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인 aaa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지배ㆍ관리하는 aaa을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1) 이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관계, 주-AAA의 주요 업무 내용, aaa이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이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aa은 항공화물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AAA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청구인은 주-AAA에서 통관진행 업무를 맡고 있는 bbb의 친동생이며, ccc은 주-AAA에서 현장배송, 운반, 창고업무를 맡고 있는 청구인과 bbb의 친동생이다. (나) 주-AAA는 한국에서 외국(주로 중국) 물품을 수입할 때 중국에서 배에 화물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와 화물을 배송지까지 운송해 주는 항만운송업체(화물운송에 필요한 업무를 화주 대신 대리인으로 처리해 주는 포딩업체: 화물운송, 통관진행, 관세사 서류제출, 배송, 운반 등)이다. (다) 주-AAA는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였는바,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화주(수입업자)들 중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단순 개인들도 많았는데, 이와 같이 각 개인들이 일일이 관세를 지급하는 것보다 개인의 물품을 모아 한 명의 개인사업자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한 번에 관세를 지급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항만운송업체가 제3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개인 화주들의 관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다. 예컨대 주-AAA와 동종업체인 ㈜BBB는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제3자인 CCC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영업을 하였는데, 이에 남동세무서장이 CCC을 실사업자로 오인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한 바 있으나, 이후 명의위장 확정에 따라 실사업자를 ㈜BBB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aaa의 요구로 각자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aaa이 주-AAA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aaa은 더 많은 개인고객(화주)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주-AAA의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당시 직원이었던 ddd, eee, fff, bbb, ccc 등 5명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aaa에게 빌려주었으며, aaa은 대여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주-AAA의 업무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bbb과 ccc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aaa은 2016년 5월 초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AAA의 사무실에서 직원 bbb에게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세금 및 공과금 등(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모두 자신이 부담할 것이고, 별다른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bbb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016.5.9. DDD(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889-18-)을 만들어 aa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동생인 ccc도 이를 거부할 수 없어 2017.10.23. EEE(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508-77-)을 만들어 aaa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aaa은 같은 방법으로 bbb에게 동생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2017.5.1.부터 네일아트 사업[상호: FFF, 등록번호: 666-41-)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른 제세 및 공과금 등(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모두 aaa이 부담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aaa의 약속을 믿고 2018.3.12. 청구인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등록번호: 737-76-)을 한 후, bbb을 통해 aa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위의 기초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5구합5441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6구합5205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구합22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일 뿐 실제 사업자는 aaa이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aaa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aaa이 운영한 주-AAA의 업무 특성상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했던 이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은 aaa이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대 중후반의 나이부터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30대 초반의 나이에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용실에서 32살까지 미용일을 계속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필리핀으로 가서 5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네일 케어 관련 일을 배우기 시작하여 2017.5.1.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FFF(OOO)이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의 직업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aaa이 이를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
- 다. 4) 청구인은 현재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관련도 없는 의류도소매업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언니인 bbb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aaa임을 알 수 있다.
5.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동네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바, 네일샵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소상공인인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까지 가서 의류도소매업에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시간상·위치상 거리를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의류도소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6. 항만운송사업자들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여러 개인 수입자들의 화물을 개인사업자 한 명의 것으로 묶어 한 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종의 업계 관행이었는바, 앞에서 언급한 ㈜BBB 사례를 보더라도 aaa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aaa은 청구인 명의 사업자 계좌를 직원이자 청구인의 언니인 bbb을 통해 관리하였는바, aaa의 지시로 bbb은 주-AAA 사무실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물류비용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계좌의 2019년∼2021년 기간 중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aaa이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aaa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표2>)과 청구인의 카카오뱅크 이체내역(<표3>)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표2> 거래내역조회서(aaa, 청구인) ㅇㅇㅇ <표3> 청구인 카카오뱅크 국세납부 내역 ㅇㅇㅇ aaa은 가끔 자신 명의 개인카드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금(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고, 아래 <표4>와 같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관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부연하면 aaa이 주-AAA 명의 법인계좌에서 관세사에게 돈을 입금한 후, 해당 관세사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만일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aaa이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주-AAA의 법인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표4> 통관예상경비청구서 및 납부내역 ㅇㅇㅇ
8.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독촉장, 압류예고서, 체납처분진행 안내문 등 각종 서류가 송달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매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9. 청구인은 매월 평균적으로 OOO원을 벌면서 세금체납도 하지 않고 별다른 문제없이 장사를 해오던 소상공인이었는바, 이러한 청구인이 갑자기 월매출액이 OOO원인 의류도소매업을 하다가 세금체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10. aaa은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이 체납되자 청구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를 해결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아래 <표5>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5> 청구인과 aaa간 카카오톡 메시지 ㅇㅇ
11. 청구인은 주-AAA의 대표 aaa이 거래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다는 정보를 듣고 bbb과 함께 2023.5.16. 인천지방법원으로 가서 오후 2시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aaa에게 접근하여 “구정 후에 세무서에 가서 aaa 자신이 세금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음에도 왜 해결하지 않냐.”라고 질책하자, aaa은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bbb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자 aaa은 현장에서 “쟁점사업장을 주-AAA를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 도망가듯이 가버렸다.
12. aaa은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전혀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이에 bbb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aaa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하였지만 aaa은 전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bbb과 aaa을 만나려고 aaa의 집까지 여러 차례 찾아가 보았지만 aaa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13. 현재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1.6.30.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동생인 ccc도 자신이 aaa에게 내어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22.1.31.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모든 행정행위는 사실상의 기초적 법률상의 근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양자를 합쳐서 처분사유라고 하는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행정절차법제23조), 특히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제24조),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3659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분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자 사후에 구두로 의견을 간략하게 안내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처리사유가 단지 ‘기각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행정절차법규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설령,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aaa과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aa과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밝힌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사유, 명의대여 행위 관련 미래 예측상황, 쟁점사업장 계좌 출금내역 관련 언급내용, 사실확인서 및 각서의 신빙성 문제, 사업자등록증 정정(무역업 추가) 및 폐업신청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자세히 밝힌 이유와 같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먼저, 이 건 쟁점과는 무관한 사항이나, 청구인의 “처분청이 경정청구 기각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청구인은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서를 2023.7.3. 수령 후 불복신청을 위해 거부 사유를 문서로 제공하여 줄 수 없느냐고 유선으로 문의를 하였고, 처분청 담당조사관은 문서로 제공하는 것은 처리결과 통지서 외에는 없으므로 거부사유에 대하여 유선 통화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ㆍ폐업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행을 하였던 점, 체납이 발생하자 비로소 명의대여자로 주장하는 점, aaa의 각서에는 본인이 실사업자로서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수 십 차례 현금이 이체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결정문과 같은 구체적인 거부사유가 상세하게 기재된 문건을 제공해 줄 수 없느냐고 요구하여 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이후 통화가 종료되었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과 정정ㆍ폐업에 이르는 과정을 청구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행을 하였던 점, 체납이 발생하자 비로소 명의대여자로 주장하는 점, aaa의 각서에는 본인이 실사업자로서 모든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수 십 차례 현금이 이체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래의 이유로 그 밖의 청구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aaa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주-AAA 업무 특성상 개인 화주들이 일일이 관세를 지급하는 것보다 개인들의 물품을 모아 한 명의 개인사업자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한 번에 관세를 지급하는 것이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로써 더 많은 개인 화주를 확보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주-AAA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처럼 단순 개인 화주들의 통관 수수료 절감만을 위해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였다고 한다면, 수입물품의 소유주는 개인 화주들일 것이고, 통관 후 개인화주들로부터 관세와 일정료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그들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되돌려 주면 될 것이고 쟁점사업장에서는 매출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쟁점사업장은 도매/의류ㆍ신발ㆍ가방ㆍ잡화ㆍ무역을 표방하는 개인사업체로 운수/국제주선물류업을 영위하는 주-AAA와는 사업성격이 다르고, 쟁점사업장의 매출ㆍ매입내역을 보면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외에도 전체 7과세 기간 중 4과세 기간에 상당한 비율로 국내에서 의류 등 매입이 발생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을 보면 해당 매입상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었고, 청구인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그 판매대금이 입금되고 있으므로 의류 등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이 청구주장처럼 단순히 aaa이 운영하는 항만운송업체의 개인화주 확보 목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aaa의 말과 언니 bbb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세금 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분명히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네일샵인 FFF(OOO)을 운영하였고, 의류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월 OOO원의 매출이 있던 소상공인인 청구인이 갑 자기 OOO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상 납 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네일샵을 운영하기 전에 ‘GGG(121-13-)’이라는 상호로 상당기간 의류를 유통해 온 바 있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HHH(79 8-18-)’라는 상호로 2022.6.1부터 2023.3.23.까지 여자용 겉옷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네일샵 FFF(OOO)의 개업시기인 2017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총 13과세기간의 매출액 합계가 OOO원으로 1 과세기간 평균 OOO원, 월평균 OOO원, 일(30일)평균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오히려 네일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신고내역과 같이 매우 저조하므로 타사업장 등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처지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예가 바로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의 ‘HHH’ 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쟁점사업장과 주-AAA 간의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이 2018.5.29. 무역업을 추가하고 본격적으로 의류 등 무역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주-AAA에 의류 등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운 운송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은행, 644-039809-*) 거래명세표에는 매월 수차례 고액의 외화송금으로 출금이 이루어지고 있어 무역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단순 주-AAA의 사업목적을 위해서만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쟁점사업장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기간: 2018.3.1.∼2021.6.30.) 전체 거래 중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FFF(OOO)과 관련하여 출금된 횟수가 총 112회 출금액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에게 직접 출금된 횟수는 총 45회 출금액 합계 OOO원,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부금 명목으로 출금된 횟수가 총 12회 출금액 합계 OOO원,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과 관련되어 제세공과금으로 출금된 횟수가 세금관련 총 12회 출금액 합계 OOO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로 출금된 횟수가 총 35회, 출금액 합계 OOO원, 그 외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FFF(OOO)과 관련하여 출금된 횟수가 총 6회 출금액 합계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관련하여 입금된 금액은 총 5회 입금총액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단순히 주-AAA의 사업목적을 위해 청구인과 무관하게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bbb과 ccc이 사실확인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처럼 명의를 대여한 상황이라면, bbb과 ccc도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대표자를 aaa으로 변경하는 경정청구 등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고, bbb과 ccc은 청구인의 가족으로 청구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제출한 aaa과의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aaa이 청구인의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으나 세금대납이 또 다른 거래의 조건인지 알 수 없고, aaa 자신이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를 이용한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인출되거나 외환송금된 내역에 대하여 실질 귀속자를 밝히고,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과소 납부한 국세 등도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제출된 각서의 내용만으로는 aaa이 쟁점사업장의 법률상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지겠다는 실사업자란 의미인 것인지,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주-AAA 매출증대목적(개인화주 확보)을 위해 청구인과 협의하에 단순 이용만 하였던 것인지 불분명하고, 해당 각서를 aaa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8)조세범처벌법제11조에서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자는 징역 (1년 또는 2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또는 2천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체결, 사업자등록, 사업용계좌개설, 사업자등록정정,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 환급통보․납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모두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7.28.자 폐업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남동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고 난 후에야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규정에 반하는 행위라 판단되고, 같은 법 제14조(실질과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납세자가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다가 체납 등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인다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체계가 형해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