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86.43㎡)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194 선고일 2023.07.10

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용 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복도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고①과 각 방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허가건물 평면도상 사업장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복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전체부동산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복도에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복도 면적은 공용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7.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22.11.1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건물에 대한 평면도(별지1 참고)의 주방·욕실·창고②를 주거용 공간으로 보아 주택 면적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11. 취득한 OOO 건물 223.78㎡(공부상 용도가 ‘축사 및 창고’인 건물로 이하 “허가건물”이라 한다) 및 토지 1,844㎡(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허가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12.31. OOO지역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하고, 허가건물이 전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으로, OOO원 초과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2021.2.15.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6.∼2022.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전체토지 지상에 허가건물 외에 허가건물과 동일한 면적의 무허가건물(223.78㎡)이 위치한 사실 및 해당 무허가건물이 사업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내의 주택 면적(223.78㎡)이 주택 외의 면적(223.78㎡)과 동일’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223.78㎡) 및 그의 부수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 2022.7.1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고지”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1차 경정·고지에 대해 불복하여 2022.8.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전체토지 지상에는 허가건물(223.78㎡), 무허가건물(223.78㎡) 외에 보일러실(4㎡)[이하 허가건물, 무허가건물, 보일러실을 합하여 “전체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며, 주택 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보일러실과 주택으로 사용된 허가건물의 면적을 합하면 227.78㎡로 사업장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건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하는 한편, ‘허가건물 중 사업장으로 사용된 면적이 있음에도 1차 경정고지 당시 허가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전체건물(보일러실 제외)의 면적을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주택 부분 및 그의 부수토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 2022.11.17.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이하 “2차 경정고지”라 하고 1차 경정고지와 합하여 “쟁점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표1> 전체건물(보일러실 제외) 중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허가건물 중 아래 <표3>의 창고① 면적(44.4㎡)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표3> 허가건물 내부 평면도 ㅇㅇㅇ (가) 청구인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허가건물 전체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1. 허가건물 내에 방, 주방, 욕실 등이 있는바 허가건물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청구인의 주거를 위한 시설이고, 무허가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청구인은 허가건물을 하나의 독립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2. 주민등록전출입 내역을 봐도, 청구인은 2007.3.2. 허가건물로 전입한 후, 양도할 때까지 다른 곳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일반전화 요금납부내역, 위성방송요금 납부내역 등에 의해서도 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지만 2009.5.28. 휴업신고를 한 후 2020.6.30. 폐업신고를할 때까지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를 휴업한 후 ‘은행열매 수거작업’ 등 각종 일용직에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근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허가건물 내에 위치한 창고①은 처분청이 주거용 공간으로 인정한 방1∼4와 하나의 일체된 주거공간을 구성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현장확인할 당시 창고①에 목재가 쌓여 있었다는 점 만을 이유로 창고①을 사업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 및 법원은 “주택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조심 2021서4908, 2021.11.9.)”고 판단한바 있다.

(2) 처분청이 허가건물 내에 위치한 ‘주방·욕실·복도·창고②’ 면적의 합계액인 86.43㎡(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주택이 아닌 ‘주택과 사업장의 공용면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주방·욕실·복도·창고②는 주거공간임이 명백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주방에는 식자재, 주방기구, 가전기구 등이, 욕실에는 세면용품, 세제, 온수시설 등이, 창고②에는 각종 생활 관련 용품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복도는 각 방들과 주방, 욕실에 출입하기 위한 공간인바, 해당 공간들은 하나의 일체된 주거공간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령, 해당 공간 중 일부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방1의 난방을 위해 사용된 보일러실은 허가건물과 연접하여 허가건물과 하나의 일체된 주택을 구성하는바 보일러실 면적 4㎡도 주택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 경우 허가건물의 면적(223.78㎡)과 보일러실 면적을 합하면 무허가건물의 면적(223.78㎡)보다 크므로 전체건물을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2022.6.8.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전체건물을 측량한바, ‘허가건물 및 허가건물과 연접한 보일러실의 면적’을 합하면 226㎡이고, 무허가건물 면적은 222㎡라는 사실을 통지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바 창고①에는 조사일 현재까지 관리한 다량의 목재 재고품이 쌓여 있었는바, 해당 공간은 청구인 또는 임차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2022년 5월에 전체건물 중 사업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바, 무허가건물 및 허가 건물 내의 창고①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축사 및 창고’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구분함이 타당한데, 창고①에는 현장확인 당시 목재 재고품이 쌓여 있었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05.4.28. 선고 2004두14960) 등을 근거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2007.3.19.부터 계속해서 창고①을 사업용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시설에 대해 적용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

(2) 주방·욕실·창고②·복도는 사업장과 주택의 공용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 (가)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은 한쪽벽면을 공유하는 연접한 건물로 창고①과 방들 사이에 무허가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청구인 사업장) 및 창고①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바, 복도는 공용공간에 해당한다. (나) 전체건물의 구조를 볼 때 전체건물은 하나의 겸용주택으로 봄이 타당한바, 복도·주방·창고②·욕실은 사업장과 주택의 공용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축사가 작성한 ‘허가건물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서류를 보면 허가건물 중 주택 면적이 92.95㎡, 창고 면적이 44.4㎡, 공용면적이 86.43㎡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산정한 허가건물의 면적구분과 동일하다.

(3) 청구주장과 같이 보일러실 면적(4㎡)을 주택 면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쟁점①·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전체건물 내의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면적 중 주택 면적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허가건물 내의 창고①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보일러실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산입하여 전체건물의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부상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건물은 허가건물 뿐이고, 허가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허가건물 건축물대장의 주요 대장 ㅇㅇㅇ

(2) 쟁점부동산에 허가건물 외에 무허가건물(223.78㎡)과 보일러실(4㎡)이 소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고, 전체건물의 구조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전체건물 구조도 ㅇㅇㅇ

(3) 양측이 주장하는 전체건물 중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교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당시 첨부한 전체건물의 현황도면(건축사 작성)’을 제출하였는데, 현황도면에 허가건 물의 주택 면적, 창고 면적, 공용 면적의 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2.5.16.〜2022.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지확인(2022년 5월) 당시 촬영한 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의 내부모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창고①과 복도을 촬영한 사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허가건물 내 창고① 및 복도사진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허가건물 내부를 촬영한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방1·2·3·4는 주거용 공간으로 보이고, 그 외에 욕실, 주방, 창고①·②, 복도를 촬영한 사진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허가건물 내 욕실, 주방, 창고①·②, 복도를 촬영한 사진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전출입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2007.3.2.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을 온 후 2022.4.25. 전출간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09년 5월에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OOO)을 휴업한 후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재직기간 2012.3.2.〜2013.12.20. OOO대학교 총장 발행), OOO에서 청구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내역, 은행잎 납품처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사실확인서(OOO 대표 AAA 날인) 등을 제출하였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 OOO지사에서 2022.5.30. 쟁점부동산을 측량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보면, 허가건물에 보일러실이 추가되어 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보다 4㎡ 가량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임차인의 사업장(무허가건물 일부)에 제조시설만 있어 임차인이 허가건물 내 주방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건물 외부에 지하수 공급시설 및 외부화장실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허가건물 외부에 위치한 시설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허가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축사 및 창고’이고, 허가건물과 연접한 무허가건물이 청구인 또는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별다른 이견을 제 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상 1층 규모의 허가건물 면적이 223.78㎡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허가건물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건축사가 작성한 전체건물의 현황도면을 보면 창고①의 전체 면적(44.4㎡)이 전부 주택 외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허가건물 내부사진에서도 창고① 공간에 다량의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창고①은 사업용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창고①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창고①을 주거용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가건물은 내부에 사업장으로 사용된 면적이 위치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바,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 부분의 면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주방, 욕실, 창고②, 복도의 면적을 전부 공용 면적으로 보아 주택 면적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용 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복도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고①과 각 방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허가건물 평면도상 사업장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복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전체부동산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복도에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복도 면적은 공용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일러실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산입하여 전체건물의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공부상 허가건물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보일러실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①에서 창고①의 면적이 사업장 면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이상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보일러실의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건물의 면적 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체건물 중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허가건물 평면도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8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