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1필지인 쟁점토지를 2개년도에 걸쳐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고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388 선고일 2023.03.27

쟁점토지는 애초에 ①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②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③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④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특법§133①1에 따른 감면한도(1억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중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을 2017.9.7. AAA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은 2018.3.20. BBB(AAA의 아들)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②거래”라 하고, 쟁점①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형식적으로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9.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최종 잔금청산일을 2018.3.20.로 하고 쟁점①거래에 대한 감면세액(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AAA과 BBB은 친족 관계이긴 하나 세대를 달리하는 자들로서, 급여소득자인 BBB은 그의 모친 AAA과는 별도로 자기 계산하에 쟁점②거래를 한 것이다. 원래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AAA에게 2차례에 나누어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①거래 당시 AAA은 잔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AAA에게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가 있을 정도로 AAA과의 거래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AAA의 아들인 BBB이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혀 실질적으로 각각 잔금을 지급하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쟁점②거래의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BBB의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며, 잔금 OOO원 지급일에 BBB 명의로 OOO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각 지분별로 양수인이 각각 다르고, AAA과의 1차 계약 이후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분할양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며, 쟁점②거래의 당사자인 BBB은 본인 명의의 채무를 통하여 잔금을 치뤘던바, 설령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이 직계존속 관계라 할지라도 각자의 자금으로 각 지분을 양수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와 같이 감면세액 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의 계약금 수령시 쟁점②거래의 계약금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2022.8.3. 제출)에서 최초 계약시 계약금을 2배로 받은 이유를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1차 양수자인 AAA에게 매도하겠다는 약속의 성격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진술서에서도 ‘나머지 지분의 양도를 최초 매수자에게 매도하겠다는 일종의 담보 성격으로 입금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전체 매매대금이 OOO원 정도 차이나는 것에 대하여 ‘나머지 지분도 AAA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매수인이 중간에 변경되어 그 과정에서 AAA이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OOO원을 할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하나의 거래로서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은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필지인 쟁점토지를 2개년도에 걸쳐 지분별로 양도한 것이 연간 감면한도 및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분할양도라고 보아 그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7.3. AAA과 쟁점①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7.9.7.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7.9.13. 쟁점①거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3.15. BBB과 쟁점②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와 관련하여 2018.3.2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서에는 쟁점②토지를 2018.3.20. AAA과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산출세액 OOO원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3.6. 쟁점①토지의 매수자인 AA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AAA에 대한 청구인의 내용증명 발송 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이 2022.8.1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ㅇㅇㅇ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7.20.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7.9.7. AAA에게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이전하였으며, 2018.3.20. BBB에게 나머지 지분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제출된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금내역이 나타난다. [쟁점거래 관련 대금 입금내역] ㅇㅇㅇ (아) 이 건 쟁점사항을 제외하고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가액 등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수인별로 각 2분의 1씩 나누어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러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5.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같은 뜻임), 비록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일괄양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에 취한 거래관계를 곧바로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은 2017.5.31. AAA으로부터 쟁점①토지 거래가액(OOO원)의 일반적인 계약금(10%) 수준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금액(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쟁점②토지의 거래를 염두에 둔 대금수수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의 소명내용, 문답서 및 거래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당초 AAA에게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하려 하였다가, AAA의 대출한도 및 청구인의 감면한도 등을 충족할 목적으로 AAA의 아들인 BBB과 쟁점②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애초에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수인들이 특수관계일 뿐만 아니라 각 매매일자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그 차이가 짧으며, 양수인들이 쟁점토지를 각 2분의 1씩 구분소유하거나 사용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OOO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