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AA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시공자임을 주장하고 AA공사 공사대금 중 698,000,000원을 BBB 명의의 BB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71,000,000원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CCC에게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AA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시공자임을 주장하고 AA공사 공사대금 중 698,000,000원을 BBB 명의의 BB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사업자임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71,000,000원까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CCC에게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2.7.6.부터 2022.7.2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6·2017년, 2021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건축주 AAA(이하 “AAA”라 한다)와 2016.7.26. OOO 상가 신축공사(이하 “하남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9.1.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용인공사”라 하고, 하남공사와 더하여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공사수입금액 등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음을 판결문 및 도급계약서 등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22.8.1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이 건 고지 내역 ㅇㅇㅇ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에 대하여 탈세 제보한 건축주 AAA의 행동에는 모순이 있다. (가)AAA는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OOO원이 넘는 모든 공사에 대해 AAA와 공사업자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렇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AAA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을 받았음에도, AAA의 탈세 제보 내용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게 된다면 AAA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청구인이 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AAA가 공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AAA가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되어야 한다. 즉 AAA 본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탈세했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된 주장인 것이다. (나)또한 ㈜AAA에 근무중이면서, 별도로 건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인을 AAA는 처음부터 사업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2)AAA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청구인에게 입출금카드를 맡겼는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지급리스트를 이메일로 수시로 보내 공사업자들의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토록 지시하였다. AAA는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이 모자라면 그때 그때마다 자신의 통장에 채워 놓았다. 즉 공사대금의 입금과 출금에 대한 모든 통제를 AAA가 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AAA의 지시대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전달만 하였다. 또한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중간 중간에 식당이나 편의점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이를 AAA가 인정하고 지급을 승인한 것은 청구인이 AAA의 일을 대신하여 하였기 때문에 AAA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두 건의 AAA 신축공사를 하면서 AAA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3)AAA는 직접 건물을 스케치하여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은 공사업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AAA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AAA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즉 청구인은 공사 하자의 책임도 없었고, 공사에 대해 어떤 독립성도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사업자로서 책임이나 의무가 전혀 없는 단순한 조력자에 불과하다. (4)AAA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무의미하다. (가)AAA는 청구인을 사업자라고 여기지 않았기에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청구인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는데, AAA가 왜 청구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AAA와 청구인은 하남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금액 중 OOO원은 AAA가 직접 타일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본인의 입·출금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청구인은 이 OOO원을 AAA의 지시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 1)그런데 AAA는 본인이 계획했던 OOO원을 넘어 공사가 진행되자 추가공사비를 청구인에게 대납해주도록 요청하면서, 공사가 완공되어 지하층이나 1층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대납공사비와 청구인이 AAA를 대신하여 일해 준 공사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공사가 완공되고 임대차가 이루어졌음에도 AAA가 청구인의 대납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1년 뒤에 대납공사비 문제로 청구인과 AAA의 민사소송이 있었다. 2)결론적으로 청구인과 AAA간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①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어 AAA가 지급한 금액과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맞지 않고, ② 이 계약서는 청구인의 대납한 추가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③ 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이 전혀 맞지 아니하므로 AAA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하남공사의 도급계약서는 의미가 있지 아니하다. (다)AAA와 청구인은 용인공사에 대해서 도급금액 OOO원,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건에는 청구인의 대납공사비가 없었다. 1)처분청은 용인공사에 대해서 OOO원을 공급대가로 보아이 중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용인공사 입·출금 거래내역서에서 AAA가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다. 이것은 AAA가 어떤 공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어떤 공사는 과대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인공사 금액을 OOO원으로 부풀려서 AAA의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에 유리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2)결론적으로 매출누락된 금액이 계약서상 OOO원인지, 아니면 아무 근거도 없는 계약서상의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인지, 그것도 아니면 AAA가 입금한 금액인지 또는 AAA가 입금한 금액을 1.1로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과대계상된 OOO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즉 계약서상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시기나 지급방법도 전혀 맞지 않는다. (라)AAA는 두 건의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른 공사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지급리스트를 보면,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OOO원이 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AAA와 실제 공사업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는 AAA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가)하남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상가와 면세대상인 주택이 겸용된 건물이어서, AAA는 최초 공사비 OOO원과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지급리스트를 보내서 어떤 공사금액은 과대계상 하게 했으며, 특히 인건비가 많은 공사에는 과소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하였다. 나)용인공사는 부가가치세가 전부 과세대상인 건물이어서 AAA는 청구인에게 OOO원이 아닌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지시하였다. 예를 들면 BBB㈜와의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OOO원 및 세액 OOO원이나 입출금거래내역서상 실제 대금지급은 OOO원이고, AAA와 OOO의 용인계약서상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OOO원과 세액 OOO원이나 실제 지급금액은 용인공사 입출금 통장에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남공사 입출금 통장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다. 즉 부가가치세액 OOO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공사에서 지급할 금액을 OOO 및 OOO 입출금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용인공사 금액을 하남공사 입출금 통장에서 OOO원을 사용하게 하였다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하남공사 매출누락액 OOO원은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5)하남공사 대납공사비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AAA로부터 자기의 공사를 도와주면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5%를 받기로 제안 받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나, AAA는 하남공사에서 당초 계획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자 청구인에게 대리 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완공되면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리 지급액뿐만 아니라 공사수수료까지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그 약속을 믿고 공사금액을 대리 지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AAA는 청구인이 대리 지급한 금액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여 AAA와 청구인 간의 민사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만약에 청구인이 대리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공사수수료에 대한 재판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주장도 하지 않았을 것이나, 청구인이 대리 지급한 공사금액이 크고, 그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근본인 공사를 청구인이 했다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AAA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사업자로서의 자격 둘 다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청구인과 조금이라도 덜 주려는 AAA의 싸움에 따른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일 뿐으로, 재판부가 이러한 상반된 주장 중 청구인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것인바, 민사재판에서 청구인이 사업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청구인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명함을 만든 이유는 실제 공사업자와 수시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명함을 만드는 비용이 작기 때문이었다. 명함의 상호인 ‘OOO’은 청구인의 아들 이름 ‘OOO’와 청구인의 이름 ‘OOO’를 따서 평소 생각해 둔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2021년도 사업자등록을 ‘OOO’으로 했기 때문에 명함을 만들 때부터 ‘OOO’ 사업자가 있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지나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AA를 단순히 보조만 하였을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6년 7월과 9월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하남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시공자임을 주장한 점, 하남공사 공사대금 중 OOO원을 AAA 명의의 OOO계좌(OOO)로 입금 받은 사실을 소송과정에서 인정한 점,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OOO’이라는 상호가 명시되어 있는 명함을 AAA에게 건내며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점, 청구인과 AAA가 쟁점공사 진행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 보조역할이 아닌 총괄감독의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계약서 작성 이전에 AAA와 일면식도 없었던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AAA의 말만 믿고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심지어 추가공사비 OOO원까지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AA를 단순 보조한 것이 아닌 정식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또한, 청구인은 AAA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청구인에게 입‧출금카드를 맡겼고, 청구인은 AAA의 지시대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자에게 전달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하남공사와 관련하여 AAA 명의 OOO계좌(OOO)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 받았음을 인정한 점, AAA가 통장을 개설하여 직불카드를 청구인에게 주고 동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여 각 공사업체에 지급된 일련의 과정이 도급계약서의 계약특기사항에 명시된 구체적 대금지급방법과 일치하는 점, 단순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목적이었다면 AAA가 공사업체에게 직접 이체하는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통장을 개설해 청구인에게 직불카드를 주고 공사대금 입금 후 다시 공사업자에게 이체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AA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AA의 지시대로 공사대금을 전달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청구인은 AAA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도급계약서 모두 AAA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하남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시공자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승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설업계에서 30년의 근로경력과 그 중 임원으로도 상당기간 재직하여 계약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가 아님에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역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의미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청구인은 AAA와의 소송과정에서 대리 지급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라고 주장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하남공사의 공사대금 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시공자임을 주장하였고, 부가가치세 OOO원까지 공사대금으로 주장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사업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미등록 건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재직사실확인서 ㅇㅇㅇ (나)청구인은 하남공사 입출금 거래내역(예금주 AAA, OOO, 거래일 2016.7.26.∼2017.4.8.) 및 용인공사 거래내역(예금주 AAA, OOO, 거래일 2016.8.30.∼2017.4.8.)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은 용인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세금계산서 목록 및 대금지급리스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용인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리스트 ㅇㅇㅇ (라)청구인은 AAA가 본인에게 이메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도급계약서 작성을 지시하였다며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다. <AAA가 보낸 이메일 내용> ㅇㅇㅇ (마)청구인은 AAA가 직접 건물을 스케치하여 청구인에게 보냈다며는 건물스케치 10매를 제출하였다. (바)청구인은 AAA가 본인에게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지급리스트를 보내 어떤 공사금액은 과대계상 하게 하였고, 특히 인건비가 많은 공사에는 과소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AAA가 2016.10.31. BBB㈜와 작성한 계약서 및 2016.9.7. CCC㈜과 작성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장 주요 내용> ㅇㅇㅇ (나)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2)쟁점공사와 관련한 AAA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AAA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3)쟁점공사와 관련하여 AAA가 등록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하남공사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ㅇㅇㅇ <표7>용인공사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ㅇㅇㅇ 4)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5)청구인과 AAA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남공사 표준계약서 일부> ㅇㅇㅇ <용인공사 표준계약서 일부> ㅇㅇㅇ 가)청구인과 AAA는 하남공사 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관련한 공사이행확인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계약특기사항을 별도로 작성한 후 각 서류에 날인 및 간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이행 확인서> ㅇㅇㅇ <공사계약 특수조건> ㅇㅇㅇ 나)용인공사와 관련한 세부 계약내용 및 공사이행확인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계약특기사항 등은 위 하남공사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20.10.23. 선고 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가합1519 판결 주요 내용> ㅇㅇㅇ 7)청구인은 하남공사와 관련하여 AAA에게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남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DDD과 AAA가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하남공사의 건축물대장상에서도 ㈜DDD이 시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AA와 ㈜DDD이 작성한 표준 도급계약서> ㅇㅇㅇ 가)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DDD의 세적 변경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DDD 세적변경 이력 ㅇㅇㅇ 나)처분청은 ㈜DDD의 대표이사 BBB에게 하남공사와 관련한 거래사실 조회 요청을 하였고, BBB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회신 내용> ㅇㅇㅇ
9. 처분청은 쟁점공사 건축주 AAA에게 거래사실을 요청하였고 AAA가 회신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