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부동산을 2회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618 선고일 2023.05.04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9.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5.30.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398-4 토지 134㎡ 및 398-5 토지 2,892㎡ 및 창고건물(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12.10. AAA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9.2.20.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및 제133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BBB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1.29. OOO 391-1 전 2,242㎡ 및 398-3 토지 130㎡ 및 창고건물 67.16㎡, 같은 동 398-7 토지 42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양수인과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3.29. 8년 자경농지에 BBB 감면(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BBB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자경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상금 취득시기를 달리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를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22.9.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각 구분된 별개의 자산으로 보상가액 및 방법, 시기에 BBB 결정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재산권 행사에 해당하고,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상이한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5.30.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아 농업에 종사한 농림부 선정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부동산이 “OOO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포함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고, 쟁점①부동산은 손실계약서의 작성일로 보상이 완료되어 같은 날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며, 쟁점②부동산은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옮겨심는 것과 시설물 이전으로 합의가 지연되어 2019.1.29. 보상처리 되어 같은 날에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의 손실계약서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인감증명서는 농사일에 바빠 미리 발급받아 사용하게 한 것이다.

(2) 민법상 매매계약은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하여야 취득에 BBB 효력이 인정되고, 부동산에 BBB 매매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서류를 인도하여 매매당사자 각자 의미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매매효력이 완성되는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하나의 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구분등기되어 있던 것으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양도시기가 달라진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

(3) 통상 부동산 거래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양수인은 미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에 거액의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거래에서 매수자금이 미리 확보되었다고 하여 별개의 거래를 하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조특법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 과세기간에 최대 OOO원,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을 최대 OOO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에서 2개 과세기간에 BBB 과도한 세액감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이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받을 의도로 보상시기를 조정하였다는 것에 BBB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단순히 연접한 농지라는 사실과 매수자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1구1547, 2021.10.19., 조심 2022인1407, 2022.8.24. 같은 뜻임).

(6)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종하여야 하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중1445, 2022.8.19.).

(7) 쟁점부동산 외에 OOO 토지 위에 건축된 창고는 청구인이 대표자인 ‘OOO’의 소유 창고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미비로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2019.4.5. 보상이 완료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 점②부동산의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위임장, 공공용지협의취득서, 확인서면, 보상금 청구서, 영수증(각서) 등을 보면 모두 날짜가 공란이고, 첨부서류로 제출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일자가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첨부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일괄계약하였으나, 서류상 계약서만 따로 분리하여 작성한 하나의 거래라고 할 것이고, 단지 양수인이 잔금일자에 맞추어 소유권 이전 접수를 각각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하나의 사업에 의해 수용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일이 2018.12.10.로 확인되며, 해당 일은 쟁점①부동산의 보상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서 OOO구청에서 수집한 공공용지협의취득서상 협의성립일과 일치하는 등 결국 쟁점①부동산의 양도 및 보상처리와 맞물려 쟁점②부동산의 거래도 하나의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일은 2019.1.9.로 동일하고, 쟁점부동산 위의 건물말소일도 2020.3.9.로 동일하며, 쟁점②부동산에 BBB 보상금 지급에 있어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 2019.1.29. 전에 양수인은 촉진지구 사업 시행 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사업을 진행하는 양수인 입장에서도 쟁점부동산을 분리하여 매입할 의도와 목적이 없어 보이고, 2018년 4월경 이미 브릿지론을 통해 사업자금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상태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에 BBB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평균액이 필지별 보상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쟁점①부동산의 계약일인 2018년 10월에 쟁점부동산 전체에 BBB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었으므로 양수인 입장에서 보상금을 지연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쟁점②부동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사정으로 보상금이 지연지급 되었다는 개별적인 사정을 모두 인정한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언제든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감면조항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모든 사정을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개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양수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지장물 사용 이유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 별도로 계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부동산의 해당 지장물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 소유로 2019.4.5. 별도 분리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보상가액을 구분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형식을 갖출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7)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별도 계약서가 존재하는 사실 자체를 처분청의 조사 당시 인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때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계약서는 양수인이 형식적으로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계약 당시 각 부동산을 별도로 계약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 또한 브릿지론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전액 확보하고 있어 쟁점①부동산 양도 후 불과 50일 뒤에 쟁점②부동산의 대금이 지급되었고, 쟁점②부동산 관련 서류는 날짜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쟁점①부동산 관련 첨부서류와 동일한 날 발급받은 서류이며, 보상가액의 일괄 확정 및 사업 시행신고와 건물말소 처리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는 하나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쟁점부동산을 2회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BBB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 경비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BBB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에 BBB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은 모두 1991.5.30. 취득하여 쟁점①부동산은 2018.12.10., 쟁점②부동산은 2019.1.25. 각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나)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2018.11.8.)에는 같은 날로 기재된 위임장, 공공용지취득협의서, 확인서면, 보상금청구서, 영수증(각서), 2018.11.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은 보상금에 BBB 이의를 구두로 진행하였으며, 별도의 토지매매계약서 없이 손실보상협의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쟁점②부동산과 관련하여 작성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는 날짜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임장, 공공용지취득협의서, 확인서면, 보상금청구서, 영수증(각서), 2018.11.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2018.11.5.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첨부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위의 건물들은 모두 2020.3.9.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①부동산은 2018.11.8. 계약일로 하여 2018.12.10. 양수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②부동산의 등기원인일은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2018.12.10.이며, 2019.1.29.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3개의 감정평가법인(BBB감정평가법인, CCC감정평가법인, DDD감정평가법인)이 2018.10.24.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평균금액과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부동산에 BBB 감정평가금액 ㅇㅇㅇ (바)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작성한 확인서(2022.7.18.)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수인의 확인내용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같은 뜻임),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BBB 구체적인 입증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에 식재되어 있는 포도나무를 옮겨심고, 시설물 이전 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적도상 포도하우스가 확인되어 해당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BBB 세액감면을 과도하게 받을 의도로 과세기간 별로 나누어 양도하였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각 거래를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