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977 선고일 2023.12.13

원천징수된 세액을법인세법제64조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인 경우에 가능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8 개업하여 부동산분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사업연도에 AA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자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23.6.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등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개발 사업(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의뢰받고, 2018.2.26. 투자금 OOO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투자 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를 보면 실제 투자약정서와 같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투자약정서와 실제 투자내용 비교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BBB의 PF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투자약정서 내용대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자회사(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쟁점법인의 대표인 CCC으로 되어 있음)인 ㈜DDD로부터 투자원금 중 OOO원을 상환받았다. <표2> 투자원금 1차 회수내역 (단위: 천원)

(3) 이후 청구법인은 EEE주식회사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2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쟁점법인이 임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은 투자약정서에서 약정된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남은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당초 투자약정서상 수익금의 분배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2019.3.19. 변경투자약정서(이하 “변경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차로 회수한 투자원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투자원금 2차 회수내역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은 BBB의 사용승인이 다가오자 쟁점법인과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2020.12.23. 정산합의서(이하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21.2.8. BBB이 사용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정산합의서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2021.3.10. 쟁점법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것과 정산합의서에 따라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21.3.10. 이후에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4.8. 법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용승인된 BBB 중 1층 9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2021.6.17. 마침내 쟁점법인으로부터 총수익금 OOO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세액 OOO원(법인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받았다. <표4> 수익금 회수내역 (단위: 천원)

(6) 청구법인이 분배받은 수익금의 입금인이 OOO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대여금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하지 않자, 재차 이에 대한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9.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

(7) 청구법인은 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쟁점법인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변경투자약정서, 정산합의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였고, 대표이사 등 대주주 주식의 질권 설정 요청 및 대표이사 및 관계인의 연대보증,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요청, 분양권의 양도담보, 관계사 채권의 양도, 사용승인된 건물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 투자금과 수익금을 최대한 담보하고 회수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통정하여 수익금이나 수익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투자약정서 등의 약정내용과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4조의 원천징수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법인 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수익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오직 원천징수 세액을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8) 처분청은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처분청이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의 규정을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까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대한 오해인바, 이를 적용한다면, 현행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해 이자소득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는 처분청이 조사권과 징수권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처분청의 의무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동 세액을 쟁점법인에게 민사상 구상권 청구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상권은 연대납세의무처럼 채무를 대신 갚아준 자에게 부여되는 청구권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갖지도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국세채무를 대신 납부해준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이상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처분청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15개월이나 지난 2023.6.28.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처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미 사업실패로 인하여 직권 폐업된 쟁점법인에게 그 누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무납부를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납부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에 의하여 쟁점원천징수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입금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바, 실질적으로 쟁점원천징수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되지 않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 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제가 가능한 세액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73조(내국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의 공제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까지 하여야 할 것을 기납부세액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쟁점원천 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 법인이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 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8.2.26., 2019.3.19., 2020.12.23. 쟁점법인과 아래 <표5>·<표6>·<표7>과 같이 투자약정서와 변경투자약정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투자약정서(작성일: 2018.2.26.) <표6> 변경투자약정서(작성일: 2019.3.19.) <표7> 정산합의서(작성일: 2020.12.23.) (다) 청구법인은 2022.3.31. 아래 <표8>과 같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원) <표9>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 내용 (단위: 원) (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은 2017.3.14. 개업하여 OOO에서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다 2023.6.22. 직권폐업되었는데, 2021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고(이자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2023.11.1. 현재 법인세 및 원천세 등 총 16건에 OOO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아래 <표10>의 2020.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쟁점법인의 2020.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투자 및 회수금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요청 문자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소득세법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등, 같은 뜻임),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담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쟁점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바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된 세액을법인세법제64조에 의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인 경우에 가능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21.7.16.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 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이 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3.6.22. 직권폐업된 점, 쟁점법인의 2020.12.31.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자본잠식 (자산 OOO원, 부채 OOO원, 자본 OOO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실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며, 청구법인에게 2021.6.17. 지급된 OOO원도 쟁점법인이 아닌 OOO지역주택 조합이 지급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