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세심판원은 쟁점선행결정을 통해 쟁점1차개발비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수입이 아닌, AAA에 귀속되는 자산(개발비)으로 변경시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5항의 규정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은 공장을 이전․신축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OOO원의 쟁점1차개발비를 지출하였다. <표> 쟁점1차개발비 세부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1차개발비를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청구인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이를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2020.6.22. 처분청에 2013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1차개발비의 경우 청구인의 임대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7.6. 처분청에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2.9.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쟁점개발비 중 2018년 공장설립 승인 취소에 따른 형질변경․원상회복 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쟁점선행결정(관련 내용)> OOO (라) 청구인은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2.9.29. 처분청에 쟁점1차개발비와 관련된 나머지 과세기간인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선행결정에서 쟁점1차개발비가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고(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선행결정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킨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행결정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