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0”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986 선고일 2024.04.08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는 ㅁㅁㅁ의 대표자인 A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인9986 (2024.04.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기 신고한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0”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A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ㅁㅁㅁ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이 대표자로 있는 ㅁㅁㅁ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ㅁㅁㅁ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는 ㅁㅁㅁ의 대표자인 A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20전8561 [따른결정] ---------------------------------------------------------------------------------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8.21.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 계 OOO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 명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 ‘EEE’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0.23.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에서 ‘EEE’(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가방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2.1.3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23.5.19.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 계 OOO 원의 환급(납부)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8.21. 거부통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인 aaa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지배ㆍ관리하는 aaa을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관계, 주-AAA의 주요 업무 내용, aaa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이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항공화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AAA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청구인은 주-AAA에서 통관진행 업무를 맡고 있는 bbb의 친동생이자 주-AAA에서 현장배송, 운반, 창고업무를 맡고 있다. (나) 주-AAA는 한국에서 외국(주로 중국) 물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배에 화물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와 화물을 배송지까지 운송해 주는 항만운송업체(화물운송에 필요한 업무를 화주 대신 대리인으로 처리해 주는 포딩업체: 화물운송, 통관진행, 관세사 서류제출, 배송, 운반 등)이다. (다) 주-AAA는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는바,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화주(수입업자)들 중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들도 많았는데, 이와 같이 각 개인들이 일일이 관세를 지급하는 것보다 개인의 물품을 모아 한 명의 개인사업자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한 번에 관세를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항만운송업체가 제3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개인 화주들의 관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예컨대 주-AAA와 동종업체인 ㈜BBB는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제3자인 CCC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영업을 하였는데, 이에 남동세무서장이 CCC을 실사업자로 오인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바 있으나, 이후 명의위장 확정에 따라 실사업자를 ㈜BBB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aaa의 요구로 각자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aaa이 주-AAA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aaa은 더 많은 개인고객(화주)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주-AAA의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직원이었던 ccc, ddd, eee, bbb, 청구인 등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aaa에게 빌려주었으며, aaa은 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주-AAA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누나인 bbb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aa은 2016년 5월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AAA의 사무실에서 직원 bbb에게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세금 및 공과금 등(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별다른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bbb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016.5.9. DDD(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889-18-)을 만들어 aa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017.10.23. EEE(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508-77-)을 만들어 aa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aaa은 같은 방법으로 bbb에게 동생인 fff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fff은 2017.5.1.부터 네일아트 사업[상호: FFF, 등록번호: 666-41-)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세 및 공과금 등(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모두 aaa이 부담할 것이고, 별다른 불이익이 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aaa의 약속을 믿고 2018.3.12. 자신 명의로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등록번호: 737-76-)을 한 후, bbb을 통해 aa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

  • 다. (2) 위의 기초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6구합5205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구합22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aaa이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aaa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aaa이 운영한 주-AAA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세탁소 일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직업이 없던 시기에 누나 bbb의 소개로 2015년 7월경 주-AAA에 입사하여 2022.4.3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중국에서 보내온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하면 인천광역시에 있는 창고에서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동대문까지 배송하는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5년 7월경부터 2022.4.30.까지 주-AAA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주-AAA에서 창고의 물건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동대문까지 배송하는 일을 하는 청구인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의류, 가방 등의 도소매업의 별도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매우 반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의 일부로 이는 aaa이 알려준 사항을 청구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한 번 가본 적이 없

  • 다. 5) 항만운송사업자들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개인 수입자들의 화물을 개인사업자 한 명의 것으로 묶어 한 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종의 업계 관행이었는바, 앞에서 언급한 ㈜BBB 사례를 보더라도 aaa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aaa은 청구인 명의 사업자 계좌를 직원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bbb을 통해 관리하였는바, aaa의 지시로 bbb은 주-AAA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물류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계좌의 2019년∼2021년 기간 중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aaa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EEE)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부연하면 청구인(EEE)에게 2021년분 부가가치세 OOO원이 부과되었는데 2022.1.24. aaa은 자신의 개인계좌(338-028606-*)를 통하여 위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aaa은 아래 <표2>와 같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부연하면 aaa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관세사에게 돈을 입금한 후, 해당 관세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일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aaa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주-AAA의 법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표2> 통관예상경비청구서 및 납부내역 ㅇㅇㅇ

7. 청구인의 누나 fff은 주-AAA의 대표 aaa이 거래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bbb과 함께 2023.5.16. 인천지방법원으로 가서 오후 2시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aaa에게 접근하여 “구정 후에 세무서에 가서 aaa 자신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음에도 왜 해결하지 않냐.”라고 질책하자, aaa은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fff과 bbb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자 aaa은 현장에서 “OOO 사업자를 주-AAA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이후 청구인도 aaa에게 각서를 받기 위하여 그 다음 재판일정에 가보았지만 aaa은 더 이상 출석하지 않아 aaa으로부터 각서를 미처 받지 못하였는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aa이 fff에게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임을 알 수 있다. 8) aaa은 자신의 약속과 달리 청구인(EEE)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세금이 체납되고 있고, 부연하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독촉장 등이 송달되는 등 세금독촉에 따라 현재 청구인은 매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9) aaa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체납하자 bbb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aaa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aaa은 이를 받지 않았고, bbb과 fff이 aaa을 만나려고 aaa의 집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 보았지만 aaa을 만날 수 없었으며, 현재도 aaa은 연락을 피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현재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31.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누나인 fff도 자신이 aaa에게 내어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21.6.30.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aaa과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a과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밝힌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사유, 명의대여 행위 관련 미래 예측상황, 쟁점사업장 계좌 출금내역 관련 언급내용, 사실확인서 및 각서의 신빙성 문제, 사업자등록증 정정(무역업 추가) 및 폐업신청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자세히 밝힌 이유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사업자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명의위장의 입증자료로 bbb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 영위기간 중 일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대납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위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쟁점사업 관여 정도와 사업에 대한 책임 및 계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방적인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5년 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뒤늦게 명의위장 사업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4)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의 누나가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명의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5) 실사업자로 지목된 aaa은 청구인의 끊임없는 설득과 요청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오롯이 신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6) bbb도 대표이사 aaa의 요구로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aaa에게 등록증을 건넸다며 이를 청구인의 명의대여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으나, 목포세무서장의 세목별 조사 시 bbb이 진술한 내역에 의하면 bbb 자신도 DDD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단순한 명의대여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OOO”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
  • 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신설 2019.12.31.>

(2) 부 칙 <법률 제16841호, 2019.12.31.>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0.23. 처분청을 방문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의류․가방 등 도소매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부속서류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2022.1.31.을 폐업일로 하여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은 2017.10.23.부터 2022.1.31.까지 의류 등을 매입하여 매출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제세 신고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2023.8.21.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그 처리 사유에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업에 대한 당사자의 관여 정도,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bbb과 청구인 모두 aaa의 요구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제공하였을 뿐, 자신들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시 제출한 aaa의 각서(2023.5.16. 주-AAA aaa이 작성 및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에는 청구인의 누나 fff 명의의 사업장인 ‘OOO’ 사업장에 대하여 “OOO 사업자를 주-AAA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누나 bbb과 fff과의 관계, 청구인 및 bbb과 주-AAA의 관계, 주-AAA와 aaa과의 당사자 관계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AAA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AAA의 업무관련 증빙 포함)와 청구인과 bb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주-AAA의 업무 특성 및 업계 관행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다는 증빙으로 동종업체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명의업체 과세 취소)를 제출하였으며, aaa의 요구로 직원들이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aaa에게 제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bbb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자신과 누나 fff이 aa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인계한 후 aaa이 세금을 체납하자 사업장을 신고 폐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과 fff의 사업장인 OOO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0전8561, 2021.10.6. 외 다수 같은 뜻임),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납세자가 실제 사업자라고 지목하는 특정인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특정회사의 사용자와 사용인의 관계에 있는 사정, 그 특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명의사업장 간의 유기적 연관성, 명의사업자의 실제 직업이나 실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 명의사업장 수익의 실제 귀속자나 명의사업장 관련 세부담의 실질 주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납세자를 명의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명의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페업신청이나 사업자계좌 거래 및 제세 신고 등이 단지 그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납세자를 명의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 제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ㆍ폐 업에 이르는 과정을 수행하였고, 체납이 발생하자 비로소 명의대여자 로 주장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에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건네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aaa이 대표자로 있는 주-AAA의 직원으로 사용인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회사 대표자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주-AAA의 직원이자 청구인의 누나인 bbb도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aaa에게 건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누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aaa의 요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제공하였을 뿐 자신들이 명의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기술된 사실에서 청구인이 누나 bbb과 함 께 aaa의 요구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aa이 2023.5.16.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각서에 자신이 fff 명의 ‘OOO’ 사업장을 주-AAA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aaa이 대표자로 있는 주-AAA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주-AAA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관세사무실에 자금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에서 aaa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삼남매가 aaa에게 동업종의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복수로 제공한 사실에서 aaa이 대표자로 있는 주-AAA의 업무 특성 및 업계 관행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aaa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명의를 빌려줬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소득을 얻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는 주-AAA의 대표자인 aaa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 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

  • 다. 다만, 청구인 명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부세액을 실제로 부담한 자(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납부되 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사업용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그 납부세액의 원 천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 판단사항에 더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론으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에서 자신 명의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해 줄 것을 밝히고 있는바,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에서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재결에 따른 재조사 시 실제 사업자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OO세무서장이 2023.8.21.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 명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 소재 ‘EEE’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