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당초양도한 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0119 선고일 2023-03-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적치물이 놓여있고 빈터로 보이는 부분 중 최소한인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구5877 / 조심2022중27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83.5.9. 취득한 후 2021.4.28. AAA에게 양도하고 2021.6.30. 처분청에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감면”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항공사진과 현장방문을 통해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중 1,7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OOO원)을 자경감면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시정권고를 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중 자경감면 부인 면적 및 양도소득금액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인정하고 OOO원을 부인하여 2022.8.8. 청구인에게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전주(電柱) 등이 완전히 치워진 상태이었고, 일부 공간은 농작업 공간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1983.5.9. ~ 2021.4.28.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OOO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기간과 군복무 기간 외에는 농지 소재지에 줄곧 거주하면서 40여년을 농사에 종사해 왔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협의 알밤수매 실적확인서, 태풍 피해보상 서류 등을 갖추어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2011년경까지 배추,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던 농지로 사용되었고, 2012년부터는 밤농사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계작업으로 인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중앙의 일부 공간을 수확물 보관, 농작업 차량의 주차, 농자재 등의 임시보관, 기타 작업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항공사진을 보면, 토지 주위에 전봇대로 보이는 흰 적치물이 보이고, 처분청은 이 적치물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지인(OOO 사장)이 전봇대 이전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봇대를 적치할 곳을 구하지 못해 공사가 어려우니 토지 일부면적에 대한 사용을 요청하자 2015년 ~ 2020년 기간 동안 월 OOO원의 대가를 받고 일부를 사용하게 하였던 것이고, 1년 중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 날은 며칠, 몇 시간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2021년 1월에 적치물을 말끔히 정리한 상태로 양도하였고, 이 사실은 양도대상인 토지 지상에 제3자의 물건이 쌓여있는 상태로 양수를 원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는 점만을 고려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반원형의 적치물이 놓여있는 면적 외에 그 가운데 원형으로 토사가 노출된 면적(항공사진에서 경작물이 없는 공간) 전부를 농지가 아닌 면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원형의 터는 배추 등의 수확물과 밤 수확물을 다듬고 포장해서 차로 운반하기 위해 사용된 농사보조 작업장이다. 일반적으로 농지의 범위에 농사에 부대되는 농로, 제방, 수로, 농막 등이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토지를 농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의 “농지”에 대하여 법규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서면4팀-1140, 2007.4.6.)에서는 농기계 보관 및 작물 저장 창고용 토지 또한 농지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2022구5877, 2022.8.3., 조심 2022중2716, 2022.7.15. 등). (바)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의 총 면적 39,280㎡ 중 1,711㎡(총면적의 4.36%)로 밤나무 농장에 부수된 작업용 토지로 쓰이다가 양도 전에 5년(2016년 ~ 2020년) 기간 동안 적치장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후 농지로 환원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 사용기간도 전체 40년 중 5년에 불과하므로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한 적이 없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전용 허가(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단순히 작물이 심어져 있지 아니한 농지에 불과하다. (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전주가 적치된 면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1. 항공사진상 원형으로 토사가 노출된 (사진 흰색 부분) 면적은 이 건 토지가 포장도로 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도저히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농작업 공간을 자경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농사 수확물의 반출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무리한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대부분이 농지인 면적에서 일부를 배제하려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입각하여 그 경계선을 구획하여 면적을 계산하여야 하고,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하다면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납세자의 신청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항공사진상의 적치물이 있는 면적과 흰색으로 나타난 원형의 공터를 측정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농장의 진출입에 필요한 농로, 작업공간 등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정확한 계측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등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농지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추 등의 수확물과 수확한 밤을 다듬고 포장해서 차로 운반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배추 등의 농산물을 재배하였다는 농지는 약 941㎡(285평)에 불과하여 별도작업장이 필요 없는 소규모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하였듯이 수확한 밤에 대한 작업은 밤 선별기를 사용하였고 밤수확물은 통상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상당의 면적(1,711㎡로 약 518평형)의 큰 작업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건 토지에는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공간이 있어, 이곳에서 밤 재배지 입구에 있는 농막의 빈터에서 밤 선별(농막의 전기사용) 및 차량운반을 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적재되어 있는 전주(電柱)의 크기 및 수의 증감과 운반용 차량의 이동(바퀴자국 등을 고려한 이동추정)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출하시기에 맞춰 차량이 이용되었다기 보다는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전주(電柱) 및 건축자재 등의 보관 및 이동에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전주적치 공간을 임차한 후 양도 전에 반환하였는바, 언제라도 농지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주장도 다음과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은 경작이 불가능한 일부 공간에 한해 전봇대를 적치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운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정도만 확보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적치물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고, 해당 공간은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농지란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 양도 당시 적재물을 치우고 양도하였다고 해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재물을 치운 것은 쟁점토지의 원활한 매매를 위한 행위에 불과할 뿐 농지인지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토지 중 토사노출 면적은 주된 용도가 전주(電柱)의 운반 및 보관인 것으로 보아 농지 보다는 잡종지로 보인다.

2. 처분청(감사청 포함) 담당 공무원은 2022.4.5. 쟁점토지의 현장확인을 하면서, 쟁점토지에 경작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각 임야이고, 1983.5.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2021.4.28. B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1983.5.9.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건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2021.3.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3.30. BBB에게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1.5.10.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4.28.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2021.6.30. 처분청에 자경감면을 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21.6.30. 처분청에 제출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1.4.28.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산출세액 OOO원 전부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마) 위 (라)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자경감면의 입증서류로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인우보증서(보증인: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3명), 조합원증명서, 과수원보험가입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상세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공부상 임야이나 실질 용도가 논이고, 전체 면적이 밤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2021.4.29. 발급)에 의하면, 1968.10.20.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주소지는 이 건 토지와 같은 시ㆍ군 안의 지역으로,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은 2021.11.5.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ㅇㅇㅇ (사) 감사청은 2022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자경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처분청(감사청 포함)은 쟁점토지의 면적(1,711㎡) 측정과 관련한 자료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OOO)의 항공사진과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제13항에서는 “농지 소재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경감면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자경감면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7422 판결 참조)인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항공사진과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되는 적치물이 놓여있고 원형의 빈터로 보이는 면적인 쟁점토지를 자경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2016년ㆍ2018년ㆍ202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원형의 공터로 보이는 면적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대하여 적치물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일시적 사용 후 양도일 당시 농지로 회복하였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농작물 운송, 작업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농작업 현장, 농지로의 원상회복 과정과 관련된 용역수행 내역서, 영수증, 현장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경감면대상에서의 농지는 농경지로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면적을 임의적으로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도면상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만을 최소한으로 측량하여 쟁점토지의 범위와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면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측량을 통한 면적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처분청의 측량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경감면대상인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11.9. 기획재정부령 제870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생략)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농지법(2020.2.11. 법률 제169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5) 농지법 시행령(2020.8.11. 대통령령 제309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