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272 선고일 2023.03.02

AA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AAA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AAA에 귀속되는 이익(승차권 판매액의 40%) 또한 증가하게 되고,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전세운임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운임은 경상북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BB관광열차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철도와 OOO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11월 OOO와 OOO열차(이하 “AAA”라 한다)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이 건 운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일 2회(금요일 제외) OOO를 순환하고, 매주 금요일 1회 OOO을 왕복하는 OOO를 운행하였고, AAA는 OOO가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OOO 홍보 및 관광 촉진을 위한 용도로 개조한 것으로, 그 개조에 소요된 비용은 OOO가 전액 부담하였다.
  • 나. OOO는 이 건 운행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에 OOO원, 2018년 제1기에 OOO원(정산후 금액, 이하 “쟁점전세운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쟁점전세운임은 4개 객차 중 3호차 및 4호차의 총 좌석수 합계에 기본운임의 70%를 곱한 금액인 OOO원을 1회 운임으로 하여 열차운행 횟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전세운임을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22.7.1.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AAA의 노선은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아 운행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운행중단을 하여야 하나, OOO와 협약을 체결하여 열차운행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철도관광 발전 및 OOO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전세운임을 지급받음에 따라 OOO에게 홍보 및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OOO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전세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전세운임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AAA의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공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AAA 운임은 불특정다수의 승객 예약 및 발권운임과 쟁점전세운임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AAA는 OOO가 임차하여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AAA에 따르는 주된 용역이 관광이고, 관광열차운임은 관광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전세운임 역시 OOO에 열차 내의 관광홍보를 허락하면서 그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O는 이 건 운행협약 제5조에 따라 열차 1회 운행시 승객수와 관계없이 좌석당 운임을 산출하여 쟁점전세운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 운행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운행협약에 따라 AAA 승차권 판매대금(운송수익) 중 일부를 OOO에 지급하고, OOO로부터 매월 열차운행 전세운임을 지급받았다.

(2) 이 건 운행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관광홍보를 위해 제공되는 청구법인 소유 열차의 내외부 디자인 및 객실 내 영상물 장치, 무대설비 등의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OOO가 부담한다(제4조). (나) OOO는 열차 운행에 따른 변동비용 일부 보전을 위하여 실제 열차운행 횟수에 대하여 아래 <표>의 전세운임을 청구법인에게 월별로 지급한다(제5조). <표> 전세운임 ◯◯◯ (다) 열차의 모든 객실에 대한 승차권은 철도 승차권발매시스템으로 판매하고, 청구법인은 판매액의 40%를 OOO에게 제5조에서 정한 전세운임 내에서 월별로 지급한다(제7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전세운임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재정지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정부나 공공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이므로,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해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열차를 임차하여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를 개조하여 사용하였고, 열차가 운행되는 동안 OOO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OOO에 귀속되는 이익(승차권 판매액의 40%) 또한 증가하게 되고, 열차의 실제 운행횟수에 연동하여 전세운임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운임은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AAA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5863, 2022.2.23.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