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허가건물 내의 창고①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허가건물 내의 쟁점면적은 공용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보일러실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산입하여 전체건물의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부상 쟁점부동산에 소재하는 건물은 허가건물 뿐이고, 허가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허가건물 건축물대장의 주요 대장 ㅇㅇㅇ
(2) 쟁점부동산에 허가건물 외에 무허가건물(223.78㎡)과 보일러실(4㎡)이 소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고, 전체건물의 구조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전체건물 구조도 ㅇㅇㅇ
(3) 양측이 주장하는 전체건물 중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교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당시 첨부한 전체건물의 현황도면(건축사 작성)’을 제출하였는데, 현황도면에 허가건 물의 주택 면적, 창고 면적, 공용 면적의 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2022.5.16.〜2022.5.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지확인(2022년 5월) 당시 촬영한 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의 내부모습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창고①과 복도을 촬영한 사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허가건물 내 창고① 및 복도사진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허가건물 내부를 촬영한 모습을 제시하였는데, 방1·2·3·4는 주거용 공간으로 보이고, 그 외에 욕실, 주방, 창고①·②, 복도를 촬영한 사진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허가건물 내 욕실, 주방, 창고①·②, 복도를 촬영한 사진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전출입 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2007.3.2.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을 온 후 2022.4.25. 전출간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09년 5월에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사업(OOO)을 휴업한 후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재직기간 2012.3.2.〜2013.12.20. OOO대학교 총장 발행), OOO에서 청구인 계좌로 급여를 이체한 내역, 은행잎 납품처에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사실확인서(OOO 대표 AAA 날인) 등을 제출하였다. (라) 한국국토정보공사 OOO지사에서 2022.5.30. 쟁점부동산을 측량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보면, 허가건물에 보일러실이 추가되어 허가건물이 무허가건물보다 4㎡ 가량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임차인의 사업장(무허가건물 일부)에 제조시설만 있어 임차인이 허가건물 내 주방과 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건물 외부에 지하수 공급시설 및 외부화장실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허가건물 외부에 위치한 시설물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허가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축사 및 창고’이고, 허가건물과 연접한 무허가건물이 청구인 또는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별다른 이견을 제 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상 1층 규모의 허가건물 면적이 223.78㎡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허가건물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건물 전체가 주거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건축사가 작성한 전체건물의 현황도면을 보면 창고①의 전체 면적(44.4㎡)이 전부 주택 외의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현지확인 당시 촬영한 허가건물 내부사진에서도 창고① 공간에 다량의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창고①은 사업용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창고①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창고①을 주거용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가건물은 내부에 사업장으로 사용된 면적이 위치한 겸용주택에 해당하는바, 실제 사용된 면적에 따라 주택 부분의 면적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주방, 욕실, 창고②, 복도의 면적을 전부 공용 면적으로 보아 주택 면적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욕실과 주방은 처분청이 이미 주거공간으로 인정한 방들과 더불어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점, 창고②는 허가건물의 평면도상 주방과 욕실 사이에 위치하고 사업장 진출입로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주로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면적 중 주방, 욕실, 창고②의 면적은 공용 면적이 아닌 주택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복도는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창고①과 각 방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허가건물 평면도상 사업장으로 사용된 무허가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복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전체부동산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에서 복도에 목재품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복도 면적은 공용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일러실의 면적을 주택면적에 산입하여 전체건물의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공부상 허가건물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보일러실이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①에서 창고①의 면적이 사업장 면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이상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보일러실의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건물의 면적 중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더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체건물 중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