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A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데이터’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A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데이터’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4. 쟁점매입처와 태양광발전소(999.98KW급 발전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은 청구법인으로 하고 수급인은 쟁점매입처로 하며 총 공사대금은 OOO원(중도금 OOO원은 사용전검사 완료 후 2020.12.31. 이내 지급, 잔금 OOO원은 준공 완료 후 2주 이내 지급)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사용전검사 및 태양광 관련 공사에 적합한 ㈜D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자금력이 있어 사업을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D는 태양광발전소의 사용전검사와 관련한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다.
1. 쟁점매입처는 2020.12.14. ㈜E에 전기공사를 하도급하면서 2020.12.21. OOO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를 쟁점매입처, 채무자를 ㈜E로 하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명의의 선금지급보증서도 발급받았다.
2. 또한 쟁점매입처는 2020.12.21. ㈜D에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업진행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사용전검사 당일에는 쟁점매입처와 ㈜D의 임직원이 사용전검사 과정을 참관한 사실도 있다.
3. 쟁점매입처는 태양광발전소 준공도서를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준공도서를 보면 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 공사계획신고필증, 전기용량계산서, 정밀진단보고서, 인버터성적서, 모듈성적서, 감리배치확인서, 사용전검사보고서, 시방서, 준공도면 등 해당공사를 쟁점매입처가 직접하지 않았다면 확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F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의 경우 청주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산세를 환급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주세무서가 F태양광발전소를 재조사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던 것과 달리 부실한 재조사를 진행하여 쟁점발전소에 대한 용역제공이 없었다고 결정하였고, 데이터를 이용한 솔루션 개발이라는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순환구조를 보인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합의 해제한 것일 뿐이다. (가) 쟁점매출처들이 거래한 ㈜D는 태양광발전소에 적용가능한 EMS솔루션을 통해 발전소데이터를 기반으로 AI기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발전효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020년에는 EMS솔루션을 20여개 발전소에 공급하여 연간 OOO원, 20년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쟁점매출처들과 ㈜D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한 후 ㈜D에 공급하고 ㈜D가 태양광발전소의 EMS솔루션을 완성할 계획을 하였으나, 이후 쟁점발전소 매매대금 인상 및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약이 무산됨으로써 EMS솔루션 개발 관련 계약이 해제되거나 중지되었다. (다) 대법원은 실제 일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경우는조세범처벌법제10조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8069 판결)바 있다. (라) 같은 취지에서 판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부가가치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는 경우까지 본 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행위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4도655 판결). (마) 판례의 입장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공급을 준비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은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간 거래품목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D와 쟁점매출처들은 인공지능 스마트발전소 운영솔루션개발 및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청구법인과 데이터 기술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기부 등이 주관하는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보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래가격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적정한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사) 또한 처분청은 대금지급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정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시지급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필요한 용역을 확보하는 이점 등이 있고 실제 데이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데이터 제공 준비행위가 있었으므로 데이터 용역계약을 허위계약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기성청구서(진행상황, 투입인력, 건설자재 등 실제공사 내역으로 인한 청구) 및 원가명세서 등 실제 공사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D가 쟁점매입처에게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발전소 관련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확인증’, ‘감리원배치확인서’, ‘사용전검사 신청서’ 등을 보면 쟁점발전소 공사업체가 ㈜E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 ‘데이터’를 거래품목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거래 대상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OOO원에 거래하였다는 것 또한 합리적인 경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데이터를 공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OOO원이라는 거액을 쟁점매출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전기사업법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원자력발전소의 전기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 제4항 관련)
10.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A]-청구법인-쟁점매출처들[㈜B, ㈜C]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흐름 (나)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계약서 주요 내용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내용
2. 쟁점매입처와 ㈜E는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전기공사에 대해 2020.12.14.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OOO원에 대한 선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쟁점매입처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1.5.6.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5. 처분청은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은 G㈜가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G㈜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도급계약서는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G㈜의 소명 내용 <표6> 청구법인의 G㈜와의 계약서 주요 내용
5. 청구법인은 2020.12.11. 쟁점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H에 사용전검사를 신청[시공자 ㈜E]하여 2020.12.30. 아래 <표7>과 같이 H로부터 사용전검사 확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발전소의 사용전검사 확인증 (나) 쟁점매출처들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아래 <표8>,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1이 작성한 계약서 주요 내용 <표9>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2가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등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이 자금을 순환시켰다는 의견과 함께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흐름을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 등의 자금흐름 내역
4.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 및 ㈜D와 함께 EMS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EMS솔루션 개발계획도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EMS 솔루션 개발과정
5. 쟁점매출처들 중 쟁점매출처2의 대표자 I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이유로 부과된 통고처분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처1의 대표자도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표11>과 같이 ㈜D→쟁점매출처→청구법인→쟁점매입처→㈜D 순으로 자금이 회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심문조서와 G㈜의 소명자료 등에서와 같이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G㈜ 등이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발전소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기성청구서, 원가명세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데이터’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