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인 aaa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지배ㆍ관리하는 aaa을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관계, 주-AAA의 주요 업무 내용, aaa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이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항공화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AAA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청구인은 주-AAA에서 통관진행 업무를 맡고 있는 bbb의 친동생이자 주-AAA에서 현장배송, 운반, 창고업무를 맡고 있다. (나) 주-AAA는 한국에서 외국(주로 중국) 물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배에 화물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와 화물을 배송지까지 운송해 주는 항만운송업체(화물운송에 필요한 업무를 화주 대신 대리인으로 처리해 주는 포딩업체: 화물운송, 통관진행, 관세사 서류제출, 배송, 운반 등)이다. (다) 주-AAA는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는바,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화주(수입업자)들 중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들도 많았는데, 이와 같이 각 개인들이 일일이 관세를 지급하는 것보다 개인의 물품을 모아 한 명의 개인사업자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한 번에 관세를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항만운송업체가 제3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개인 화주들의 관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예컨대 주-AAA와 동종업체인 ㈜BBB는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제3자인 CCC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영업을 하였는데, 이에 남동세무서장이 CCC을 실사업자로 오인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바 있으나, 이후 명의위장 확정에 따라 실사업자를 ㈜BBB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aaa의 요구로 각자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aaa이 주-AAA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aaa은 더 많은 개인고객(화주)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주-AAA의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직원이었던 ccc, ddd, eee, bbb, 청구인 등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aaa에게 빌려주었으며, aaa은 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주-AAA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누나인 bbb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aa은 2016년 5월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AAA의 사무실에서 직원 bbb에게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세금 및 공과금 등(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별다른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bbb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016.5.9. DDD(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889-18-)을 만들어 aa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017.10.23. EEE(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508-77-)을 만들어 aa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aaa은 같은 방법으로 bbb에게 동생인 fff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fff은 2017.5.1.부터 네일아트 사업[상호: FFF, 등록번호: 666-41-)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세 및 공과금 등(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모두 aaa이 부담할 것이고, 별다른 불이익이 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aaa의 약속을 믿고 2018.3.12. 자신 명의로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등록번호: 737-76-)을 한 후, bbb을 통해 aa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
- 다. (2) 위의 기초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6구합5205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구합22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aaa이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aaa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aaa이 운영한 주-AAA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세탁소 일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직업이 없던 시기에 누나 bbb의 소개로 2015년 7월경 주-AAA에 입사하여 2022.4.3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중국에서 보내온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하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동대문까지 배송하는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년 7월경부터 2022.4.30.까지 주-AAA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주-AAA에서 창고의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동대문까지 배송하는 일을 하는 청구인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류, 가방 등의 도소매업의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매우 반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의 일부로 이는 aaa이 알려준 사항을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한 번 가본 적이 없
- 다. 5) 항만운송사업자들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개인 수입자들의 화물을 개인사업자 한 명의 것으로 묶어 한 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종의 업계 관행이었는바, 앞에서 언급한 ㈜BBB 사례를 보더라도 aaa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aaa은 청구인 명의 사업자 계좌를 직원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bbb을 통해 관리하였는바, aaa의 지시로 bbb은 주-AAA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물류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계좌의 2019년∼2021년 기간 중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aaa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EEE)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부연하면 청구인(EEE)에게 2021년분 부가가치세 OOO원이 부과되었는데 2022.1.24. aaa은 자신의 개인계좌(338-028606-*)를 통하여 위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aaa은 아래 <표2>와 같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부연하면 aaa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관세사에게 돈을 입금한 후, 해당 관세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일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aaa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주-AAA의 법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표2> 통관예상경비청구서 및 납부내역 ㅇㅇㅇ
7. 청구인의 누나 fff은 주-AAA의 대표 aaa이 거래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bbb과 함께 2023.5.16. 인천지방법원으로 가서 오후 2시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aaa에게 접근하여 “구정 후에 세무서에 가서 aaa 자신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음에도 왜 해결하지 않냐.”라고 질책하자, aaa은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fff과 bbb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자 aaa은 현장에서 “OOO 사업자를 주-AAA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이후 청구인도 aaa에게 각서를 받기 위하여 그 다음 재판일정에 가보았지만 aaa은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아 aaa으로부터 각서를 미처 받지 못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aa이 fff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임을 알 수 있다. 8) aaa은 자신의 약속과 달리 청구인(EEE)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세금이 체납되고 있고, 부연하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독촉장 등이 송달되는 등 세금독촉에 따라 현재 청구인은 매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9) aaa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체납하자 bbb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aaa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aaa은 이를 받지 않았고, bbb과 fff이 aaa을 만나려고 aaa의 집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 보았지만 aaa을 만날 수 없었으며, 현재도 aaa은 연락을 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현재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31.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누나인 fff도 자신이 aaa에게 내어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21.6.30.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aaa과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a과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밝힌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사유, 명의대여 행위 관련 미래 예측상황, 쟁점사업장 계좌 출금내역 관련 언급내용, 사실확인서 및 각서의 신빙성 문제, 사업자등록증 정정(무역업 추가) 및 폐업신청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자세히 밝힌 이유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업자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명의위장의 입증자료로 bbb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 영위기간 중 일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대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쟁점사업 관여 정도와 사업에 대한 책임 및 계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방적인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5년 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뒤늦게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의 누나가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명의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5) 실사업자로 지목된 aaa은 청구인의 끊임없는 설득과 요청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오롯이 신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6) bbb도 대표이사 aaa의 요구로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aaa에게 등록증을 건넸다며 이를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목포세무서장의 세목별 조사 시 bbb이 진술한 내역에 의하면 bbb 자신도 DDD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단순한 명의대여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