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재료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량증명서 등 실제 공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생재료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량증명서 등 실제 공급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상품매매거래를 한 후 수취한 것이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입출금내역)가 존재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액 및 매입액을 전액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상품을 직접 현물로 인수 또는 인도하면서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거래처가 위장·가공업체로 판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가공거래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부인할 경우 해당기간 청구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약 83.0%이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약 71.6%로 산출되므로 유사업종의 평균이익률(자원 재활용업 약 11.3%, 도·소매업 약 3.1%) 및 매출액 영업이익률(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약 2.4%,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약 5.0%)과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쟁점매입·매출처와 거래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가) OOO 개업 이전 청구인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근무 경력이 확인되지 않고, 차량운반구 2대 이외의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실제 공급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 또한 매출 없이 매입만 작성되어 있어 세무조사를 앞두고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도·소매업은 통상 매입거래 이후에 매출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선매출이 발생한 후 매입거래가 발생하여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즉시 쟁점매입처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가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거래처와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계량증명서 등 거래증빙자료 또한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에 실행위자로 지목된 AAA은 청구인의 OOO에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OOO 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대리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 판결 등). (바)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으며 오히려 금융거래내역 대금흐름은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또한 쟁점매출처로부터 입금되는 즉시 쟁점매출처로 출금되는 등 대금흐름이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율 및 매출액이익율이 동종업계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매입거래를 부인할 경우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월등히 높아 동종업계 매출이익률과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