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2004.10.8. OOO에서 인력도급업체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자로 201 2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총 매출과세표준 OOO원, 총 매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OOO원, 그 밖의 공제대상 매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12.17. 부터 쟁점사업장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② 그 밖의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확대하여 2022.4.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금액’ 총 OOO원, 부당공제된 ‘그밖의 공제대상 매입금액’ 총 OOO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수취분 불공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그밖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일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2022.6.9.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0.3.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OOO)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2022.12.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2022.10.3.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에 대하여 2023.6.13. 기각결정하였다.
라. 한편,국세기본법 제55조는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2.10.3. 우리 원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조심 OOO)를 제기하여 2023.6.13.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 을 받았으나, 2022.12.6. 재차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