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0129 선고일 2023.08.07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 및 BBB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재성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향후의 20년간 데이터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4.3. OOO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20.4.20. OOO발전사업허가와 2020.11.1.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OOO 외 1필지 소재에 OOO발전소를 2020.12.30.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거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BBB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와 CCC 주식회사(이하 “CCC-주”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등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EEE(이하 “주-EEE”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주-DD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합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2021.2.4.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18.부터 2021.5.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부조사(2021.4.14.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를 매출과 매입에서 차감하고 가산세(공급가액의 3%) 부과대상으로 하여 2021.6.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6.7.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가운데 매입가액 OOO원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나머지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경정하여 2022.8.10.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FFF(이하 “주-FFF”라 한다)는 모든 OOO발전소에 적용가능한 OOO을 개발하여 1MW당 연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OOO이란 발전소데이터를 기반으로 AI기반 시스템을 개발 하여 발전 효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주-FFF는 2020년경 OOO을 20여 개 발전소에 공급하고 연간 OOO원, 20년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FFF, 주-EEE, 주-DDD는 각자의 전문분야를 살려 OOO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마침 주-FFF가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OOO 외 1필지의 부지와 조건이 EMS개발을 위한 최적의 발전소였다. 위 업체들은 AAA이 위 발전소를 매수하여 AAA의 관리하에 OOO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EEE, 주-DDD에게 공급하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한 후 주-FFF에게 공급하고 주-FFF가 OOO발전소 OOO을 완성할 계획을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경 각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해 적법한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OOO발전소(청구법인 발전소)의 매매대금 인상으로 인해 AAA의 발전소 매입이 지연되는 중에 2021.3.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곧바로 주-EEE, 주-FFF, 주-DDD도 모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 다른 사업의 계약마저 무산되거나 보류, 대급지급 마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 결국 OOO 개발 관련 계약을 해제하거나 중지하게 되었다. 위 법인들은 결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과 용역제공이 관련 계약 분쟁으로 불과 1개월에서 2월 지연되는 중에 세무조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발전소 데이터는 무형이고 가치산정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관련된 모든 계약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2.1. 주-DDD와 데이터 제공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 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OOO원(공급가액 기준임)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 지급받기로 각 정하였다. 청구법인은 같은 날 주-EEE과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 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가액 기준임)을,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전액 지급받기로 각 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경 인버터 및 모듈에 OOO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다툼 없는 사실임), 데이터 수집을 준비하고 2020.12.31.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고 주-DDD로부터 2021.2.9. OOO원, 2021.2.15. OOO원, 총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21.2.15. 및 2021.2.16. 주-EEE으로부터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데이터 공급계약의 내용인 인버터 및 모듈에 AI 기반 OOO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계약서에 제공되는 데이터양과 데이터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년이라는 데이터의 존속기간의 불확실성, 데이터의 가치측정 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데이터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데이터 공급을 준비하였고, 주-DDD와 주-EEE은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고 데이터 공급을 위해 인버터와 모듈에 수집장치를 설치한 것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또한, 주-DDD와 주-EEE은 청구법인과의 위 계약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AI기반 OOO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개 이상의 발전소에 판매하여 상당한 이익(20년간 약 OOO 원)을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었으므로 사업성이 있었으며 데이터의 가치 또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청구법인과 주-DDD, 주-EEE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각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후술한 바와 같이 분쟁이 생겨 부득이 계약을 합의해제하게 되어 데이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DDD, 주-EEE은 청구법인이 OOO발전소를 AAA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OOO관련분야 전문가인 AAA의 관리 하에 데이터를 공급받을 계획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AAA이 위 발전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역량만으로는 주-DDD와 주-EEE이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DDD, 주-EEE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과 AAA의 발전소 매매계약이 무산되고 관계마저 틀어져 도저히 AAA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 공급을 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데이터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 및 대금지급이 있었으므로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데이터 가치 또한 시너지효과까지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가치산정이며, 발전소 매매계약의 분쟁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해제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BBB을 조세범칙고발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위치한 OOO로부터 무혐의통지를, 주-EEE도 무혐의통지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DDD 및 주-EEE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OOO에 대해 실체가 없다며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실체가 있다. 주-FFF의 대표이사 AAA이 개발한 OOO이란 OOO 에너지 수급 최적 운영 시스템(OOO)의 일종인 발전소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발전소 운영 솔루션으로서, 발전 효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주-FFF, 주-DDD 및 주-EEE(이하 ‘주-FFF 등’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스마트발전소 운영솔루션 개발 및 구축사업에 따라 모든 OOO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OOO을 개발하여 1MW당 연 OOO 원의 사용료를 받고 OOO을 제공하는 공동사업을 기획하였다. 주-FFF(기술사 자격보유), 주-DDD(소프트웨어 개발) 및 주-EEE(특허권 보유)은 각 전문분야를 살려 OOO을 개발하기로 하였고, 주-FFF의 대표이사였던 AAA은 주-FFF가 발전소 공사를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발전소 위치와 조건 등이 OOO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발전소라 판단을 하고 발전소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현재 발전소 100여 곳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발전량은 OOO임). 주-FFF의 대표이사 AAA은 2019년 6월경 OOO 결과보고서와 같이 에너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국내 건축 전기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자격증 및 OOO 기술사자격 2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AA은 OOO 공대 학사,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전기 및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FFF는 배전 선로 원격모니터링 장치(특허 OOO 등록), 설계 서버 및 이를 포함하는 자동 화재탐지 설비설계시스템 및 방법(특허 OOO 등록), 설계 서버 및 이를 포함한 소방용스프링쿨러 설비 설계시스템 및 방법(특허 OOO 등록), 배전 선로의 전원 분산을 제어하는 장치(특허 OOO 등록)까지 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주-DDD의 대표이사 CCC은 2007.2.14. OOO 박사학위[OOO]를 취득한 자로서, 현재 OOO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DDD[OOO] 등 7명의 석·박사 출신이 연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FFF가 시공한 청구법인의 OOO발전소는 모듈 탈부착(모듈양면 설치, 필름부착 등), 모듈 판넬 각도조절 등을 통한 실험을 하기에 좋은 면적(대략 6천 평)을 갖고 있고, 주-FFF가 모듈과 토지의 경사도, 연간 계절별 황도에 따른 일조량 등을 감안하여 모듈(전지)판 각도 등을 조절하여 설치함으로써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일 평균 발전시간이 4.23시간으로 다른 OOO발전소보다 평균 0.63MW(3.6시간) 더 발전량이 많다. 그러므로, 2023.3.24. 기준 한전의 OOO에너지 매입 단가로 계산하면 연간 OOO의 초과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데이터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가액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FFF 등은 OOO을 개발하고 있었다. OOO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그 자체로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활용하려는 측면마다 그 가치는 상이하고,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데이터 수집·정제·가공 업무가 전체 개발시간의 8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봤을 때 안정적·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학습용 데이터를 공급받는 것은 주-FFF 등의 공동사업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주-DDD와 주-EEE은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려 청구법인과 각 데이터제공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3곳의 OOO발전소 운영업체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던 중이었다. 따라서, 위 데이터는 주-FFF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가액에 해당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고, 처분청의 의견은 가치의 상대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현재 세계적인 부를 축척하고 있는 신흥부자들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OOO 등이며, OOO는 가까운 미래는 데이터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위한 상당한 양의 학습용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주-FFF 등은 OOO 개발을 위한 발전소데이터를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받고자 청구법인과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DDD의 경우에는 정부가 진행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OOO(총 사업비 OOO원) 과제로 지원하여 주관기관으로서 그 수행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주-FFF 등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데이터를 구축 및 서비스를 개발할 능력이 있고 그 성과 또한 있는데, 처분청은 주-FFF 등의 데이터 수집·가공능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OOO 및 OOO이 주관하는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을 증거로 제시한 것은 주-FFF 등이 주장하는 데이터 구축이 이러한 지원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중요성을 느끼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떤 분야이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여 그 사업이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이 해당 데이터의 사업가치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국가는 추진하고 있는 과제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건들이 모두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가치가 불확실하므로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반문하고 싶다. 처분청은 OOO 및 OOO의 지원사업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 요구 사항이 데이터 구축에 집중되어 있지 상용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을 때, 데이터 관련 사업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데이터의 사업 가치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위 지원사업의 주요목적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지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이 아니기에 사업요구사항에서 상용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1종당 OOO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점으로 볼 때, 데이터의 사업가치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OOO 결과보고서 및 OOO 최종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OOO은 인공지능 모델 및 알고리즘으로서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OOO 사업을 함께하는 주-DDD와 주-EEE은 청구법인과 데이터수급을 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은 어떠한 사업이 상용화까지 이르러야 그 사업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바, 이에 따르면 OOO은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사업가치가 있다고 처분청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타 OOO발전소에 비해 청구법인의 OOO발전소는 전기생산량이 더 많아 다음과 같이 초과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2022.1.1.부터 2022.6.30.까지 전국 OOO발전소의 1일 평균 전력생산량은 3.6MW인 반면, 청구법인의 OOO발전소는 4.23MW를 생산하여 전국 평균보다 0.63MW를 더 많이 생산하므로 타 OOO발전소보다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OOO 더 많은 수익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에 의하여 확인된다.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OOO(OOO에 제공한 OOO전력)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OOO(OOO)에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매출가액은 OOO원(5개월분)이어서 합계 매출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확인된다. OOO전력 공급가액 OOO원을 전력단가 OOO원(1kw단가)으로 나누면 772,641KW(총생산량)가 되고, 여기서 1MW의 시간당 발전량인 992.45kw를 나누면 778.52시간이 나오고 또 이를 183일로 나누면 1일 OOO 발전시간은 4.23시간으로 도출된다. 2021.3.24. 기준 OOO전력의 거래가격(OOO 가격)은 OOO원에 불과하나, 고정계약이 아닌 경우 OOO원으로 무려 154.0%나 상승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어 연간 수입금액은 OOO원에 이르고, 여기에 OOO(OOO, 공급인증서) 거래가격 OOO원을 포함하면 OOO원에 이른다. AAA이 주-EEE의 특허기술과 필름부착공사를 통해 일일전력생산량을 최대 5.82MW(전국평균 3.6MW)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모듈에 OOO를 부착하였을 때 1일 OOO발전량이 5.82MW으로서 미부착한 경우(4.78MW)보다 전력생산량이 더 많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기 때문이다(2022.4.1.부터 2022.4.19.까지). 1MW당 3천 평의 설치면적이 필요하고 전체 면적에서 실험할 경우 여건에 따라 전력손실과 같은 로스율의 변동 등에 의해 발전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OOO발전소는 한 곳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이 6천평이 되며 일조량이 좋아 구획을 나눠서 모듈(전지)판의 각도 등의 조건을 달리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OOO발전소의 대지 경사도와 계절별 태양의 황도에 따른 일조량, 날씨상태, 풍향, 일일온도 등 여러 조건을 달리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OOO이 개발되고, 이를 주-EEE의 배전선로 원격모니터링 장치(특허 OOO 등록)와 주-DDD의 AR(증강현실) 스마트글라스와 결합할 경우 고급인력이 출동하지 않아도 중앙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수리를 지시할 수 있어 현재 OOO발전소 원격관리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 AAA이 청구법인의 OOO발전소를 매수하여 그의 관리 하에 OOO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DDD 및 주-EEE에게 공급하면, 두 회사는 위 데이터를 가공하여 주-FFF에게 공급하고, 주-FFF는 가공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OOO을 완성하여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주-FFF 등의 공동사업 계획이었다.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이었으므로 주-FFF는 2020년 12월경 OOO을 20여개 OOO발전소에 공급하고 연간 OOO원, 20년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사전 예약계약도 체결하였다. OOO의 실체 및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FFF에 대해 이와 같은 조사도 없이 OOO 및 데이터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예단하였다. 주-FFF의 대표이사 AAA은 OOO 발전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연구실적, 기술사자격증, 특허권 등에 의하여 능력이 검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그저 AAA의 발전소 매매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일련의 데이터 공급계약도 해제된 것이기에 데이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0.12.31. 주-DD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20.12.31. 공급가액이 OOO원이고 주-EEE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가 2020.12.31. 공급가액 OOO원이며, 품목은 OOO발전소(청구법인) 데이터개발로 되어 있다.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자 BBB이 답변한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AI 기반 OOO 개발 및 구축사업을 위해서는 OOO발전소별로 특화된 정형화된 각종 자료(기온, 풍력, 인버터별 특성, 모듈별 특성, 발전시간, 일조량, 경사도, 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예측량, 부하예측량 등)을 기본데이터로 주-DDD와 주-FFF, 주-FFF는 청구법인의 발전소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OOO 개발에 가장 정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DDD와 주-EEE은 AI 기반 OOO 개발 및 구축사업의 사업비 총 OOO원 중 데이터 구입비용으로 OOO원을 배정하여 그 예산으로 데이터 구입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주-FFF는 이미 2020.12.31. 현재 전국의 20개 OOO발전사업자와 AI 기반 OOO 사전구매 약정을 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주-DDD는 이후 주-FFF에게 작성일자를 2020.12.30.로 하여 OOO발전소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EEE은 같은 일자에 OOO발전소 개발 및 구축사업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과 차세대 OOO 개발사업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6.9. 주-DDD에 2020.12.31.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같은 일자에 주-EE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OOO원)를 전액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한 사실이 있다. 주-DDD와 주-EEE이 2020.12.30. 주-FF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OOO원, OOO원도 2021.6.9.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를 청구법인과 발전소 양수인 AAA이 체결한 발전소 양수도 계약이 합의해제 됨에 따라 AAA이 추진하려던 OOO발전소 학습용 데이터 수집사업 계약도 파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도록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부터 데이터 공급능력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구법인은 주-DDD와 주-EEE에 분쟁이 생겨 관련 계약을 합의하에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를 하였다면 주-DDD와 주-EEE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예금계좌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반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OOO에 OOO(계통한계가격)로 전기를 매출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얻거나 OOO(공급인증서)를 OOO에서 OOO발전소에 1,000KW당 1장씩(1OOO) 발급을 해주는 OOO 거래수익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용 전 검사확인을 받은 다음날인 2020.12.31. 데이터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주-DDD와 주-EEE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고,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급가액 산정 OOO원의 산출과정의 결제대금 흐름을 보면 파악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판매가격 OOO원을 주-DDD와 주-EEE으로부터 수령하고 주-DDD와 주-EEE은 주-FFF에 다시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명목으로 재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국 20개 OOO발전사업자와 AI기반 OOO 사전구매 약정을 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주-DDD와 주-EEE을 중간 매개체로 OOO발전사업 관련 데이터개발 및 구축사업 용역을 제공받는 사실을 데이터 사전구매 약정자들인 다른 OOO발전소에 공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데이터개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법인은 OOO 계약을 해제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거래처인 주-DDD와 주-EEE으로부터 입금된 데이터 공급대가에 대해 반환이 없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가 발생하였다. EMS 솔루션 관련 데이터 공급대가인 OOO원의 결제대금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판매가액(OOO원)을 주-DDD와 주-EEE으로부터 수령하고 주-DDD와 주-EEE은 주-FFF에 다시 데이터 개발 및 구축 용역 명목으로 재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판매가액(OOO원)을 수령하고 시공사 주식회사 AAA로 지급하는 순환구조형태를 띄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발전 건설 도급 계약에 따르면 OOO 발전소가 먼저 건립이 되고 그에 따른 데이터가 생산되어 매출처에 제공된 후 매출대금이 발생하여야 정상적인 거래이나, 해당 거래는 주-DDD와 주-EEE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나서 매입대금이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공동사업자(주-DDD, 주-FFF, 주-EEE)가 기술력과 연구인력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이와 관련된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나, 상기 공동사업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관련 수정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외 솔루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없는 비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공동사업자들이 기술력ㆍ연구인력 및 설립 목적이 불투명한 점 등을 볼 때 데이터 발생ㆍ구축의 불투명과 미래 불확정 용역 등 실체가 없는 OOO이라는 명목으로 합리적인 자산평가 없이 공사비 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일시에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데이터 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주-DDD와 주-EEE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서는 공급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과거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가 방법 등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공사비 가액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중략)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중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DDD 및 주-EEE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청구에 한 결정(조심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은 위의 결정(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이 건 관련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사 중 데이터 개발 판매 및 가치 평가 관련 ㅇㅇㅇ

2. ㈜주-DDD소프트(주-DDD, OOO) ………… OOO원 ㅇㅇㅇ

3. ㈜주-EEE(주-EEE, OOO) ………… OOO원 ㅇㅇㅇ (라) EEE(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등 심문조서(2022.7.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OOO장은 2022.7.11.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 BBB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31. 주-DDD에게 ‘OOO소 데이터 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은 일자에 주-EEE에게 ‘진로 OOO발전소 에너지관리 기술개발 및 구축사업’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 등과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 등 및 대금지급내역 ㅇㅇㅇ (아) 청구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2020.12.30. OOO발전소 사용전검사 확인을 받아 2020.12.31. 현재 제공데이터가 전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DDDㆍ주-EEE과 향후 20년간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한전에 소위 OOO(계통한계가격)로 전기를 매출하면서 전력판매 수익을 얻거나 OOO(공급인증서)를 OOO에서 OOO발전소에 1,000kw당 1장씩(1OOO) 발급을 해주는 OOO 거래수익을 얻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온ㆍ동력ㆍ인버터별 특성 등을 기본데이터로 하고 인버터와 모듈에 AI기반 OOO 개발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기간을 추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향후 데이터의 생성여부, 존속기한, 데이터의 가치 측정금액 등의 불확실성, 세금계산서의 발행당시 데이터의 부존재 등의 상태에서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증거서류로 청구법인과 주-DDD의 용역계약서(2020.12.1.), 주식회사 AAA와 주-EEE의 용역계약서(2020.12.1.), 주-DDD와 주-EEE의 이체증, 사전구매 의향서 20부, OOO의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지원사업 공고문’(2021.5.12.), OOO(OOO)의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 BBB, 혐의없음을 이유로 볼송치 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EMS 관련 개발계획과정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EEE의 확인서(2021.7.1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대법원 OOO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판매가액(합계공급가액 OOO원)을 주-DDD와 주-EEE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주-DDD와 주-EEE은 주-FFF에 다시 데이터 개발 및 구축 용역 명목으로 이를 재판매(합계 공급가액 OOO원)하여 관련 용역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주-DDD 및 주-EEE에 대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대금이 결제되었고, 데이터 개발 판매가액(OOO원)을 수령하여 이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AAA로 지급하는 등 일종의 순환거래구조의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주-DDD 및 주-EEE과 공급계약한 용역의 실재성이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향후의 20년간 데이터 공급과 관련하여 일시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하여 발전소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이 건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수정매출세금계산서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2021.3.18.∼2021.5.18.)한 이후에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