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주식 명의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명의대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주식 명의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인9988 (2024.08.1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명의대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주식 명의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15중164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에게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청구인의 친형인 b은 2021.8.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OOO에 있는 a을 인수하여 마트를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b의 명의로 인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c(a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와 권리금을 OOO원으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9.3.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회사를 인수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다 보니 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기재되었고 b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도 빌려 주게 되어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21.9.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2.11.23.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008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2.12.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청구인의 실질 재산이 아닌 ‘a’ 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2022.10.7.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주식 15,000주(액면가 OOO원)를 실질주주인 b에게 양도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마) 그런데, 대법원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은 주주들의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으므로, 그 주주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바)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정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친형 b의 부탁을 받고 주주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가 무효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2023.6.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a’에 대한 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 즉,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채권자표에 기재되고 만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된다. (다) 대법원도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 즉,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늦어도 통상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인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라) 또한,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마) 이 건 조세채권은 청구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것인 이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2023.5.17.) 전까지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이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a의 현재 대표자인 친형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a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 내 이를 입증할 신고내역(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 접수일(2023.9.11.) 전인 2023.8.22.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4년부터 본인명의로 여러 차례 사업자등록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명의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의무 등 여러가지 불이익 및 형사처벌 가능성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친형 b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2) 조세심판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서 납부기한은 체납법인의 납부기한이 아니라 채무자 즉 회생절차에 들어간 청구인의 법정납부기한을 말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체납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별도로 지정・납부고지되어야 청구인에 대한 쟁점체납액 관련 조세채권이 생겼다고 하여 해당 사건의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을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회생절차종결 이후로 보았다(조심 2015중1640, 2015.9.1.). 청구인은 회생채권 신고기한까지 처분청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권이 실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은 2023.6.13.이고 납부기한은 2023.7.12.로 수차례 연기된 제2차 관계인 집회기일인 2023.6.20. 당시까지 청구인은 체납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채권신고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1) c는 2021.3.18. 슈퍼운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a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9.6. 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9.3. c 외 2인으로부터 a의 주식 15,000주(쟁점주식, 지분율 100%)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주된 납세자인 a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3.6.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아래 <표1>) 미납금액을 2023.7.12.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 원)
(4) 국세청 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부터 부동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5) 한편, 청구인(채무자)은 2022.11.23.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008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22.12.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3.3.28. 회생계획안, 2023.6.19. 회생계획 수정안을 각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2023.6.23. 회생계획 수정안을 인가하였다.
(6)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청구인(채무자)이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원인은 “친형 b의 경제적인 재기를 돕기 위하여 2021년 9월 a을 인수하는 데 참여하였고(명의상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인수 절차는 물론 인수 후 운영은 b이 전담함), 인수과정에서 법인차입금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영업부진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금융기관 및 일반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수 후 1년여만에 식자재마트는 문을 닫게 되었고 소송에 휘말려 회사는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절차 신청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친형 b이 a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쟁점주식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22.10.7. 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2022.10.7.),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2023.8.22.), b의 확인서(2023.10.27.) 및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23.10.18.)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4.부터 d 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친형 b이 a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a의 국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대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에서는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주식 명의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인 회생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a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 당해 체납액 외에 객관적으로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액이 있다고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