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공사비용의 실제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273 선고일 2023.06.21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객관적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입금표 등에도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쟁점토지 사진 등에 비추어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3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6.8. 양도금액 OOO원에 양도하여 2021.8.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26.부터 2022.6.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신고한 금액 중 자본적 지출액인 쟁점토지의 옹벽ㆍ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지출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22.9.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업체인 AAA의 대표인 bbb의 사업자등록과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였는데 이는 행정편의적 처분에 해당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한 AAA 대표 bbb는 건설노무자 3∼4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중기를 소유한 자로, 다른 업체보다 저가에 시공하고 있어 청구인은 AAA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고, AAA측의 요구로 대금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또한, 쟁점공사계약서는 AAA 대표 bbb가 직접 장석한 것으로 공정진행에 따라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bbb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확인하지 않아도 공사에 지장이 없어 인적사항 기재를 등한시 하였을 뿐이다.

(3) 청구인은 bbb의 요구로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시공전 선급금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하자 보수기간과 청구인이 받고 있던 세무조사로 현금거래를 자제해야 하는 사정으로 쟁점공사 완공 후 6개월이 지나서 공사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이는 쟁점공사계약서에 맞게 bbb로부터 발행받은 관련 입금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쟁점공사계약서 작성 당시 발행된 견적서는 bbb가 작성한 쟁점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견적서와 부지조성 공사의 현황실측도를 보아도 쟁점공사 현황 및 규모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OOO원이 소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사 당시 촬영한 공사현장의 사진을 보아도 토목공사 규모를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에 증인으로 참석을 요청하기 위하여 bbb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bb는 2017.12.13. OOO시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어 bbb를 과세전적부심사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사망사실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진술하였다.

(5)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이나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세법규정은 2016.2.17.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쟁점공사는 2015년 거래분으로 위 법조항 시행 이전이어서 공사대금이 인정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6) 법원도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입증이 없거나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고, 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625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복토 등 토지 정지작업 및 경계지역에 옹벽시공 등의 토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공사계약서, 입금표상 수급인인 AAA 대표 bbb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시공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bbb에게 공사대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청구인과 ccc(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현금인출일자와 bbb로부터 받은 입금표상 일자가 불일치하여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이 개정되기 전에 쟁점공사가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쟁점공사 비용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을 처분청에 전가시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AAA 대표 bbb와 작성한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 쟁점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

(2)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AAA 대표 bbb로부터 받은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 및 ccc(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입금표와 계좌인출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제출 일자별 입금표상 입금내역 및 계좌인출내역 비교 ◯◯◯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심리과정에서 AAA 및 대표자 bbb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사항을 조회한바 관련된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견적서의 공사원가계산서 부분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쟁점공사 견적서의 표지 및 공사원가계산서 부분 ◯◯◯ (5)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할 당시의 현장상황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 사진은 굴삭기를 통해 토지를 고르는 등 공사를 진행한 모습이 있으나, 포털사이트(OOO)의 쟁점토지 사진에는 쟁점토지가 도로 및 주차장과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사진에는 도로나 주차장이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2013년, 2015년, 2022년 촬영된 포털사이트(OOO)의 쟁점토지 사진은 다음과 같다. (가) 2013년 7월 OOO 사진에는 쟁점토지는 도로와 연접하였고 쟁점토지 위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나대지로 보이며 연접한 토지와 맞닿은 한쪽면에 돌로 옹벽을 쌓은 모습이 나타난다. (나) 2015년 11월 OOO 사진에는 쟁점토지 위의 풀들을 제거한 모습이 확인되며, 2013년 7월 사진의 돌로 쌓은 옹벽도 남아 있으나,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2층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연접한 토지와 경계에 시멘트로 지은 옹벽도 보인다. (다) 2022년 4월 OOO 사진에는 2015년 11월 사진과 같이 쟁점토지는 특별한 건축물은 없는 나대지 상태이고, 2013년 7월 사진에 있는 돌로 쌓은 옹벽은 계속 있는 상태이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2층 건물은 완공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연접한 토지와 경계의 시멘트옹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OOO지도에 있는 최근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나 대지로 되어 있고, 2차선 도로 및 주차장과 연접해 있으며, 쟁점토지의 다른 한 쪽은 2차선 도로에서 “가구”건물로 이어지는 진입로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 7월 및 2015년 11월 OOO 사진에 나온 쟁점토지 사진 연접한 토지와 경계의 시멘트옹벽은 2차선 도로에서 뒤편의 “가구”건물을 연결하는 진입로의 옹벽으로 보인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황상 부지조성공사에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 공사수급자인 bbb 또는 AAA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급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전6725, 2022.2.11. 같은 뜻), 쟁점토지에 대한 포털사이트(OOO)의 쟁점공사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면, 쟁점토지에 연접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시멘트옹벽 외에는 공사를 한 흔적이나 시설이 없으며, 그 시멘트옹벽도 연접한 토지의 신축건물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