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280 선고일 2023.06.30 대법원

채무의 존부가 다툼이 되었던 쟁점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전기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기는 하나 쟁점전기요금이 201ㅇ∼201ㅇ년에 발생된 미납요금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로, 청구인이 AAA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AAA의 약관 및 시행세칙에는 ‘위약’의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AAA은 당초 부과하였던 농사용전력 요금과 산업용전력 적용 요금과의 차액만을 청구하면서 쟁점전기요금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닌 전기공급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전기요금을 손해배상금 성격의 위약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쟁점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시기인 201ㅇ∼201ㅇ년이라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4.7. 청구인에게 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법원 2020.12.10. 선고 OOO 판결, 전기사용료청구의 소)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기요금의 귀속시기를 대법원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해당 전기요금이 발생한 각 과세기간(2016∼2018년)의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30.부터 2018.9.12.까지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자금출처(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AAA가 2015.1.1. OOO에서 OOO(버섯재배업으로 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쟁점사업자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AAA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및 AAA는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1>과 같이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표1>수정신고(2015∼2017) 및 정기신고(2018년) 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제기한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15∼2018년의 전기요금 OOO원(이하 “쟁점전기요금”이라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되자 2022.2.17. 처분청에 각 귀속년도에 발생한 전기요금을 각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6.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추가 납부 전기요금 명세 ㅇㅇㅇ <OOO이 제기한 소송 내용>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건은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이지 ‘위약금 청구의 소’가 아니다. 1) 청구인과 OOO의 전력공급계약체결 당시인 2012년 약관에 따르면, 농작물 재배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계약전력량에 관계없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받으므로 당시에는 사용전력량이 얼마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로 OOO이 주장하는 전력 전기사용장소가 실질적으로 하나인지 여부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시기였다. 전력량 초과로 문제가 된 시점은 청구인과 OOO의 전력공급계약 이후 개정된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에 따라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인 경우 농사용전력일지라도 산업용전력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약관(2012.11.1. 시행)에 따른 것이다. 2) OOO은 청구인과 BBB의 계약전력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면서 1,900(950+950)kw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록 농사용전력이라도 산업용전력 계약종별 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전기료 차액을 부과한 것이다. OOO이 작성한 소장의 청구원인 또한 OOO이 농사용전력으로 요금을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산업용 전력요금으로 재계산한 요금과 농사용전력 요금으로 잘못 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구한다는 주장이었고, 청구인은 개정 약관을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 전기료 적용단가가 문제 되었을 뿐이다. (2)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위의 경정청구사유에 따라 당연히 당초 수익인식시점인 2015∼2018년이 될 것이다. (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쟁점소송 판결문의 위약금을 실질적 거래내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법적인 문구에만 치우친 지나친 해석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징벌적 배상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OOO이 위약금을 청구했다면 ‘위약금 청구의 소’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OOO의 전력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OOO의 약관 및 시행세칙 제44조는 위약의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11.1.부터 시행된 OOO 약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약의 경우라도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산차액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전기료 차액을 면탈요금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였는데 이는 전기사용료에 대한 대가로 본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이 판결은 OOO의 개정 약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위약 행위이므로 OOO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 위약금 청구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3) 공동사업자인 AAA의 동일쟁점의 경정청구는 인정되어 세액을 모두 환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다르게 해석하여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손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제27조,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9-0…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2020.12.10.)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년도)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전기사용료 면탈요금의 귀속연도(2016∼2018년)와 일치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 위반에 따른 면탈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경정청구 사유서에 기재된 OOO고등법원 판례(2020.9.11. 선고 OOO 판결)에서 이를 공급대가로 보며,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후발사유가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OOO에 쟁점소송으로 확정된 위약금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조회한바, 면탈요금 및 지연이자 분할납부 계약서를 작성한 202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한 것으로 회신받았다. (2) 공동사업자인 AAA의 ‘경정청구 환급 관련 검토조사서’ 내용을 확인한바, 쟁점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면탈요금에 대한 귀속시기 판단 및 귀속년도별 OOO원의 비과세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안분 없이 전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환급하였기에 적법하게 환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전기요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아니면 미납 전기요금의 당초 발생연도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1심판결(OOO지법 2019.9.26. 선고 2019가합5185 판결,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및 2심판결(대전고법 2020.8.18. 선고 2019나3036 판결, 전기사용료청구의 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심 판결 내용> ㅇㅇㅇ <2심 판결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전기요금 면탈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전기요금 면탈금액 계산내역(음성지사 요금관리팀)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자는 2018.9.6. 처분청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1.1., 청구인 및 AAA 지분 각 50%)되었고, 2019.2.6. AAA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2019.7.24. 신고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12.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복명서 내용 중 쟁점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 복명서 중 쟁점사업자 관련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과 AAA는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2018년 9월 2015∼2017년 귀속 OOO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였고, AAA는 2021.11.29. OOO서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21.12.21.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이 2021.10.29. 작성한 ‘청구인(버섯농장) 면탈요금 및 지연이자 분할납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버섯농장) 면탈요금 및 지연이자 분할납부계약서 내용> ㅇㅇㅇ (마) OOO이 2022.3.17. 처분청에 회신한 ‘위약금 조회자료에 대한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약금 조회자료에 대한 회신> ㅇㅇㅇ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전기공급약관 중 이 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공급약관 중 일부> ㅇㅇㅇ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검토 내용> ㅇㅇㅇ 3)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규정 중 요금업무처리지침(2015년 12월 개정 전문)에서는 위약금의 계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약금의 계산기준(OOO 홈페이지)> ㅇㅇㅇ 4)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에서는 청구인이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회계처리를 전기요금 면탈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결정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 부분>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소송 역시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의 채무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전기요금의 귀속시기는 대법원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의 경우 법원에서 ‘OOO의 약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기는 하였으나, OOO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는 전기요금 면탈액,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위약금으로 열거하면서 그 중 전기요금 면탈액만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던바, 비록 전기요금 면탈액이 OOO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는 위약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약금이 아닌 전기공급의 대가로 보이는 점, OOO 역시 청구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 금액도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과하였던 농사용전력 요금과 산업용전력 적용 요금과의 차액만을 청구하면서 전기요금 면탈액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기요금은 위약금이 아닌 전기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전기요금의 성격을 위약금이 아닌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비록 채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 손금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당초 전기사용일이 속하는 2015∼2018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