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263 선고일 2023.05.31

상증법상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전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이상 특수관계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의 주주이자 이사인데, 2019.5.20. 발행법인의 주주총회를 거쳐 전대표이사 CCC(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의 지분이 소각(이하 “쟁점감자”라 한다)됨에 따라 발행법인에 대한 지분이 OOO와 같이 상승하였다.
  • 나. OOO서장과 OOO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쟁점감자에 대해, 퇴직임원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에게 증여(저가불균등감자)한 것이라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통보에 따라, OOO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9.5.20.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퇴직임원은 2019.4.22. 자신의 지분 전부(51%)를 발행법인에 자기주식으로 매각하여 퇴사하였고, 쟁점감자는 그 이후인 2019.5.20.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있었던 것으로, 쟁점감자 당시 퇴직임원과 청구인들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퇴직임원은 발행법인에 대한 횡령 등으로 강제 퇴사된바, 청구인들에게 편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상호간에 이익을 도모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퇴직임원과 청구인들의 세법상 특수관계를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주총결의(2019.5.20.) 당시 퇴직임원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기에 자신들과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본인(개인)과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임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포함)”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과 퇴직임원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발행법인은 2009.6.4. OOO에 설립된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인데, 2019.1.18. 퇴직임원이 횡령 등으로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대신, 청구인 AAA가 대표이사, BBB는 사내이사로 각각 선출되었다. (나) 쟁점감자가 저가불균등감자OOO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들은 자신들과 퇴직임원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들과 퇴직임원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만, 퇴직임원의 퇴직시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질적 퇴직시점은 지분매도일(2019.4.22.)이 아닌 지분소각일(2020.5.20.)이 되어야 하므로, 쟁점규정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른 특수관계도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의 항변 및 제시자료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퇴직임원에 대하여 쟁점감자 당시 이미 발행법인을 퇴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의 원인 또한 발행법인에 대한 횡령이어서, 자신들의 특수관계인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는 “특수관계인”을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이에 해당하는 관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쟁점규정 포함), 이들 규정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규정은 개인(이 사건에서 청구인들)과 그 개인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 사건에서 발행법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하되, 그 기업에는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퇴직임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상, 당연히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점, 한편, 청구인 BBB(지분 20%)는 발행법인에 대한 자신의 영항력은 미약하다며, 청구인 AAA(지분 80%)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발행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 2명이 전부로 이들의 지분 합계는 100%에 이르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3항에 따라 BBB 또한 발행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 BBB만을 다르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퇴직임원 간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8.28.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증세법시행령(2019.12.31.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상증세법 시행규칙(2020.3.13.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