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1) 청구법인은 이 건 운행협약에 따라 AAA 승차권 판매대금(운송수익) 중 일부를 OOO에 지급하고, OOO로부터 매월 열차운행 전세운임을 지급받았다.
(2) 이 건 운행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관광홍보를 위해 제공되는 청구법인 소유 열차의 내외부 디자인 및 객실 내 영상물 장치, 무대설비 등의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OOO가 부담한다(제4조). (나) OOO는 열차 운행에 따른 변동비용 일부 보전을 위하여 실제 열차운행 횟수에 대하여 아래 <표>의 전세운임을 청구법인에게 월별로 지급한다(제5조). <표> 전세운임 ◯◯◯ (다) 열차의 모든 객실에 대한 승차권은 철도 승차권발매시스템으로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판매액의 40%를 OOO에게 제5조에서 정한 전세운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한다(제7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세운임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므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OOO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OOO에 귀속되는 이익(승차권 판매액의 40%) 또한 증가하게 되고,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전세운임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운임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5863, 2022.2.23. 등,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