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전-10065 (2024.07.11)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나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관련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초 비철금속 업종에 종사하는 외부 지인으로부터 비철 도매거래를 제안 받아 거래구조를 검토한 후 이를 수락하였는데, 그 거래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납품받는 즉시 대금을 결제함
② 쟁점매입처가 매입대금을 즉시 결제받는 대신 청구법인이 안정적으로 매입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쟁점매입처가 매출처를 알선ㆍ소개함
③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은 납품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1개월 이내로 함
④ 본 거래의 매입ㆍ출처에 관한 일반적 사무(검수, 납품, 단가 및 물량 협의 등)를 지인에게 외주 용역으로 위탁하되 반드시 청구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지인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함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ㆍ실물확인 및 검수: 지인 ㆍ거래명세서 수령: 쟁점매입처가 납품을 받는 경우 수령한 계량확인서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에게 송부하고 지인이 확인한 자료로 거래명세서를 대체함 ㆍ청구법인의 사전 승인: 지인은 청구법인에게 매입내역(단가ㆍ물량)을 이메일로 보고하고 승인받음 ㆍ매입대금 지급: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즉시 매입대금 총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함 (다)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ㆍ납품 및 검수: 지인 ㆍ거래명세서 작성 및 확인: 지인이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후 매출처가 확인함 ㆍ청구법인의 사전 승인: 지인은 청구인에게 매출 내역(단가ㆍ물량)을 이메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음 ㆍ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명세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ㆍ매출대금 회수: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1개월 후 매출처 명의의 법인통장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수금함 (라) 청구법인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비철 상품의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비철 상품의 중국 수출이 난관에 부딪혀 쟁점매출처의 판로가 막혔고 쟁점매출처를 소개해준 쟁점매입처가 세금 체납으로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의 상황이 동시에 악화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중단되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력을 부인하면서, 쟁점거래처 등의 진술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조사청은 진술서를 바탕으로 한 정황증거에 기대고 있을 뿐, 과세처분을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거래명세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명세서가 아닌 이유는 쟁점매입처가 재고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어서 그 대표이사가 직접 이를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비록 서류로 정리된 거래명세서는 없으나 그 내용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일치한다. ㆍ[물품공급계약서] 공급 물건, 계약 기간, 단가 결정 방식 합의 ㆍ[거래명세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쟁점매입처의 비철 입고물량 관련 내용 등을 첨부) ㆍ[거래명세서 확인 공증서류]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이 첨부된 사실확인공증서류(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공증) ㆍ매입대금 송금내역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이 이동한 진성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ㆍ쟁점매출처 중 ㈜B의 거래사실확인서 ㆍ쟁점매출처의 매출대금 입금영수증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진술 등을 인용하여 쟁점매입처의 자금융통을 위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실물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매입 후 불과 몇 분 만에 매출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물품을 배송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역할을 수행하고, 매출ㆍ매입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이익을 향유하였으며, 거래대금 전액을 거래당사자 명의의 계좌로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한편,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ㆍ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고(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원칙은 신고ㆍ납부주의로, 일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역은 진실하다고 추정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을 빠짐없이 성실히 이행하였고,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서, 입금자료 등의 자료를 여과 없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그 진술내용이 쟁점매출처와 엇갈리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주도하에 실물의 이동 없이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당사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지인의 소개로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지인으로부터 개별 건별로 사전 보고를 받고 협의를 거쳐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쟁점매입처에 비철 물량이 입고되는 장소는 쟁점매출처 중 ㈜B가 보유한 인천 소재의 창고로, 쟁점매입처가 비철을 구입하는 시점에 이미 비철이 쟁점매출처의 창고에 입고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이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 중 ㈜B에 매출하는 시점에는 비철의 실물이동이 없었다. 이러한 물품의 이동방식을 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비철의 이동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단계별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당해 비철 물량은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물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개시 당시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를 알선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비철을 매입하는 시점에 이것을 쟁점매출처의 창고로 이동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쟁점매입처가 비철 물량이 입고되는 즉시 청구법인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고 거래단가를 합의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청구법인은 그 즉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매출처와 납품 물량 및 그 단가를 협의한 후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그로부터 1개월 후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는데, 이러한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소개한 지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위탁하되, 건건이 거래단계별로 사전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기본적인 정보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의 당사자임에도 제3자가 거래처 선정 및 가격 결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의 실무자 내지 대표자를 만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이고 쟁점거래는 전적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주도에 의해 기획된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보나,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ㆍ경위ㆍ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및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주도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운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를 허위의 거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거래에서의 독립된 거래당사자란, 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매입대금의 납입시기와 매출대금의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을 부담하며, 매출처의 파산 등에 따른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이 지인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청구법인이 지인의 제안을 검토한 후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고, 청구법인은 매입대금 지급시기와 매출대금 회수기간 사이의 여신을 부담하였으며 매출처에게 담보를 받지 않은 채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위험 또한 온전히 부담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의 독립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거래단계별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쟁점거래의 가격 등 제반 거래조건을 제3자가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조사청은 쟁점매입처가 단순히 청구법인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실물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서 그 실질이 자금융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단순히 자금대여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거래가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약 5% 수준으로 일정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매출대금의 입금자명이 쟁점매출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자금이 이체된 계좌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명의의 개인계좌이며(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송금하는 자를 쟁점매출처로 조작하여 기재함), 매출채권대금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에게 청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끼워넣기’한 결과 나타난 거래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처 간 끼워넣기 거래의 당사자라면 거래당사자 간 사전공모가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물품 배송이나 검수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하며, 계약서의 작성, 거래 조건 및 가격 협상 등의 일체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편,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처를 물색하는 영업활동을 하거나 재고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거래(매출대금 선 입금, 매입대금 후 지출 등)를 하였어야 하나(서울고등법원 2017.3.10. 선고 2016누843 판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그러한 형태를 띠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끼워넣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가) 쟁점거래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불과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거래기간을 장기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도매업의 평균 마진율은 5%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의 마진율 또한 거래상대방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거래에 이상이 없는 한 마진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정한 수준의 이윤을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사전공모로 간주한다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다수의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5% 가량으로 일정하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지인에게 물품의 배송 및 검수 절차를 위탁하는 대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나아가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및 가격의 협상 등 일체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독립적 거래당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대금은 즉시 지급하였으나, 매출대금은 1개월 후에 회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거래를 개시한 사업상 파트너에 불과한데, 특수관계인도 아닌 사업상 파트너에게 거액의 자금을 담보도 없이 대여해주는 자금융통거래는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쟁점매입처로부터 담보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보증서를 받았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그 누구에게도 투입한 자금회수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지도 제시받지도 못하였는바, 쟁점거래를 자금융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쟁점매입처는 자금력 부족으로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자금력이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는 대신 매입가격, 매출처 알선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한 조건을 얻어 쟁점거래가 개시되었는데, 이러한 상거래 행위는 도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거래형태로,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매입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매출대금을 추후에 회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거래를 자금융통거래로 간주한다면, 종합상사 등이 매출처로부터 수출 관련 주문을 받은 후 로컬LC를 개설하여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선입금하는 거래 또한 자금융통거래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도매업이란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즉시 입금하였다는 것으로 자금융통거래로 간주되는 것은 도매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이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물량이 입고되면 동시에 청구법인이 당해 물량을 매입하는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비철 물량이 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즉시 지급한 것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자금융통거래로 보는 것은 조사청이 거래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재구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그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출대금을 이체한 자가 쟁점매출처임을 확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는데, 이 건 세무조사를 받고나서야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대금의 실제 입금자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임을 알게 되었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인데,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자금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이름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처를 알선(소개)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소위 ‘경제공동체’로 인지하거나 간주한 적이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대금의 지급을 쟁점매출처가 아닌 쟁점매입처에 청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로부터 수수하고 매출채권의 대금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5) 청구법인은 1974년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조세탈루 목적으로 수익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적발된 사례도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 영역의 확대를 위해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쟁점거래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적법한 이익의 향유 이외에 조세탈루 등의 불순한 의도로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약 5% 마진율로 쟁점매출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대금은 약 1개월 뒤에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매출대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중 50%가 넘는 약 OOO원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고,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중 약 OOO원은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 약 OOO원도 실사주인 a이 ㈜C에 이체한 후, 이를 다시 ㈜C가 청구법인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 이체한 매출대금 중 상당 부분이 a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아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혼합비철 매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이 통제하는 전체적인 실물의 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의 자금융통 목적 외에는 청구법인이 중간 거래단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달리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인 a이 주도하여 청구법인을 중간단계에 끼워 넣어 자금을 융통한 거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과정에서 오로지 자금대여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본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 쟁점거래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와 그 공증서류, 매입대금 송금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매출대금 입금영수증 등의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거래처의 진술만을 주요 근거로 삼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조사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증서류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 세무조사 기간 중에 작성되었음이 ‘a 심문조서’를 통해 확인되고,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인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거래 당시 당연히 작성ㆍ보관하였어야 하는 서류임에도 사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나, 작성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조사청이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의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심문조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타당하다. 나아가 조사청은 a의 진술 내용 이외에도 과세당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금융거래 내역,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인바, 조사청이 사실관계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실물의 이동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이 임의로 해석ㆍ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가 2013년 설립되어 국내 폐차업체로부터 혼합비철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대표이사 a이 모든 거래와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총괄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부터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여건의 악화로 매입자금이 부족해지자 자금융통을 위해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5% 내외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즉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무자료 매입대금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이러한 쟁점매입처의 상황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경위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자금을 대여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이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3.7.14. 및 2023.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및 202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각 부과처분의 세부내역은 <별지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b(80%), 기타 특수관계인(20%)이고, 청구법인의 최근 3년간 매출규모는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21.2.3.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대상물건] 쟁점매입처가 수거하는 혼합비철스크랩(알루미늄, 구리, 아연 등의 mixed scrap) 제2조 [수거방식] ① 쟁점매입처는 수거일 2일 전에 미리 청구법인에게 수거 일정을 통보하도록 한다.
② 인도방식: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지정한 청구법인의 판매처가 지정한 보관장소까지 쟁점매입처의 비용으로 도착
② 수거중량: 매회차 수거 시, 약 60,000㎏ 수준(5% 정도의 편차 인정) 제3조 [계약기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본 계약은 계약일부터 1년을 기본으로 하며, 문제 없이 진행될 경우 상호 동의하에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단가결정]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비철스크랩 시세의 변동과 물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단가를 결정한다. 제5조 [대금지급]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물품을 수거한 후 판매처 보관장소까지 이동시키면 그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거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한다. 제6조 [쟁점매입처의 역할] ① 쟁점매입처가 수거하는 해당 스크랩이 단일 품목이 아닌 특수한 Mixed scrap인 사유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납품처에 대한 선정과 관리 등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7조 [기타사항] ① 쟁점매입처가 선정한 청구법인의 납품처에서 2회차 이상의 대금 미결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쟁점매입처는 대금회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쟁점거래의 대금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경과를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일자별 매입경과 연번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서 발송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연번 쟁점매입처의 거래명세서 발송 청구법인의 대금지급 1 2021.2.18. 11:50 2021.2.18. 12:36 15 2021.9.16. 16:11 2021.9.17. 11:33 2 2021.3.4. 13:16 2021.3.4. 14:36 16 2021.10.7. 9:21 2021.10.7. 11:53 3 2021.3.17. 13:25 2021.3.17. 13:55 17 2021.10.21. 6:26 2021.10.21. 11:43 4 2021.4.1. 10:48 2021.4.1. 13:43 18 2021.11.5. 12:03 2021.11.5. 13:33 5 2021.4.15. 13:41 2021.4.16. 11:08 19 2021.11.22. 8:40 2021.11.22. 11:49 6 2021.5.3. 9:51 2021.5.3. 11:50 20 2021.12.3. 7:28 2021.12.3. 11:44 7 2021.5.14. 12:02 2021.5.14. 13:04 21 2021.12.22. 16:59 2021.12.23. 12:05 8 2021.6.1. 11:49 2021.6.1. 14:16 22 2022.1.11. 7:57 2022.1.11. 11:32 9 2021.6.16. 10:21 2021.6.16. 11:47 23 2022.1.27. 14:17 2022.3.2. 11:37 10 2021.7.2. 8:51 2021.7.2. 11:25 24 2022.3.3. 8:26 2022.3.3. 12:12 11 2021.7.16. 8:08 2021.7.16. 11:58 25 2022.4.1. 10:20 2022.4.7. 11:25 12 2021.8.1. 10:53 2021.8.2. 11:42 26 2022.4.8. 8:58 2022.4.8. 11:54 13 2021.8.17. 7:37 2021.8.17. 11:56 27 2022.5.11. 12:43 2022.5.13. 11:46 14 2021.9.1. 16:46 2021.9.2. 11:41
2.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B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입금내역을 보면, 총 공급대가 OOO원 중 56.5%에 해당하는 OOO원이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중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총 공급대가 OOO원 중 약 OOO원이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C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정리한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내역 (단위: 원, %) OOO (마) 과세당국 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경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22.8.30.∼2022.11.19.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실행위자인 a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백만원) OOO
□ 사업장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업황 및 최근 동향 ㆍ 2013.12.30. OOO, 수출입 도ㆍ소매업으로 개업 ㆍ 2016.4.20. 플라스틱,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주업종 정정 ㆍ 2017.2.13. 대표자를 n에서 현 대표이사 a으로 변경 ㆍ 2021.9.2.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22.7.1. 직권폐업
• 쟁점매입처는 현재 체납이 법인세 등 OOO원으로, OO 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2022년 6월경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장 폐문부재 및 임대인과 명도소송 진행 중으로, 당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 이력 ㆍ(1차) 2021.8.31.(대상기간: 2021.1.1.∼2021.8.31.) 매입 대비 매출 과다 ㆍ(2차) 2022.6.28.(대상기간: 2022년 제1기) 매입 대비 매출 과다
○ 대표자에 대한 조사
• 2013.12.30. n가 설립하고, 2015.7.2. a이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17.2.13.부터 a이 단독대표로 운영하였음
• a은 2017.2.13.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국내 소득신고 이력이 없고, 현재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임
• ㈜C를 쟁점매입처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
□ 쟁점매입처의 거래구조에 대한 조사
○ 주요거래처 (단위: 백만원, 공급대가) OOO
○ 쟁점매입처의 사업전반
• 쟁점매입처는 2019년까지 L 주식회사로부터 혼합비철을 매입하여 중국 등에 수출하던 업체였으나,
• 2020년 이후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고,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부족한 매입자금을 청구법인 및 ㈜E로부터 차입하여 융통하게 됨
• (대표이사 a은) 해당 무자료 매입물품이 중국 수입업체에 도달할 때까지 매입 및 수출대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를 총괄하고, 매입대금 지급 및 수출대금 회수까지 대금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개인적인 인맥으로 국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저급의 혼합비철을 중국 내 거래처를 물색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함
□ 매입처 조사
○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OOO
□ 매출처 조사
○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OOO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의 매출공급가액 OOO원 가공확정
• (매출대금 수취 및 미수금 청구) 청구법인은 ㈜B에 4.8∼5.8% 및 ㈜C 5.2%의 마진을 더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매출대금을 쟁점매입처나 a으로부터 수취한 바, a이 청구법인으로 자금을 상환 것으로 봄이 타당함 <표> a → 청구법인 입금내역 (단위: 원) OOO <표> 쟁점매입처 → ㈜C → 청구법인 (단위: 원) OOO
• (세금계산서 수취ㆍ발행 정황) ㆍ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일 수분∼2시간 이내에 ㈜C에 8건 OOO원, 2021년 2월∼2022년 4월 ㈜B에 18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ㆍ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최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물품인수 및 검수절차나 가격협상 없이 후순위의 매출이 즉시 발생함(2021.5.14., 2021.9.16. 등 청구 법인은 매입 전에 ㈜B로 매출을 먼저 발생시킨 경우도 있음) ㆍ㈜E가 대금을 차용할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 형태와 동일하고, 매입가의 5.2%로 동일하게 매출가액을 결정하였음
• (매입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 ㆍ 청구법인이 회신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대표자가 아닌 비철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o이라는 자의 권유에 따라 해당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ㆍ발행 시의 단가와 금액이 기재된 엑셀 출력물 외에 실질 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전무하고, ㆍ a은 청구법인이 ‘매입물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 품목 확인 절차 없이 매입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사실’이며, ㈜E와 동일한 거래를 한 업체라고 진술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매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거래처임을 시인함 ㆍ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C는 a이 소개한 업체이고, ㈜B로 매출처를 변경한 경위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매출처 변경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바, 통상적인 사업자들이 본인의 의지와 책임, 가격 협상 등을 통하여 매출처를 선정하는 것과 상이함 OOO
- 다) 최종적으로 OO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가공거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 범칙조사 결과 가공거래 적출내용 (단위: 백만원) OOO
2. OO지방국세청장은 2022.8.30.∼2022.11.19.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 중 ㈜C에 대한 2021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실행위자 a과 ㈜C의 대표이사 m를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사경위
○ ㈜C의 주 매입처는 쟁점매입처의 최대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E이고, 쟁점매입처와는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입출금거래가 OOO원에 이르는 등 a이 쟁점매입처의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기 위하여 설립한 가공법인으로 분석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적출내역
○ 신고현황 (단위: 백만원) OOO
○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OOO
□ 사업장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
○ 사업장
• 업황 및 최근 동향 ㆍ 2021.4.29. 쟁점매입처와 동일 소재지인 OOO에 플라스틱 팰렛트 제조업으로 개업 ㆍ 2021.9.29. 사업장 소재지 불명으로 직권 폐업(OOO 세무서) ㆍ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은 마스크 관련 사업을 추진ㆍ계획 중으로, 비철 관련 사업을 분리ㆍ운영하고자 ㈜C를 설립한 것으로 진술 ㆍOOO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조기경보로 인해 현지 확인을 한 바, ㈜C 사업장의 제조시설 및 근무자가 존재하지 않아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의뢰함 ㆍ 매입처는 쟁점매출처의 주 매출처인 청구법인과 ㈜E가 전부임
○ 대표자에 대한 조사
• 대표이사 m는 2015년부터 쟁점매입처에서 근무(사업자등록 시, 쟁점매입처의 대표 a과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였으나, 질문에 a이 대신하여 대답하는 등 실사업자는 a으로 확인) ㆍ 대표자 m는 ㈜C의 매입ㆍ매출에 대한 상세내용, 물품대금 수수, 수출규모, 자금조달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모든 행위를 의사결정권자인 a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며 ㆍ ㈜E를 제외한 다른 매출처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a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입장이며, 법인 통장과 인감은 a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함
□ 매입처 조사
○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 OOO원의 가공확정 (단위: 백만원) OOO
○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금액 부인: 가공확정 OOO원
•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1∼2시간 이내에 즉시 ㈜C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 ㈜C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지급함
• 쟁점매입처는 매입ㆍ매출과 관련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한 대신 청구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은 ㈜C로 다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수취할 권리를 외형상 발생시킨 것에 불과함
• ㈜C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원은 실제 매입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이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상환한 것임
• ㈜C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지급하였는데, 지급 시마다 쟁점매입처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이는 청구법인의 계좌상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이 ㈜C가 정상송금한 것으로 보이게 위장한 것일 뿐, 실제 대금은 모두 쟁점매입처가 송금한 것으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 명백함 OOO
3. 한편 조사청은 2023.4.27.∼2023.6.25.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 중 ㈜B에 대한 2020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실행위자인 k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2.6.16. ㈜B의 대표이사 k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고, 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먼저 ㈜B의 매출구조, 매출방식, 매입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문) ㈜B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 답)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업무대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 문) 쟁점매입처의 a 대표를 알고 있습니까?
- 답) 네, 알고 있습니다.
- 문) a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답)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제조사업을 영위하면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 문) 쟁점매입처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바, 해양운임, 세관검사료, 셔틀운송료가 있습니다. 어떤 매출입니까?
- 답) 운송 관련 대행 매출입니다.
- 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 답) 배차, 통관, 운동 등 과정마다 마진이 남는 구조이고, 컨테이너 하나 마다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계약서는 업계 내에서 잘 작성하지 않고 a과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문) ㈜B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떤 매출입니까?
- 답) 당사는 원래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화장품 등을 주요 품목으로 취급하고 중국 측과 많은 거래를 해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 관련 혼합비철에 대한 요청이 있어 실제로는 중국에 수출을 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의 요청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했습니다.
- 문) 그러면 쟁점매입처에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맞습니까?
- 답) 아닙니다.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통관료 및 운송료 등으로 발급한 OOO원은 실제 매출세금계산서가 맞습니다. 나머지 품목으로 비철금속, 케미칼 팰릿트, 알루미늄 혼합스크랩으로 발급한 OOO원(공급가액)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 문) ㈜B는 쟁점매입처에 비철금속 등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이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말인가요?
- 답) 네, 중국으로는 실제 수출을 했습니다.
- 문) 그러면 중국 수출 후 대금은 본인이 받으시나요?
- 답) 대행인들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을 받고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에게 전달하고, a이 그 대금으로 당사 명의로 ㈜E에 저희가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 문) 정상거래라면 k 대표를 기준으로 매출대금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 답) 현재 중국과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문)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가 판매하였다는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 답) 인천에 창고도 제 창고가 있으며, 관리도 위탁관리를 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 문)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2020년 제2기 OOO원의 매입거래는 정상거래가 맞습니까? 증빙자료는 무엇입니까?
- 답) 마스크와 관련한 매입으로, 대금과 관련하여 소송중이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며, (증빙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대표 b는 알고 있습니까?
- 답)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 문) 거래품목은 무엇입니까?
- 답) 알루미늄 혼합스크랩입니다.
- 문) 알루미늄 혼합스크랩의 단가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 답) 만나서 시세에 따라서 구두로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 문)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있습니까?
- 답) 기제출한 청구법인과의 소명자료[㈜B 비철금속 물량 매입흐름 및 수출현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o 이사와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 문) 수출을 대행해도 연락을 하지 않나요?
-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답) a 대표이사가 ㈜B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확인에 의라면, 기존 매출처 ㈜C의 폐업으로 인하여 a의 요청으로 ㈜B로 매출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시나요?
- 답)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 문) 실제적으로 봤을 때 중국 수출은 ㈜B가 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매입도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a 대표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질 매입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은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 저희는 실제 거래로 판단됩니다.
- 나) 해당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B는 2015년 9월 설립된 복합운송 중개업체로, 사업장은 대구 동구에 위치함
• 주 매출원은 수출입 및 통관 업무대행, 창고보관 등 물류 서비스 용역으로 확인됨
○ 사업장을 확인한 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무실 직원은 5명이고,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만 전담하고 있음
○ ㈜B가 수취한 고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 k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
○ 2021년 2월부터 고철 금속 관련 도매업을 시작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 업종추가 이력은 조사대상 착수 후 20022.5.4. 부업종 1차 금속제품 도매업(업종코드 514239)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
□ 거래형태
○ (수출입 통관업무) ㈜B의 비철금속 거래 외 통상적인 수출입 통관업무는 정상거래로 확인
○ (비철금속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 청구법인, ㈜E, 주식회사 I, M, 주식회사 J로부터 고철 관련 제품을 매입하여 쟁점매입처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 OOO
□ 비철금속 관련 거래 확인 내역
○ (비철금속 매출) ㈜B는 ㈜E 외 4개 업체로부터 비철금속 제품을 매입한 것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매입한 비철금속 등은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나 * 쟁점매입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OOO원)는 거짓세금계산서(심문조서 진술) 발행으로 시인함
• 수출신고필증과 대금수령 등을 확인한 결과, ㈜B가 법인 소유 비철금속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없음
① (수출신고필증) 중국으로 직접 수출하였다고 제출한 수출원장을 확인한 바, 화주(물건의 주인)가 중국인(r 외 다수)으로 확인되며, ㈜B는 수출대행자로 기재되어 있음. 거래품명 또한 SKIN CARE COSMETICS로 고철 관련 제품으로 확인되지 않음 → ㈜B가 본인 소유 비철금속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음
② (대금 수령) ㈜B는 중국에 수출한 비철금속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이 제3자로부터 서울에서 현금지급 받아 ㈜B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대금수령을 ㈜B가 직접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거리(서울)로 인하여 직접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ㆍ 수십억원의 거래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처인 a을 통해 받았다는 점, ㈜B는 a이 N 등에 지급한 대금 외 금액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원거리(서울), 제3자를 통해 받더라도 ㈜B의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a을 통해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B가 본인 소유의 비철금속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매입처 대금지급) ㈜B 비철금속 매입대금 지급을 a이 개인 계좌에서 ㈜E(OOO원), 청구법인(OOO원), 주식회사 I(OOO원), 주식회사 J(OOO원) 등에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
• 매입처 ㈜E 등의 계좌에 a이 적요를 변경하여 ㈜B 이름으로 OOO원을 입금함(2021년 10월∼2022년 5월)
• 또한 ㈜E에게 미지급금 OOO원 이상이 있으나, ㈜B로 독촉하지 않고, a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 일부 독촉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내용증명 서류는 2023년 2월에 작성한 것으로 ㈜E 조사 이후에 발송되었으며, OO 지방국세청장과의 참고인 진술 당시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④ (문답서_k) OO 지방국세청장의 ㈜E에 대한 조사(2022년 8월경) 당시 참고인 진술 시 ㈜E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고철 관련 매입(미래유통 등)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라고 본인이 진술함
• ㈜B k의 심문조서 작성 당시(2023년 6월)에는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OO 지방국세청장과의 참고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현재 진술(실지 매입하여 중국 직접 수출)과 관련한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참고인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판단함
□ 매출거래_가공확정 OOO원
○ 쟁점매입처
• 실제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매출 OOO원 중 수출입 통관 관련 OOO원이 실제거래로 확인되고, 고철 제품과 관련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하여 가공확정 → 매출대금 및 거래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k의 심문조서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시인됨
□ 매입거래_가공확정
○ 청구법인
• 매입내역을 확인한 바, 알루미늄 스크랩 매입으로 확인되고, 고철 관련 제품의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으로 OOO원에 대하여 가공확정 ㆍa이 OOO원(16회, 기간: 2021.11.19.∼2022.5.6.)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B 명의로 대신 지급 ㆍ(a의 진술) 쟁점매입처에 대한 OO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E와 동일한 업체로, 매입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가공업체로 진술함 <표> 업체별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OOO
4. 조사청은 2023.4.27.∼2023.6.25.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I에 대한 세무조사(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에 따라 범칙 실행위자인 o을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6.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진술인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 1993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 문) 청구법인은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답) 1974년 설립되었고, 사업장은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친환경가소제인 트리아세틴, 트리에틸시틀산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화학제품 제조회사입니다.
- 문)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품목을 확인할 결과, 화학제품 제조와 관련한 거래 이외에 2021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알루미늄 혼합 스크랩(이하 “혼합비철”)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업종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 답) 저와 25년 넘게 알고 지내왔으며 10년 이상 비철업계에 종사해온 o이 혼합비철과 관련한 사업을 소개하였고, 마침 당사의 태국법인장이 故 s 법인장도 비철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바, 2018년부터 태국에서의 해당 사업에 진출하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문) o이 혼합비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 o은 쟁점매입처의 a 및 국내 비철 관련 업체인 ㈜E와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국내에 지분투자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알루미늄 혼합비철을 국내에서 선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청구법인도 이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업이 안정화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태국 현지법인으로도 이를 확장하는 사업구상이 있었습니다.
- 문)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내용과 상관없는 단순 혼합비철 유통거래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답) 혼합비철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험삼아 유통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문) 2021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혼합비철 품목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o이 담당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 답) 혼합비철 분야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쪽 일을 잘 알고 있는 o이 매입처 및 매출처,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를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알려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였습니다. o은 중개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 o의 중개해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급하였나요.
- 답) o은 신용문제로 금융거래를 못하는 상황이어서 o의 배우자인 t 명의의 개인사업자 w에게 영업대행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E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질문한다 >
- 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진술인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 혼합비철의 매입액과 이후 ㈜B, ㈜E 및 ㈜C에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 답) 정식으로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혼합비철 관련 사업건은 전적으로 o에게 일임하였습니다.
- 문) 진술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혼합비철 거래와 관련한 매입처 및 매출처의 결정, 매입단가 및 매출단가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 답) 아니요. 매입처, 매출처, 매입단가, 매출단가 등 전적으로 o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였습니다.
- 문) 법인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과 관련규정의 준수,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은 적정하였습니까.
- 답) 저는 청구법인의 혼합비철 거래가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품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짓세금계산서라고 생각했다면 이러한 거래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 문) 귀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진술해주십시오.
- 답) 신규사업 진출을 위하여 비철유통 등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상품거래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조사를 받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나)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6.16. o에 대하여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그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진술인의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 O 회사에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다라니의 자회사 대표를 역임했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는 비철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 화학제품 제조회사인 청구법인에 혼합비철 거래사업을 제안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 답) 청구법인의 태국 현지법인장이었던 s과 개인적으로 친밀하였고, s 법인장이 비철분야에 관심이 많아 청구법인의 태국법인이 비철 관련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b 대표이사에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b 대표이사가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고, 다른 업체에서 혼합비철 거래를 아무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추후 태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문) 말씀하신 다른 업체란 어느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 답) 쟁점매입처와 ㈜E의 거래입니다.
- 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혼합비철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처, 매입단가, 매출처, 매출단가 등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을 진술인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입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청구법인은 2021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혼합비철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입처인 쟁점매입처의 대표 a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 답) a은 2019년경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P에 제가 비철 영업을 해보고자 접촉하였는데, 인선 쪽 비철 물량을 a 대표가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천의 i 이사, j 대표와 몇 번 만났고, 20198년 11월경 비철 샘플을 E 본사에 들여오게 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E는 2020년 5월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경에는 쟁점매입처가 E 사업장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철 선별작업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후 쟁점매입처와 E가 아무 문제없이 거래를 지속하는 것을 보고 청구법인에 혼합비철 거래를 제안하였고, b 대표이사가 동의하여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 문) 청구법인의 혼합비철 매입ㆍ매출 거래과정에서 실제 물량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 답) 하차도 방식이라 보면 되는데, 공급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a이 Q에서 비철 예상 출고일을 저에게 알려주면, 저는 청구법인의 u 과장에게 연락하여 자금준비에 대한 요청을 한 후, a에게 출고하라고 통보하고, 출고 후 쟁점매입처는 저의 승인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 후 물량은 곧바로 인천항 ㈜B의 보세물류창고로 이동하게 되는데, OOO시에 있는 Q에서 인천항까지 약 2시간 내에 도착한다고 보면 됩니다. <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질문한다 >
- 문) 청구법인이 2021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상 품목은 알루미늄 혼합 스크랩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됩니다. 진술인 또는 청구법인에서는 상기 매입 품목의 실물인 혼합비철을 육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까?
- 답) 제가 인천항에 있는 ㈜B의 보세물류창고에 물량을 호가인하기 위하여 여러 번 갔습니다. 총 27회차의 거래가 있었는데, 10번 이상은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 문) (기 제출한 거래 관련 서류 중 ‘o이 발신하고, 청구법인의 u 과장과 b 대표이사, ㈜E의 i 이사 등이 수신한 메일 출력본’을 보여주면서) 이 서류는 진술인이 조사기간 중 사전에 제출한 메일 자료입니다. 메일의 내용을 보면, 진술인은 청구법인의 u 과장에서 매입처와 매입금액을 통보하고 쟁점매입처에 매입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매출처와 매출금액을 지정해주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는데, 매입단가는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 답) a 사장이 Q으로부터 혼합비철을 매입하는 가격은 오픈되어 있고, 쟁점거래는 물류비를 쟁점매입처가 부담하는 하차도 방식의 거래이기 때문에 물류비를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충분한 마진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단가를 저와 a이 협의해서 결정 하였습니다.
- 문) (기제출한 거래 관련 서류 중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물품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계약서는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 답) 2021년 2월경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 서류를 작성하여 u 과장이 쟁점매입처 a 사장의 날인을 받아달라고 해서 a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난 후, 제가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가 2022년 7월경에 a이 귀국을 한 후, u 과장이 계약서를 챙겨달라고 재촉해서 a의 도장과 싸인을 받아서 청구법인에 건네주었습니다.
- 문) 2021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기간 동안 매출처가 ㈜B → ㈜C → ㈜B → ㈜E‘ 순서로 변동되었는데 그 경위는 무엇입니까?
- 답) 최초 ㈜B는 ㈜E의 매출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도 최초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C는 2021년 6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a이 비철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C가 설립 완료되었으니 매출처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R가 폐업이 되어 다시 ㈜B로 매출처를 변경하였고, 마지막 27회차 거래분은 ㈜E로 매출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출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a이 ㈜E에 중국업체가 수입자로 된 L/C 계약서를 작성(OOO 달러 한도)하여 서㈜E가 수출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천으로 매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이 2022년 5월 중순경에 해외로 출국해서 실제 실행은 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E에서 직접 수출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결제받았습니다.
- 문) 청구법인은 상기 혼합비철 거래와 관련하여 상기 매출처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답) 매출처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철 분야가 단가 변동이 심하고, 물량도 확정할 수가 없고, 단가 변동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은 업종이다 보니 계약서 작성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 문) (OO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매입처와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이 서류는 진술인이 작성한 것입니까.
- 답)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 문) 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a의 요청으로 매출처를 변경하였다고 적혀있는데 사실입니까?
- 답) 일반적으로 매출처의 변경을 매입자가 지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a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매출처를 결정하고 변경하였다기 보다는 저와 a이 협의하여 매출처를 변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 문) 상기 메일 내용에 적혀 있는 매출단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 답) … 매출단가는 a을 포함하여 매출처인 ㈜B, ㈜C, ㈜E의 관계자들과 제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단가 변동이 없을 시에는 기존 가격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동이 있을 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 문) 매출단가 협의 시 참여한 ㈜B, ㈜C, ㈜E의 관계자들은 누구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답) ㈜B는 k 대표이사, ㈜C는 m 대표이사, ㈜E는 j 대표이사 및 i이사가 참여하였고, a도 참여하여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 문) 진술인은 매출처인 ㈜B가 수출대행업체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 답)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수출이 가능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진술인은 매출처 ㈜C의 실사주가 a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 답) 아니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문)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대금은 통상적으로 언제 지급받습니까?
- 답) 통상적으로 1개월 뒤에 지급 받습니다.
- 문) (매출처 ㈜B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내역 중 일부 발췌 출력분을 보여주면서) 이 자료는 매출처 ㈜B에 대한 매출대금을 a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금융내역입니다. 매출대금을 ㈜B가 아니라 a으로부터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인데, 청구법인의 계좌에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 거래내용에 ’㈜OOO‘라고 기재되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송금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도 아시다시피 2021년 2월부터 거래초기인 10월까지는 ㈜B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에 직접 송금하였는데, 5월까지는 청구법인의 u 과장이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기 위해 입금확인표를 ㈜B에 몇 번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 문) (매출처 ㈜C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내역 중 일부 발췌 출력본을 보여주면서) 이 자료는 매출처 ㈜C에 대한 매출대금을 a 명의의 계좌로부터 입금받은 금융내역입니다. 매출대금을 ㈜C로부터 받지 않고 a으로부터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B와 마찬가지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 거래내용에 ’㈜S‘이라고 기재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C가 송금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문) 귀하께서 추가로 하실말씀이 있으면 진술해주십시오.
- 답) 혼합비철 관련 거래는 전적으로 제가 일임받아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니다.
- 다) 해당 조사의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적사항 ① [조사법인 ①] (상호) 청구법인, (업종) 제조/화공약품 ② [조사법인 ②] (상호) 주식회사 I, (업종) 도ㆍ소매/비철금속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① 청구법인 (단위: 백만원, %) OOO
□ 조사대상 선정경위
○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다수 업체가 공모하여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 조사내용 【청구법인】
○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은 1974.11.5. 설립되어 친환경가소제 트리아세틴, 트리에틸시틀산염 등 화학제품 제조업체(주업종: 제조/화공약품)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면 2021.5.12. ‘도매/비철’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사실이 확인됨
• 청구법인의 사업장 건물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해 조사의 쟁점거래인 ‘알루미늄 혼합비철’과 관련하여 거래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음
○ 대표자 및 실행위자에 대한 조사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지인인 o으로부터 혼합비철과 관련한 사업을 소개받아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혼합비철과 관련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함
• 대표이사 b는 혼합비철과 관련한 쟁점거래에 대한 모든 결정사항을 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 또한 동일한 내용을 진술함
○ 쟁점거래의 형태
•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거래흐름을 파악한 바, 쟁점법인으로부터 알루미늄 혼합비철을 매입하여 ㈜B, ㈜C, ㈜E로 매출하는 형태임
○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백만원) OOO
①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 ◆ 쟁점매입처: OOO원 가공확정
• OO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된 사실 ㆍ 쟁점매입처는 2013년 설립되어 2019년까지 국내 폐차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혼합비철을 매입하여 해외(중국 등)에 수출하던 업체임 ㆍ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은 중국 교포 출신으로 혼합비철을 중국 등 수입업체에 도달할 때까지 즉, 매입에서 수출대행 업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거래를 총괄하고, 매입대금 지급 및 수출대금 회수까지 대금을 직접 관리함 ㆍ 쟁점매입처는 2020년 이후 무자료 매입이 발생하고, 사업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매입자금이 부족해지자, 거래단계에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E를 끼워놓고 자금융통 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a의 심문조서 내용에서 확인됨 a 입장에서 무자료 매입대금은 현장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중국 등에 수출한 매출대금을 수취하기까지 약 1달 이상(알루미늄 혼합비철을 분리ㆍ선별하는 작업을 하여 상품화하는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E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약 5% 내외의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자금을 송금받아 무자료 매입대금으로 사용함
• 혼합비철 거래 회차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ㆍ 청구법인의 혼합비철 거래는 총 27회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매입거래는 전부 쟁점매입처로부터 발생하고, 매출거래처는 ‘㈜B → ㈜C → ㈜B → ㈜E’ 순서로 변경됨 ㆍ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이후 통상적으로 약 2시간 내외가 지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ㆍ [마진율]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즉시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대금은 매출처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지급받는 거래형태를 보이며, 이에 따른 마진율은 약 5%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 해당 마진율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이 총괄하는 전체적인 혼합비철 거래흐름에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받기로 한 약정이자 성격으로 봄이 타당함 ㆍ [매출대금 수취: 쟁점매출처 중 ㈜B] 혼합비철 거래의 16회차부터 25회차까지의 거래대금을 a 명의의 개인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쟁점매입처(a)가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ㆍ [매출대금 수취: 쟁점매출처 중 ㈜C] ㈜C에 대한 OO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C가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쟁점매입처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쟁점매입처(a)가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②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 ㈜B: OOO원 가공확정
• 쟁점매출거래처 중 ㈜B에 대한 OO 지방국세청장의 동시 조사 결과, ㈜B는 쟁점매입처의 대표 a이 총괄하는 혼합비철거래에 있어 수출대행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혼합비철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됨
• 청구법인이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약 5%의 마진을 더해 약 2시간 내외 이후 발행되었고, 매출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약 1달 내외 이후에 지급받는 거래구조이며,
• a은 중국 등 구매자를 대리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로부터 혼합비철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함
• 또한 청구법인이 총 매출대금(공급대가 OOO원)의 56.5%인 OOO원을 a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청구법인이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쟁점매입처(a)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 ㈜C: OOO원 가공확정
• 쟁점매출처 중 ㈜C에 대한 OO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C의 실사업자는 a이고, 조사대사기간(2021년) 동안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됨
• 청구법인이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약 5%의 마진을 더해 약 2시간 내외 안에 발급되었고, 매출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약 1달 내외에 지급받는 구조로 ㈜B와 동일한 거래구조로 확인됨
• 청구법인의 ㈜C에 대한 매출대금 입금내역을 검토한 바, 총 매출대금(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은 a 명의의 개인계좌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OOO원은 ㈜C 명의의 계좌(OOO)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 ㈜C가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 및 a 명의의 개인계좌로부터 해당 금액을 이체받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됨에 따라,
• 청구법인이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쟁점매입처(a)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급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됨 ◆ ㈜E: 정상거래
• ‘쟁점매입처 → 청구법인 → ㈜E’로 이어지는 27회차 거래분(공급가액 OOO원)은 ㈜E의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태국에 직수출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확인됨 【주식회사 I】
○ 거래형태
• 주식회사 I는 쟁점매입처와 연관된 혼합비철 거래에 있어 전반적으로 직접 비철금속을 인수하여 직수출하는 형태로 청구법인과는 구별됨
○ 가공거래 적출내용
① 쟁점매입처 → 주식회사 I → 쟁점매출처 중 ㈜B: 가공수취 OOO원, 가공발급 OOO원
• 주식회사 I가 2021.11.19.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와 2021.12.14. ㈜B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 I의 ㈜B에 대한 매출대금의 일부를 a 명의의 개인계좌(OOO)로부터 지급받는 등 청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대여 목적으로 실물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② 쟁점매입처 → 주식회사 I → ㈜B & OOO & 쟁점매입처: 가공수취 OOO원, 가공발급 OOO원
• 이들이 서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급한 세금계산서 6매와 관련하여, a의 진술 및 주식회사 I의 대표 v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을 상대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자금 대여 및 회수의 목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들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자료 중 하나로, Q 주식회사가 발급한 계량확인서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량확인서상 공급자는 Q 주식회사이고 공급받는 자는 쟁점매입처로, 청구법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라고 설명하면서, SNS메시지 캡쳐화면들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중 ㈜B의 대표이사 k가 2022.9.16. 송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는 2021년 2월부터 2021.12.31.까지 총 13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혼합스크랩(알루미늄 포함 Mixed Scrap)을 매입하여 수출 등의 방법으로 정상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내역(2021.1.1.∼2021.12.31.) (단위: ㎏, 원/㎏, 원) OOO
4. 청구법인은 o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외주용역의 공급을 받은 것이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방증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매입ㆍ매출 건별로 사전승인을 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o(OOO)이 33차례에 걸쳐 보낸 이메일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이 발송한 이메일의 주요내용 발송일자 주요내용 2021.2.18. ㆍ어제 말씀드린 알루미늄 스크랩 출고가 완료되어 정산서를 보내드립니다. ㆍ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면 대금결제 부탁드립니다. ㆍ품목은 “알루미늄 혼합 스크랩”으로 발행부탁드립니다. 2021.2.24. ㆍ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법인 신규설립의 허가승인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져 이번에는 쟁점매입처에서 수출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업체에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제가 두 번 이상 거래한 업체입니다. 다음 거래분부터는 신규업체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 ㈜B ㆍ세금계산서 발행해주실 내역 → 발행일자는 무방합니다.
1. 품목: 알루미늄혼합스크랩
2. 중량: 58,150(㎏)
3. 단가: OOO원
4. 금액: OOO원
5.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 OOO원 2021.3.4. ㆍ진행 중인 부과자원의 2차 수거가 종료되어 내역을 보내드립니다. ㆍ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ㆍ그리고 우리 청구법인에서도 지난 번과 동일한 업체[㈜B]로 오늘 날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ㆍ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 발행처: 쟁점매입처
• 중량 및 단가내역: 60,540㎏, OOO원/㎏, OOO원
• 발행처: ㈜B
• 중량 및 단가내역: 60,540㎏, OOO원/㎏, OOO원 ㆍ 별첨내역 2회차분 정리내역을 참조하시고, 금번 출고분의 결제 예정일은 3.31.∼4.2.입니다. 2021.3.4. ㆍ금년 2월부터 거래된 쟁점매입처와의 알루미늄 스크랩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송부드립니다. ㆍOOO의 매출을 올리고자, 총 수거중량 중 일정 부분(회차별 60 ton)은 쟁점매입처와 w(OOO)에서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ㆍ향후 현재 2주 정도마다 수거되는 5대 물량이 앞으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 바,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중량이 다소 높아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ㆍ4회차 거래물량의 대금은 3.16.∼3.17.에 결제처리 예정입니다. 2021.3.17. ㆍ오늘 출고된 알루미늄 혼합스크랩의 거래장을 보내드립니다. ㆍ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철시세가 올라 매입단가는 OOO원/㎏이고, 매출단가는 지난번보다 10원 상승한 gap으로 OOO원/㎏입니다. ㆍ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바로 결제 부탁드리고, 항상 동일하게 60톤 분량은 w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2021.4.1. ㆍ4.1. 출고된 알루미늄 혼합스크랩 거래내역을 보내드립니다(별첨 file 4회차 자료 참조) ㆍ총 중량은 116,240㎏으로, 청구법인에서 거래하실 중량은 56,240㎏입니다. ㆍ기존과 동일하게 60,000㎏은 w(OOO)에서 처리합니다. ㆍ매입단가는 OOO원/㎏, 매출단가는 OOO원/㎏이고, 매출은 기존과 동일한 업체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ㆍ계산서 발행되면 바로 입금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4.15. ㆍ다음부터는 청구법인의 결제일인 매월 15일은 피하고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금일 스크랩 총 물량은 116,430㎏으로, 청구법인분은 56,430㎏(매입단가 OOO원/㎏, 매출단가 OOO원/㎏)입니다. ㆍ거래장을 첨부하오니 5회차분 내역을 확인하시고 오늘 OOO원을, 내일 오전 일찍 잔액을 송금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5.3. ㆍ주말에 있었던 혼합스크랩 수거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결제는 4.30. 이루어졌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 품목: 혼합스크랩
• 청구법인분 중량: 70,350㎏(OOO원/㎏), OOO원(VAT 별도) ㆍ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내일 5.4.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행할 업체는 금일 중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업체 혹은 신규업체 오늘 결정합니다) ㆍ별첨하는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오늘 오늘 중으로 쟁점매입처로 대금결제 부탁드립니다. 2021.5.13. ㆍ우선 회계사무실에서 잘 몰라 혼선이 초래된 것 같습니다. 첨부해드리는 w(OOO)의 사업자등록 업종에서 확인해보시는 것과 같이, 업종 및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랩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니, 세무서에서 확인해 선택해준 업종코드입니다.
• 업종: 도소매, 품목: 고철 및 비철중계업 ㆍ청구법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크랩도 같은 맥락입니다. 회사의 야드장에서 직접 처리할 것도 아니고, 매입해서 바로 다른 업체에 매도하는 중계만 하는 것이니, w(OOO)의 사업자등록과 같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코드가 달라 첨부하는 국세청 업종코드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업종: 도소매, 국세청 코드: 511119 상품종합중계업(세부적으로 표현하라면 비철 중계업) ㆍ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도ㆍ소매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등기부등본 변경을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제조매출과 상품매출로 확연히 구분되기에 세무상 실제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ㆍ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2021.5.14. ㆍ업종문제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분에서 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5.14. 7회차 알루미늄 혼합스크랩 수거가 있었고, 첨부하는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7회차 확인). ㆍ요즘 비철금속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저희가 수거하는 매입단가도 많이 상승중이라 가격이 올랐습니다. ㆍ매입가는 OOO원에서 100원이 올라 OOO원이 되었습니다. 청구법인에서 제2안으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정하시면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으니 결제부탁드리고, 청구법인은 월요일 매출계산서 발행정보를 드리도록 할 것이니, 월요일에 발행 부탁드립니다. 2021.6.1. ㆍ6.1. 알루미늄 출고 현황표 보내드립니다. ㆍ이번분부터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지난번 드린 ㈜C이고,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 주소는 OOO입니다. 2021.7.2. ㆍ업체측의 요청으로 어제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출고를 완료하였습니다. ㆍ청구법인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파일 10회차 확인).
• 60,760㎏*매입단가 OOO원/㎏ = OOO원(VAT 별도) ㆍ쟁점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지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C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 60,760㎏*매입단가 OOO원/㎏ = OOO원(VAT 별도) ㆍ업체가 빠른 결제를 요구하니, 금일 11시 이전에 결제부탁드리겠습니다. 2021.7.16. ㆍ비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단가 변동이 있습니다.
• 매입단가: OOO원/㎏, 매출단가: OOO원/㎏ 2021.8.1. ㆍ대부분의 공장들이 다음주 휴가철이라 Q의 요청으로 토요일 7.31. 급하게 알루미늄을 배출하였습니다. 2021.8.17. ㆍ말씀드렸으니, 휴일이지만 어제 8.16. 알루미늄 수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수거물량은 청구법인분 65,820㎏*OOO원/㎏=OOO원(VAT별도)입니다. ㆍ11회차분에 대한 결제도 마무리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ㆍ14회차 출고예정일은 8.30.인데 확정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9.1. ㆍ수거현황표 첨부하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9.16. ㆍ물건이 나오는 Q에서 막 재촉해 오늘 우선 수거는 마무리했습니다. ㆍ㈜C에서 오늘 밤에 입금처리를 한다고 하니, 내일 입금 확인 이후에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청구법인분의 물량은 62,270㎏으로 매입ㆍ매출단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ㆍw에서 발행하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명절 지나고 23일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10.7. ㆍ금번 16회차 세금계산서 발행은 수출국가의 변경으로 매출처를 초기에 발행하셨던 ㈜B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알루미늄 국제시세가 폭등하여 매입단가는 50원/㎏, 매출단가는 5원/㎏상승했습니다(매입 OOO원, 매출 OOO원). ㆍ정산내역서를 첨부하오니, 검토 후 오전 중으로 결제부탁드립니다. 2021.10.21. ㆍ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여 이번에 50원/㎏만큼 단가가 인상되었고 마진도 5원이 인상되어 OOO원/㎏(마진율 5.93%)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11.22. ㆍ수량은 조금 증가했으나, 단가가 조정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매입단가: OOO원/㎏, 매출단가: OOO원/㎏). 청구법인분은 72,010㎏입니다. ㆍ우리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회사는 ㈜B로 동일합니다. 2021.12.3. ㆍ참고로, ㈜C는 외국인 투자법인이었는데, 수출 등에 있어 쟁점매입처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세무서와 상담 후 폐업처리하고 2022년 새해에 다시 개업하는 것으로 하여 처리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11. ㆍ구정 연후 전 1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출고가 있을 것입니다. 2022.3.3. ㆍ여러 가지 상황으로 약 1개월간 지체되어 안사장님과 과장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ㆍ3.2.자 24회차 수거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비철금속의 가격이 폭등하여 단가조정이 있습니다. A기업에 결정해주실 금액은 OOO원(VAT 별도)입니다. -수거중량: 64,140㎏(매입단가: OOO원/㎏, 매출단가: OOO원/㎏). ㆍ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종전과 동일하게 ㈜B로 하시면 됩니다. 2022.4.8. ㆍ올해 상반기가 넘어가면 매출처와 결제방법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set-up되면 안사장님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5.11. ㆍ27회차분에 대한 스크랩의 처리부터 매입ㆍ매출에 대한 방법이 조금 변경되어 내용을 전달해드립니다. ㆍ1. 일부 무자료 물량에 대한 수출 시 매입과 매출의 중량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급처(Q)와 협의를 하였고,
2. P 등 동일한 스크랩을 수출하는 것을 제가 적을 두고 있는 SC리싸이클링에서 L/C, T/T advance 등 수출관리와 내수 판매 등을 통합해 한 곳에서 관리하는 system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입니다. ㆍ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매출처에 납품하시는 것으로 안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제하시는 금액의 규모도 거의 비슷하고, 발생하는 이익률도 아주 조금이나마 나아진 수정안이니, 잘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시면, 쟁점매입처에서 내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중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성실히 신고ㆍ납부하는 한편,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조사청은 진술서 등 정황증거에 기대어 이를 부인할 뿐, 과세처분을 위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관련 비용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그런데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매출대금 중 상당부분이 실제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a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직접 지급되거나 쟁점매출처가 a으로부터 수취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출처 중 ㈜C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C는 쟁점매입처와 동일한 소재지인 경기도 OOO시에서 개업하였으나 ㈜C의 사업장에 제조시설 및 근무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 불명으로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진성거래임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한편,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 및 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b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 및 단가 등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o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도 b가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에게 일임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본인의 승인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OO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도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o이 발송한 이메일을 보면, o이 매입ㆍ매출처, 매입ㆍ매출일정, 물량, 마진율ㆍ가격(단가), 세금계산서 발급내용ㆍ시기, 수출국가 결정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거래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OO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2017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a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a이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매입처의 매입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5%의 수익을 보장받아 중간거래단계로서 존재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행위는 돈만 빌려준 것이 맞고, 이에 따라 본인이 청구법인의 매출가격 즉,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가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공급받은 물건이나 품목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대금을 입금하였고, 쟁점매출처 중 ㈜B가 수출대행을 한 물건의 실제 화주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본인이고, 또 다른 쟁점매출처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도 본인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는 해당 조사 기간 중에 사후작성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달리 청구주장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별지2> 이 건 과세처분 내역
(1)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2)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3)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