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305 선고일 2023.06.05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21. 부친 AAA이 사망함에 따라 OOO 답 271㎡ 외 2필지 합계 3,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20.12.28. OOO원에 양도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AAA이 1974.6.21.부터 1996.4.21.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등에 따라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2022.7.13. 기 납부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임야 상태였고, AAA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2.8.3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OOO 집성촌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땅으로, 청구인의 부친 AAA은 1974.6.21. 청구인의 조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사망시(1996.4.21.)까지 두충나무 등을 경작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바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부친 AAA은 청구인의 조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2년간 집성촌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충나무를 심어 재배하면서 이를 집성촌 친척에게 약재용으로 팔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관한 농지원부까지 만들었고, AAA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로도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임야였다고 주장하나, 두충나무는 잎이 넓고 특성상 좁게 심기 때문에 위성사진으로 봐서는 일반 산림과 구별이 어렵다.

(4) 청구인은 당초 세법에 대한 무지로 부친 AAA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AAA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임야였고, 청구인과 AAA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AAA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AAA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1년 8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처분청이 2022.8.1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424-1번지는 벌목 후 흙으로 덮여 있었고, 424-2번지 및 424-3번지 토지는 관리한 흔적 없이 오래된 나무가 빼곡히 있는 임야였으며, 당일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주민에 따르면 3개월 전부터 쟁점토지를 개간하는 토목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 전에도 쟁점토지는 임야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임야였던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2) 청구인은 AAA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1976.1.10.부터 1996.4.26.까지 쟁점토지로부터 55㎞(차로 1시간 4분 거리)가 떨어진 OOO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AAA이 살아 생전에 운전면허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내버스로는 버스탑승시간만 편도로 2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바, AAA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AAA이 이 사건 토지를 조부로부터 1974.6.2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9.6.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므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일이 곧 취득시기가 되는바, AAA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법령상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3) 청구인 또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96.4.21.∼2020.12.18.) 동안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두충나무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몇 그루를 심었는지, 수확물이나 묘목을 어떻게 운반하였는지, 농가수입이 얼마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이고 동일한 문구와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여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그의 부친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구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11년 사정(査定)에 따라 소유자가 CCC로 확인되었고, 이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현재 확인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6.9.17. 청구인이 부친인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처분청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4.9.6. AA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음), 1994.9.6.부터 기록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목 및 면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및 면적 ㅇ (나) AAA은 1943.6.5. OOO에서 출생하여 1996.4.21.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해당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AA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해당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총급여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 및 쟁점토지와 거리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 ㅇㅇㅇ (라)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쟁점토지의 위성사진에는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나 나무의 종류를 분간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출한 2022.8.18.자 쟁점토지 현장 사진에서도 두충나무 재배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2000.2.26. 최초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농지원부(쟁점토지 중 424-1 및 424-2 토지에 관한 것)와 아래 <표5>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EEE 외 7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작물의 수확량 및 판매처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5> EEE 외 7인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으므로 부친 AAA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 조세형평상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바(조심 2018서406, 2018.4.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농자재 및 농약 구매내역, 수확물 출하 영수증 등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위성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총족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