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합유자들 중 1인이 합유자에서 탈퇴하자 잔존 합유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306 선고일 2023.04.05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정서 등에 비추어 합유자 탈퇴에 불과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음

[주 문] OOO서장이 2022.10.12. 청구인 AAA에게 한 2021.9.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청구인 BBB에게 한 2021.9.1. 증여분 증여세 OOO원, OOO서장이 청구인 CCC에게 한 2021.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AA·BBB·DDD가 EEE으로부터 OOO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EEE 몫의 AAA 유한회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AAA, EEE, BBB, CCC로 이하 “청구인들①”이라 한다)은 2021.3.17. 사망한 FFF의 자녀 및 손자들로, FFF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5.〜2022.6.30. 기간 동안 FFF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①에게 2021.3.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GGG(AAA·EEE의 부친으로 2012년 7월 사망)가 2012.5.31.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100분의 64의 소유권을 청구인들①·GGG·FFF(이하 “공동소유자들” 이라 한다)의 합유’로 변경등기(이하 “쟁점등기①”이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①이 GGG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

① 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FFF이 2012.5.31. 쟁점 부동산 지분 100분의 30의 소유권을 공동소유자들의 ‘합유’로 변경등기(이하 “쟁점등기

② ”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①이 FFF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①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들① 중 EEE이 2021.9.1.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에 대한 합유자’에서 탈퇴하는 등기(이하 “쟁점등기③”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EEE을 제외한 청구인들①(AAA, BBB, CCC로 이하 “청구인들②”라 한다)이 EEE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②에게 2021.9.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원을 부과하였다. <표1> 처분청의 2012.5.31.증여분 증여세 부과내역(증여자 GGG) ㅇㅇㅇ <표2> 처분청의 2012.5.31.증여분 증여세 부과내역(증여자 FFF) ㅇㅇㅇ <표3> 처분청의 2021.9.1.증여분 증여세 부과내역(증여자 EEE)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증여자를 GGG·FFF으로 하여 청구인들①에게 부과한 2012.5.31. 증여분 증여세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총 OOO원으로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쟁점등기①·②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날짜는 2012.5.31., GGG가 사망한 날짜는 2012.7.9.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GGG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할 당시 쟁점등기①·②를 반영하여 청구인들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2년 FFF(2021.3.17. 사망)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에야 청구인들①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여 청구인들①의 가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나) 국가의 명백한 부지 착오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바, 가산세 부담의 책임을 청구인들①에게 지운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②에게 2021.9.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①은 FFF의 사망 이후 쟁점부동산의 전체 지분을합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GGG(2012년 7월 사망)가 2011년 AAA 유한회사(이하 “AAA”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반환할 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EEE은 2021.9.1.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의 합유자(合有子)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쟁점등기③을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중 본인 몫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나) 따라서, EEE이 합유자에서 탈퇴함에 따라 청구인들②가 EEE으로부터 승계한 ‘EEE 몫의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OOO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②가 EEE 부담의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청구인들②와 EEE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허위라고 보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①은 2012.5.31. FFF, GGG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①이 2012.5.31.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시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②는 EEE이 2021.9.1. 쟁점부동산 전체 지분의 합유자에서 탈퇴함에 따라 EEE 몫의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채무의 인 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들②가 EEE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제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②중 학생신분인 BBB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회초년생인 CCC가 EEE으로부터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실제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②가 제출한 ‘EEE과 청구인들②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들②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약정서는 당초 FFF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약정서와는 다른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들②에게 약정서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②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②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약정서는 작성 필체 등을 볼 때 한명이 소급 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12.5.31.증여분 증여세 부과시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②가 승계한 EEE 몫의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 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 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괄호 안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5)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6)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권리자

④ 제1항 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간의 관계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간의 관계도 ㅇㅇㅇ

(2)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변동내역 ㅇㅇㅇ

(3)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 변동내역 ㅇㅇㅇ

(4) 쟁점①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GGG가 2012.5.31.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지분 100분의 64를 6명의 합유로 변경등기’(쟁점등기①)함에 따라 청구인들①이 GGG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았는데,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증여자 GGG) ㅇㅇㅇ (나) 처분청은 ‘FFF 및 청구인들①이 2012.5.31. 각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지분 100분의 36을 6명의 합유로 변경등기(쟁점등기②)’함에 따라 청구인들①이 FFF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증여자 FFF) ㅇㅇㅇ (다) 처분청이 청구인들①에게 2012.5.31.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산정한 쟁점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가산세 산정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①은 GGG 사망(2012.7.9.)시 처분청이 GGG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들①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 하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GGG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OOO서장(GGG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GGG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EEE이 2021.9.1. ‘쟁점부동산 지분 전체의 합유자’ 에서 탈퇴하는 등기 (쟁점등기③)를 함에 따라, 청구인들②가 EEE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 다고 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증여자 EEE) ㅇㅇㅇ (나) 청구인들②는 EEE이 부담해야 할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GGG와 AAA 간에 2011.3.25.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GGG와 AAA 간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들②는 ‘EEE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유자에서 탈퇴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서(2021.9.10. 작성)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약정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들②는 EEE이 쟁점부동산의 합유자에서 탈퇴하면서 AAA에게 소유권변동을 사전 통지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변동 사전통지 및 승계확약서(2021.8.2. 작성)’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소유권 변동 사전통지 및 승계확약서 ㅇㅇㅇ

5. 청구인들②는 2023년 1월 AAA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승계합의서’를 제시(계약 당사자들 서명날인)하였는데, 승계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승계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①은 처분청이 GGG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들①에 대한 2012.5.31.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고 2022년에야 결정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① 은 쟁점등기①·②에 따라 본인들의 증가한 쟁점부동산의 지분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들①이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들①은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나 과세 처분의 지연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

① 에게 2012.5.31.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②가 쟁점등기③에 따라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EEE 몫의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하겠으므로 일반적으로 AAA가 쟁점부동산을 계속해서 임차하고 있는 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쟁점부동산을 인도받는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EEE과 청구인들② 간에 작성된 약정서’, ‘청구인들②와 AAA 간에 작성된 승계합의서’에 의해 청구인들②가 EEE의 몫의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EEE이 쟁점등기③ 이후에도 계속해서 AAA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들

② 가 쟁점등기③ 당시 EEE으로부터 EEE 몫의 AAA에 대한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② 각자가 인수한 금액을 청구인들②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2021.9.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