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을 나머지상속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이전하고 차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산정시 쟁점부동산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0598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차액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른 유류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등을 적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 형(兄)인 AAA(대표 상속인은 AAA,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15.2.17. 부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이 개시되자, AAA은 2015.8.31. 상속재산가액 OOO원(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OOO원 ․지분율 OOO%), 납부할 세액 OOO원(청구인의 납부할 세액 OOO원) 등으로 계산하여 2015.2.1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딸인 CCC, DDD, EEE, FFF, GGG, HHH(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은 청구인등을 상대로 관할 법원(인천지방법원 OOO)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청구인등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각 19분의 1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시OOO를 하였다.
  • 다. 위 법원판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AAA은 2017.12.28. 현금 합계 OOO원을 각각 지급(CCC 외 4명은 각 OOO원, GGG은 OOO원)하였고, 청구인은 2019.7.8.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충청남도 예산군 OOO 답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속재산가액 OOO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3.2.부터 2022.5.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등이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분 OOO원(AAA OOO원, 어머니 III OOO원)을 신고누락하는 등 합계 OOO원(유류분권리자의 현금 증여분 OOO원, 쟁점토지의 과소평가액 OOO원 포함)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 6.22. 청구인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위 사전증여재산가액 가산, 장례비용 OOO원 차감),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을 결정․고지[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이하 “1차 통지”라 한다),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OOO% 및 납부할 세액 OOO원]하였다.
  • 마. 이후 처분청은 2022.7.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상속지분율 OOO% 및 추가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는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변경(납부)통지(이하 “변경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변경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 간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유류분권리자가 취득하는 각각의 지분이 상속지분(각 6분의 1)으로 명기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전체 지분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법원판결에 따른 유류분 반환에 해당하므로, 1차 통지 시 청구인의 총상속재산가액(OOO원) 중에서 쟁점토지의 가액(OOO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지분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변경통지에 따른 상속지분율(OOO%)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세액인 OOO원보다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오히려 더 많은 상속세 OOO원(당초 상속지분율 OOO%)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추가 납부할 세액을 변경통지한 이 건 처분은 감액경정(환급)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변경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9.6.27. 유류분권리자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한 후 2019.7.2. CCC으로부터 OOO원(CCC 외 4명 각 OOO원, OOO HHH OOO원 합계)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OOO원)에서 쟁점토지의 가액 OOO원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의 지분합계(19분의6)에 상당하는 가액(OOO원)만을 차감한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지분율(OOO%)을 계산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법원판결OOO상 청구인등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각 19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총 지분 19분의 6, 각자가 부담하는 상속세액을 제외한 가액)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당초 상속세 신고 시 AAA이 납부할세액(OOO원)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은 유류분권리자의 지분(19분의 6)을 감안한 OOO원으로 계산 및 10쪽 <표2> 참조)ㆍ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추가 납부할 세액을 변경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로 인하여 상속지분율 등을 변경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인 중민법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5)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대표 상속인 AAA은 피상속인의 사망(2015.2.17.)으로 상속(유증)이 개시되자, 2015.8.31. 상속재산가액 OOO원(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OOO원, 지분율 OOO%) 등으로 계산하여 2015.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청구인의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 ․납부(2015.8.21. AAA 명의로 완납)하였다. (나) 유류분권리자(원고)와 청구인등(피고)에 대한 법원판결OOO상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에게 AAA은 2017.12.28. 현금 합계 OOO원을 지급(CCC 외 4명은 각 OOO원, GGG은 OOO원)하였고, 청구인은 2019.7.8.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상속재산가액 OOO원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2022.6.22. 상속인들에게 2015.2.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1차 통지 포함)하였다. (마)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인등의 상속지분율 등을 계산하였는데, 1차 통지 시 AAA은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유류분권리자 지분합계(19분의 6)를 제외한 그의 지분(19분의 13)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지분율 OOO%)으로,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유류분으로 반환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지분율 9.13%, 납부할 세액 0원)으로 각각 계산하였다가, 변경통지 시 AAA은 1차 통지와 동일하게,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유류분권리자 지분합계(19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그 지분(19분의 13)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지분율 OOO% 및 추가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재계산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변동통지 시 청구인등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기납부세액 및 추가 납부할 세액의 계산내역은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금액 계산내역은 OOO와 같고, 이는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대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2019.6.27.)까지의 이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 간 2019.8.27.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OOO원으로, 상속지분에 의한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15.6.8.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다가, 2018.12.13. 유류분권리자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OOO 및 2019.7.8. 취하(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를 거쳐 같은 날에 유류분권리자에게 각각 6분의 1씩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2019.7.2.) 당시 유류분권리자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대여금원을 각각 돌려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보다 감소되었음에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1차 통지 시 상속지분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4조 제3항 제3호에 상속인 중민법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민법제1112조 제1호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 판결 이후 청구인은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다가, 유류분권리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취하 등을 거쳐 유류분권리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금융거래내역상 그 대가와 유류분 반환금 상당액의 차액(현금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차액에 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이미 대여하였던 원금(OOO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은 변동통지 시 법원판결에 따른 유류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총상속재산가액(OOO원)에서 유류분 반환금 상당액(합계 19분의 6)을 차감하여 그의 상속지분율(OOO%) 및 기납부할 세액(OOO원) 등을 적법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