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멸실된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이건 대체주택(Ⓑ), 이 건 분양권(Ⓒ)의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쟁점통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멸실된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이건 대체주택(Ⓑ), 이 건 분양권(Ⓒ)의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쟁점통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2021.6.15.) 현재 현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21.8.2. OOO시장에게 이 건 건물(쟁점주택 포함)의 건축물해체공사 완료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신고서에는 일자별 작성한 해체감리완료 보고서와 공사현황 사진이 있는데, 동 보고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일(2021.7.15.) 전인 2021.7.12. 지상 1층(수리점)과 2층(주택)의 이 건 건물이 모두 해체되어 폐기물까지 반출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 위 쟁점주택은 잔금일 2021.7.15. 전에 해체 완료되었다. (나) 쟁점통칙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양도 당시(잔금청산일)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매매계약일(2021.6.15.)과 잔금일(2021.7.15.) 기간 내인 2021.7.12. 멸실 완료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일(2021.6.15.)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21.6.15. 현재 이 건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 건 분양권(2021.4.6. 취득)과 쟁점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질의한 다수의 주택 수 판정시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쟁점통칙을 인용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국세청 서면 4팀-547, 2005.4.11., 재산-2830, 2008.9.17., 재산-586, 2009.2.19., 재산-985, 2009.5.20.).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2.12.20.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0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한다”는 예규를 생성(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43, 2022.12.20.)하며,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1.6.22. 기존 국세청 예규와는 별도로, 과세기준자문(법규과-792, 2011.6.22.)의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 자문내용은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만 검색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검색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자들은 이를 알 수 없다. (마)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인 쟁점통칙과 기존의 국세청 예규를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었다. (바) 위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 시 양도물건(멸실된 주택)의 판단은 매매계약일(2021.6.15.) 현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당시 쟁점부동산(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이 건 분양권(2021.4.6.)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 대체주택(2021.6.24. 취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2021.7.15. 양도한 데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양도일(2021.7.15.)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통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멸실로 상실되어 나대지만을 보유한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주택(멸실) 외 이 건 분양권과 이 건 대체주택의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청은 과세기준자문(법규과-792, 2011.6.22.)을 마련하여,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된 경우라도 잔금청산일 기준 1세대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통칙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라)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2021.7.15.)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 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7.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0.28. 수정신고를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차익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을 추가 신고‧납부하였다. <표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당초 및 수정 신고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이체내역 등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부동산, 이 건 대체주택, 이 건 분양권의 소유권이전내역이 확인된다. <표2> 이 건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내역(정리) ㅇㅇㅇ
1.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매계약서(2021.6.1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21.6.15.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1.7.15. 잔금지급을 완료하며 양도하였다.
2. 이 건 (겸용주택)건물(쟁점주택 포함)의 매매계약서(2021.6.15.)에 의하면, 배우자(청구인 남편 AAA)는 2021.6.15. 이 건 건물(쟁점주택 포함)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건 대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2.24. 이 건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6.24. 잔금의 지급을 완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4. 이 건 분양권의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4.6. 이 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5. 이의신청 결정서(판단 부분)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건물(쟁점주택 포함)이 잔금청산일(2021.7.15.) 전에 멸실된 사실이 인정된다. ㅇㅇㅇ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OOO 예금계좌 OOO)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이 건 대체주택, 이 건 분양권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과 수령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2021.6.15. 매수인과 이 건 토지(쟁점토지 포함) 및 이 건 건물(쟁점주택 포함)의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 지급완료 전 이 건 건물(쟁점주택 포함)을 철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라) 이 건 건물의 건축물대장(2021.8.9. 말소)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건축주인 배우자가 2005.9.5. 신축하였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확인된다. ㅇㅇㅇ (마) 이 건 건물(쟁점주택 포함)은 양도일(2021.7.15.) 전인 2021.7.12. 해체되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1. 배우자는 2021.6.23. OOO시장에게 이 건 건물의 건축물해체신고를 하였고, 2021.8.2. 건축물 해체공사의 완료를 신고하였다.
2. OOO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하면, 2021.7.2.부터 2021.7.23.까지 쟁점건물 해체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한 내용(해체공사 및 감리수행결과, 감리일지, 공사현황사진 등)이 있다.
3. 위 보고서의 감리일지를 보면, 2021.7.5.부터 2021.7.22.까지 총 10회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중 2021.7.8.(목)에는 지상층 철거, 2021.7.12.(월) 지하층 철거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4.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전기사용 계약 종합정보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전기사용을 2021.7.5. 해지하였다.
5. 배우자가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상호: OOO)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배우자는 이 건 건물 1층 101호(26.73㎡)를 2020.4.1. 입주하여 2021.5.31.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매수인은 2021.8.1. 이 건 토지 위에 건축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1.14. 사용승인을 받아 2022.1.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통칙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기획재정부‧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통칙[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의하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국세청 질의‧회신을 제출하며, 쟁점토지의 경우 매매특약에 따라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내부지침(과세기준자문)이 있었고, 이 내용에 의하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쟁점통칙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4. 기획재정부는 2022.12.20. 다음과 같은 예규(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생성하여 매매특약에 의한 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황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쟁점통칙 및 기존의 국세청 예규와 다른 해석을 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쟁점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멸실하였으므로 쟁점통칙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수를 이 건 분양권과 쟁점주택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들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대금청산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쟁점통칙은 양도 당시 주택의 멸실로 멸실된 주택이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포함)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라는 취지인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멸실된 쟁점주택을 양도 당시의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게 된다면, 청구인은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 이 건 대체주택, 이 건 분양권의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통칙이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3. 만약 쟁점통칙을 양도물건인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까지도 매매계약일 현재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게 된다면 위 소득세법령의 양도시기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확대․유추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 및 3주택자가 질의하여 국세청장이 쟁점통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 2005.4.11. 등)과 이후 기존의 예규를 변경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1543, 2022.12.20.)를 들어 2022.12.19. 매매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기존의 국세청 예규로 형성되어 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국세청 질의‧회신은 개별 질의자의 상황에 대한 해석사항이고, 소득세법령의 양도시기 원칙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을 경우에 엄격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 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