인 BB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DDD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들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수증인 EEE은 이 건 양도를 통해 얻은 양도대금 전액을 정기예금에 납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이 실제 EEE에게 귀속되었고, 수증인 CCC는 이 건 양도를 통해 얻은 양도대금 OOO원으로 증여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 중 OOO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원은 정기예금에 납입하였으므로 양도대금 전액이 실제 CCC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해당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수증인들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된 이 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들과 수증인들간에는 이 건 증여를 통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고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므로, 청구인들이 배우자증여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그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과 그 배우자들은 쟁점주식 증여, 양도 및 소각절차와 관련하여 상법 및 법인정관상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바,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행위는 청구인들 입장에서 불가분적으로 계획되어 실행된 조세회피수단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의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사전계획에 의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거래로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인 BBB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DDD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바, 청구인들은 배우자 및 자녀들을 통하여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해 쟁점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상 목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2020사업연도에 각 배우자에게 상증세법상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에 쟁점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에 양도하여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 사이에 1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이는 증여와 양도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적 간격이라기보다는 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후 양도와 소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청구인들은 어떠한 위험의 부담 없이 오로지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게 되었다. (라) 실제로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컨설팅과정에서 작성된 “배우자 증여관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이 2020.10.7. 청구인들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양도신청서를 접수하기도 전인 2020.9.23. 쟁점법인이 취득할 주주와 취득할 주식 수, 취득 주식가액, 주식취득일을 확정한 “주식취득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쟁점주식 거래는 그 실질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거래임에도 청구인들은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한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중간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실행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들이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제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20.7.8. 청구인 BBB는 쟁점①주식을 배우자 CCC에게 증여하였고, CCC는 이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10.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 DDD은 쟁점②주식을 배우자 EEE에게 증여하였고, EEE은 이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의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0.10.31.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가) 증여계약서(2020.7.8.)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2020.7.8. 당시 1주당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2020.10.31. CCC는 쟁점①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EEE은 쟁점②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금액OOO 보다 적어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0.9.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20.10.8. CCC로부터 쟁점①주식을, EEE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각 취득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2020.8.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고, 2020.9.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 OOO주 이내 및 배당가능 이익(금 OOO원)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1주당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0.9.8. 주주들에게 주식양도신청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CCC 및 EEE은 2020.10.7. 청구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할 것을 신청하였다. (다) CCC․EEE은 2020.10.8.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쟁점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신청서(2020.9.23.)는 양도계약 체결일(2020.10.8.) 보다 앞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2020.10.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전부 소각하였다. (가) 이사회 소집통지서(2020.10.19.)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2020.10.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 보통주 OOO주를 소각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컨설팅 과정에서 작성된 “배우자 증여관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을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들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임에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발행주식 소유지분을 변경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의 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되는 과정에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청구인들의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의 납부회피, 배우자의 증여세 과세미달) 외에 달리 이러한 과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컨설팅과정에서 작성된 “배우자 증여관련 체크리스트”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20.10.7. 청구인들의 배우자로부터 주식양도신청서를 접수하기도 전인 2020.9.23. 쟁점법인이 취득할 주주와 취득할 주식 수, 취득 주식가액, 주식취득일을 확정한 “주식취득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