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3전0832 (2024.01.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제다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14항제2호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북대전세무서장이 2022.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2.16. A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출연한 자기주식 270,976주(OOO원)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출연금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공제회 및 A)이 외관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외법인과는 독립된 법인격체임)에 출연한 쟁점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체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의 출연으로 수혜를 받는 자는 청구외법인의 근로자일 뿐 청구외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A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공제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청구법인이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예규(법인세제과-228, 2020.2.7.)에 의하면 출연하는 내국법인과 출연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관련 조특법 시행령 문언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들의 형식적인 지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쟁점출연금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출연한 금액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과세특례를 정한 법령 문언상 협력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 해석이고, A의 경우 쟁점①출연금 출연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등 관련 법령 문언에 의하면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있어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①규모 기준, ②독립성 기준) 및 ③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A의 경우 쟁점①출연금 출연 당시 2019년 자산총액은 OOO원 미만(OOO원)이고 다만, 동년 평균매출액이 OOO원을 초과(OOO원)하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독립성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또한 충족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담배 등의 제조, 그 밖에 용역 등(일반담배/전자담배, 향캡슐 생산지원 및 담배·인삼 등의 생산을 위한 부수작업 등을 위한 인력 파견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수탁기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처분청은 A이 2012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은 사실이 있어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협력중소기업 요건 중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3조 및 주무 부서(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유권 해석(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석)에 의하면 2015.1.1. 당시 유예 중이거나 과거에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던 사실이 있는 기업도 2015년도 이후에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3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A의 경우 쟁점①출연금 출연 당시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조특법은 해당 납세자의 과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거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출연받는 상대방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시점에 비로소 판단할 수 있어 출연시점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할 경우 전년도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출연시점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즉, 중소기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이지 본 사안과 같이 쟁점출연금을 출연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와는 무관한 규정인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쟁점②출연금과 관련하여 공제회가 담배 제조와 무관한 청구법인의 임대빌딩 시설 및 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제조부문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협력중소기업의 요건인 상생협력법상 수탁기업으로 볼 수 없어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상생협력법 제2조 제6호 및 제4호 및 관련 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수탁기업의 범위를 “물품 등”의 “제조”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담배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이 제조공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가 필수적인바, 공제회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 또한 청구법인의 담배제조와 관련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출연금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출연금 출연 당시 공제회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10명 중 8명)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A의 경우 공제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같은 영 제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바, 쟁점과세특례 규정 및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등에 의하면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국세청 서면-2018-법인-2044, 2019.7.8. 참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8, 2020.2.7.)은 협력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임의해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금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A은 쟁점①출연금 출연 당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 판례(2015.4.23. 선고 2013두10458 판결)에 의하면 조특법령은 중소기업의 규모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 여부는 조특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특례는 2019.12.31.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조특법 제8조의3 제1호의 “협력중소기업”과 별도로 제3호의 “상생중소기업”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쟁점출연금 출연 당시(2019년 12월) 적용 규정인 “협력중소기업”(제1호)은 상생협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등 “조특법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한 반면, 쟁점출연금 출연 이후에 적용되는 규정인 “상생중소기업”(제3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출연금 출연 당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A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이미 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9사업연도 (평균)매출액(OOO원)이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①출연금 출연 당시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생협력법상 협력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바, 공제회의 경우 공제급부사업 등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제조부문(담배 제조 등)과 무관한 임대시설 등 위탁관리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 위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출연금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3.26.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0.2.11. 법률 제1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중소기업기본법(2019.12.10. 법률 제16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단서 생략) (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0.6.9. 대통령령 제30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13. 청구외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고, 2019.12.16. 동 출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에 “자기주식 처분은 공제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A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한 해당기업 종업원 복리후생 증진 재원 마련 및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이라고 기재·공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공제회는 이사의 과반수(10명 중 8명)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A은 공제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같은 영 제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자문 회신(기준-2021-법령해석법인-204, 2021.11.18.)을 받았다. (다)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청구외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청구외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체이고, 이사 전원(100%)이 청구외법인의 각 임원으로 구성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참고]자료로 제시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검토’에 의하면 공제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고, A의 사내근로복직금은 같은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된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라) A의 주된 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2012사업연도에 매출액 OOO원, 종업원 수 1,558명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다. <표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연혁(사업지원서비스업) 개정일 2002.5.20. 2005.12.27. 2009.3.25. 2011.12.28. 2014.4.14. 매출액 OOO 이하 OOO 이하 OOO 이하 OOO 이하 OOO 이하 근로자 수 10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미만 삭제 <표2> A의 매출액 및 평균매출액 사업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평균매출액
• -
• OOO OOO OOO OOO OOO (단위: 억원) (마)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심사2담당관-1606, 2 022.9.28.) 등에 의하면, 쟁점①출연금 출연 당시 A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2012〜2015사업연도)을 적용받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①출연금 출연시기가 속하는 2019사업연도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5.1.1. 이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 적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2015.1.1. 이후 새롭게 유예기간이 시작된다면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3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A의 경우 평균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한 20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22.11.7.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2.16. A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출연한 자기주식 270,976주(OOO원)를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다목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