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의 1심판결(OOO지법 2019.9.26. 선고 2019가합5185 판결,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및 2심판결(대전고법 2020.8.18. 선고 2019나3036 판결, 전기사용료청구의 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심 판결 내용> ㅇㅇㅇ <2심 판결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전기요금 면탈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전기요금 면탈금액 계산내역(음성지사 요금관리팀)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자는 2018.9.6. 처분청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1.1., 청구인 및 AAA 지분 각 50%)되었고, 2019.2.6. AAA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으며, 2019.7.24. 신고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2012.1.1.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인 및 AAA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복명서 내용 중 쟁점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 복명서 중 쟁점사업자 관련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과 AAA는 조사청의 안내에 따라 2018년 9월 2015∼2017년 귀속 OOO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였고, AAA는 2021.11.29. OOO서장(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건과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OOO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2021.12.21.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OOO이 2021.10.29. 작성한 ‘청구인(버섯농장) 면탈요금 및 지연이자 분할납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버섯농장) 면탈요금 및 지연이자 분할납부계약서 내용> ㅇㅇㅇ (마) OOO이 2022.3.17. 처분청에 회신한 ‘위약금 조회자료에 대한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약금 조회자료에 대한 회신> ㅇㅇㅇ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전기공급약관 중 이 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공급약관 중 일부> ㅇㅇㅇ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검토 내용> ㅇㅇㅇ 3) 처분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규정 중 요금업무처리지침(2015년 12월 개정 전문)에서는 위약금의 계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약금의 계산기준(OOO 홈페이지)> ㅇㅇㅇ 4)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에서는 청구인이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회계처리를 전기요금 면탈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결정의 판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결정서 판단 부분>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소송 역시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명백히 부당한 분쟁인 것으로 보이거나 확정판결 이전에 청구인의 채무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전기요금의 귀속시기는 대법원판결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 건의 경우 법원에서 ‘OOO의 약관 제44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기는 하였으나, OOO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는 전기요금 면탈액, 위약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위약금으로 열거하면서 그 중 전기요금 면탈액만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던바, 비록 전기요금 면탈액이 OOO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는 위약금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약금이 아닌 전기공급의 대가로 보이는 점, OOO 역시 청구인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가 아닌 ‘전기사용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 금액도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부과하였던 농사용전력 요금과 산업용전력 적용 요금과의 차액만을 청구하면서 전기요금 면탈액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기요금은 위약금이 아닌 전기요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전기요금의 성격을 위약금이 아닌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비록 채무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 손금의 귀속시기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당초 전기사용일이 속하는 2015∼2018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