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인․다주택자 등의 투기 차단을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므로 투기 수요의 목적이 없었던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의 4주택 중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사업(종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과 제4항 및 제9조 제2항 괄호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제7호 에 따른 일반누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과세대상은 부속토지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일 뿐이므로 건물 부분의 가격은 세율 적용 이전에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주택(건물 +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부속토지만의 과세표준을 전국 인별 합산한 다음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처분청은 만연히 청구법인 소유 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로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상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종중이 포함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한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처분청이 그동안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이후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고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자진신고 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에 관한 책임은 그 신고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중이 소유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가)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7. 종중(宗中) (나)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4)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7.5.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 내에는 청구법인 소유 주택 1채(105.42㎡)와 타인소유 주택 3채(AAA 소유 주택 57.82㎡, BBB 소유 주택 16.48㎡, CCC 소유 주택 21.46㎡) 등 총 4채의 주택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21.11.19.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2.9.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자 2021.12.10. 당초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분 신고불일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을 주택 4채(청구법인 소유주택 1채, 타인소유 주택의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3채로 계산)의 소유자로 보아 타인소유 주택 3채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2022.9.5.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상세 내역 ㅇㅇㅇ (마)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와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 개정내용 ㅇ 종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의 차등없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던 것을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2019.1.1. 시행)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종합부 동산세법(2021.1.1. 시행) 제9조 제2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3%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6%의 단 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2020.8.2.부터 시행) 제13 조의2에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하도록 신설하였고, 해당 조문에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ㅇ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 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2009.5.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로 신설 되었고, 개정이유를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으로 밝히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을 적용 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적용하 지 아니한다. (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ㆍ개정이유에 의하면,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宗中)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투기 수요의 목적이 없었고 이 건 토지 지상의 4주택 중 1주택만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6%)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재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결국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의 서두에 해당 조항은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4항을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0중1943, 2020.8.31.,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은 2018.12.31.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에 의하면 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종중(宗中)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2022.2.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건은 2021.6.1.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는 점, 한편 청구법인은 타인소유 주택 3채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주택 3채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소유의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