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0년 이상 소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조카 AAA에 대한 전화 조사를 통해 AAA의 의견을 잘못 반영하고,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0.1.13.부터 1981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바, 이는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 기재내역, 청구인의 아들 출생신고 당시의 출생지, 농지경작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 (가) 청구인은 1928년 2월 집성촌인 OOO에서 출생하여 6.25전쟁으로 1951년 군대에 입대하고 1956년 7월경 제대하였지만 군복무중의 후유중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OOO시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청구인의 형님과 누님이 거주하는 OOO으로 내려왔다. (나) 청구인은 집성촌에 거주하는 친척분들의 농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돈을 모아 1970.1.1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OOO시였지만, 실제 청구인의 형님 집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를 “OOO”로 기재하였다. 1980.12.26. 발급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상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는 위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이처럼 청구인은 1970.1.13.부터 1981년 3월경까지 실제로 OOO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1975.9.23. 출생한 청구인의 아들 BBB은 “OOO”(청구인의 누님 주소지)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 (라) 1981년 3월경 이후 청구인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OOO시 및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누님 댁을 왕래하면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청구인의 조카 CCC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게 된 후인 1993년 6월경 가족들이 있는 OOO로 완전히 이사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시점은 약 50년 전이어서 직접적인 증빙의 제출은 어려우나, 인근 주민들의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인의 조카 AAA은 처분청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친척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한 달에 10번 이상 내려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1년에 10번 정도 내려왔다고 왜곡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였다. AAA이 청구인의 자경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바, 청구인이 농사를 지어 생활비를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0년경부터 양도일인 2022.1.14.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 및 OOO에 두었는바, 이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연접하지 않고, 직선거리 30km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은 40여년 이상 지난 때로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지는 못하는 실정이고, 청구인은 가족 및 친지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실제 거주지를 쟁점토지 인근으로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가족 및 친지들의 진술과 같이 형님, 누님댁에 기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가족들과 떨어져 10년 넘게 생활을 달리 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상식적이지 않고, 농번기에 농사 작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머무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1)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및 쟁점토지까지의 통작거리(직선거리)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ㅇㅇㅇ
(4)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 논과 옥수수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나)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 취득 당시(1970.1.13.)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조카(형님의 아들) AAA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다. (다) 1980.12.26.에 발급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2001.3.8. 발급된 토지대장상 청구인의 주소변경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토지대장상 소유권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DD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이력 ㅇㅇㅇ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들 BBB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재촌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중인 1975.9.23. 출생한 BBB의 출생장소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누님의 주소(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분가신고일은 1965.8.18.(호적변경: OOO → OOO), 첫째딸(EEE)의 출생신고일은 1963.3.12.(출생장소: OOO), 사망신고일은 1966.11.3.(사망장소: OOO), 둘째딸(FFF)의 출생신고일은 1965.8.19.(출생장소: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70년 1월경부터 1981년 3월경까지 청구인의 형제 및 친척집에 기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2.11.14. 청구인의 조카 AAA의 자택에서 청구인의 아들 BBB, BBB의 친구 GGG, AAA 및 그 배우자 HHH 등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7)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누님(III, 1924년생, 2008년 사망)의 단독주택(OOO)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며,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3.42㎞, 예상소요시간은 도보로 51분, 자전거로 12분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0.1.13.부터 1981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자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감면 규정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조심 2019중500, 2019.11.25.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 또는 OOO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와 최소 67km 떨어진 지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실제 쟁점토지 인근의 형님 및 누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2001.3.8. 발급)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1970.1.13.)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이고, 1980.11.24. OOO, 1986.11.24. OOO로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으로는 1972.2.25. OOO에서 전출하여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서 과거 토지대장의 주소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 자녀들의 출생신고 이력 및 청구인의 아들 BBB 등과 청구인의 조카 AAA의 대화내용 녹취록만으로는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 및 거주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