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현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0835 선고일 2024-05-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차량 구매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ㅇㅇ카드로부터 보전받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9부2466 / 조심2021중27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에서 자동차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각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객이 차량구입대금을 A 포인트(이하 “쟁점포인트”라 한다)로 결제한 금액 중 청구법인 부담분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마일리지 사용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및 관련 예규 등을 근거로 쟁점정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산공장 OOO원, 울산공장 OOO원, 전주공장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7.22. 및 2022.8.18. 아산세무서장, 동울산세무서장, 전주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1.〜2022.10.13. B로부터 보전받은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로, 부가가치세법은 징세의 편의상 담세자인 최종 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 주고 그 부담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와 ‘거래징수’라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구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3984 판결 참조). 또한, 구부가가치세법제37조 제2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후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위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 및 거래징수 제도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 즉, 국가가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넘을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최종소비 과세원칙)이다[OOO, 세법강의(2016년판), 971~979면 참조]. 한편,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원칙이 실현된다. 즉, 세금을 걷는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 전의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수에 관계 없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동일하다면, 국가가 생산 및 유통단계에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또한 동일하여야 한다.

(2) 최종소비 과세원칙 및 중립성 원칙에 따를 때, 청구법인이 차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청구법인에게 차량 판매가격에서 쟁점포인트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B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까지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인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3) 차량구매고객은 사전 할인 약정에 따라 차량공급가액에서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직접 공제·차감받게 되는바, 이는 통상의 공급계약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면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그런데 청구법인은 소비자와의 차량공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쟁점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량의 판매대가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그 금액 상당을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로부터 받지 않았다. 이후 청구법인이 B로부터 쟁점포인트 할인액 중 B 분담분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B와 체결한 별도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른 사후적인 정산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B 분담분은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B 분담분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일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1문은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문은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제2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정의 내지 그 범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문 및 각 호에서 구체적인 상황별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는 청구법인과 소비자 사이의 차량매매거래 상대방이 아니므로 B 분담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소비자와의 차량매매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생산한 차량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소비자로부터 차량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즉,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소비자이므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등이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B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 분담분은 청구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차량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B와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B 사이의 내부 정산문제에 불과하다. 쟁점포인트의 경우 선 차감 포인트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 카드 사용 실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차량 공급 및 대가 수령이 모두 끝난 뒤, 카드사와 고객 간에 이루어진 포인트 사용 약정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러한 위약금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 따라서 B 분담분은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5) 2017.2.7.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는 에누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2016.8.26. 대금에서 직접 차감된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자, 기획재정부는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관하여, 해당 마일리지등이 이른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즉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 개정 규정이 2017.4.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 청구법인이 B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포인트 사용액 상당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해당 금원이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의 원칙,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항 제1호의 문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및 이와 동일한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19.10.2. 선고 2018누66557 판결,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할인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이는 사업자 간의 판매촉진을 위한 약정에 따라 할인액 상당액을 추후에 정산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조심 2019부2466·전2467·소2468(2021.9.28.) 결정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B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포인트 사용액 상당의 금원은 공급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서, 그 개념상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특히 개정 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전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위 판례와 심판 결정례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의 문언과 규정 체계, 공급가액의 개념 등을 기준으로 해당 마일리지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이른바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B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포인트 사용액 상당의 금원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논리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포인트(A포인트)는 통합정산약정에 의한 포인트 정산액이 아니라 고객이 차량 구입 대가로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것으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쟁점포인트 사용은 차량 구입과 직접 대가관계에 있는 마일리지 등에 해당한다. 고객이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시 사용하는 쟁점포인트는 고객과 B 간의 카드이용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B는 해당 계약을 통해 고객이 A포인트를 차량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된 포인트 중 일부를 부담하는데 동의하여 청구법인과의 포인트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 <B 홈페이지 ‘A포인트 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안내 자료 > OOO 또한 ①청구법인과 B는 포인트 사용 내역을 각 차량공급계약별로 관리하여 정산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공급받는 자 외의 자인 B로부터 실질적인 보전을 받고 있는 점, ②쟁점포인트 제도는 고객의 차량구매 등 2차 거래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지급하며 그 중 B 부담액을 선지급함으로써 고객이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점, ③청구법인의 차량공급 관련 실제로 받은 금전과 신고⋅납부한 공급가액이 일치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법인과 B 간의 쟁점포인트 정산금 수수는 판매촉진을 위한 약정할인계약과 관련된 손실 분담이 아니라 차량공급과 대가관계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객의 차량구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포인트 전산관리 내역> 쟁점포인트는 차량 구입 상당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가 아니라 마일리지 등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 쟁점포인트는 OOO-Coin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대금 결제, 본인 계좌로 현금 송금이 가능하는 등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쟁점포인트 사용액 중 B 분담분에 대해 금전으로 보전받고 있다. 또한 차량 판매 후에 A포인트 사용액이 취소되거나, OOO포인트 미상환액을일시에 완제한 경우 익월 포인트 사용대금 정산 시 차감하거나 청구법인이 분담했던 금액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이는 특정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사용시 판매 가격의 일부를 할인하는 거래형태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쟁점포인트 사용은 차량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인 고객으로부터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B 홈페이지 A포인트 안내> OOO 위와 같이 쟁점포인트는 청구법인과 B 간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른 사후적 정산금으로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입 대가로서 고객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 등에 해당한다.

(2) 2017.2.7.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쟁점포인트 사용은 마일리지 등의 정의를 충족하여 매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7.2.7.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2017.4.1. 시행)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였고, 조심 2021중2725(2021.11.25.)에 따르면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2019.7.26. 선고 2018구합70332 판결에서도 “고객으로부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분담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았고, 그 보전이 2차 거래가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상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 및 상품권 발급과 동시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분담비용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이라 판시한바, 2017.4.1.이후 공급분의 경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B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B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산공장 OOO원, 울산공장 OOO원, 전주공장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B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사업장별, 과세기간별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당초 세액(A) 경정후 세액(B) 청구세액(A-B) 아산공장 2017년 제1기 확정 OOO OOO OOO 2017년 제2기 예정 OOO OOO OOO 확정 OOO OOO OOO 울산공장 2017년 제1기 확정 OOO OOO OOO 2017년 제2기 예정 OOO OOO OOO 확정 OOO OOO OOO 전주공장 2017년 제1기 확정 OOO OOO OOO 2017년 제2기 예정 OOO OOO OOO 확정 OOO OOO OOO 합 계 OOO (나) 마일리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은바, 개정 시행령의 문언상으로도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제3자적립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확하다. 시기 주요내용 근거 2016.8.26 증정상품권,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2017.11.13 업무지침 및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과세표준에 포함 재부가-568 2017.4.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2017.2.7.개정)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부가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201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 부가령 항 번호 이동(2018.2.13. 개정) 부가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된 것 (2017.4.1. 시행)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2018.2.13. 시행)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959 판결)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2017.4.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마일리지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점,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B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차량 구매 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B로부터 보전받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