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8 개업하여 부동산분양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사업연도에 AAA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이자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 원천징수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23.6.28. 청구법인에게 202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등에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개발 사업(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를 의뢰받고, 2018.2.26. 투자금 OOO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투자 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이를 보면 실제 투자약정서와 같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1> 투자약정서와 실제 투자내용 비교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BBB의 PF대출이 실행됨에 따라 투자약정서 내용대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자회사(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쟁점법인의 대표인 CCC으로 되어 있음)인 ㈜DDD로부터 투자원금 중 OOO원을 상환받았다. <표2> 투자원금 1차 회수내역 (단위: 천원)
(3) 이후 청구법인은 EEE주식회사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2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쟁점법인이 임의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은 투자약정서에서 약정된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남은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하였고, 당초 투자약정서상 수익금의 분배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2019.3.19. 변경투자약정서(이하 “변경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차로 회수한 투자원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투자원금 2차 회수내역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은 BBB의 사용승인이 다가오자 쟁점법인과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2020.12.23. 정산합의서(이하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2021.2.8. BBB이 사용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정산합의서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2021.3.10. 쟁점법인에게 수익금을 분배할 것과 정산합의서에 따라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21.3.10. 이후에도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4.8. 법원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용승인된 BBB 중 1층 9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으며, 2021.6.17. 마침내 쟁점법인으로부터 총수익금 OOO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세액 OOO원(법인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지급받았다. <표4> 수익금 회수내역 (단위: 천원)
(6) 청구법인이 분배받은 수익금의 입금인이 OOO지역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의 대여금채권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금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송부하지 않자, 재차 이에 대한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9.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액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
(7) 청구법인은 투자약정서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쟁점법인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변경투자약정서, 정산합의서 등을 추가로 작성하였고, 대표이사 등 대주주 주식의 질권 설정 요청 및 대표이사 및 관계인의 연대보증, 우선수익권증서의 발급요청, 분양권의 양도담보, 관계사 채권의 양도, 사용승인된 건물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 투자금과 수익금을 최대한 담보하고 회수 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통정하여 수익금이나 수익금의 원천징수세액을 고의적으로 탈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투자약정서 등의 약정내용과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4조의 원천징수에 대한 세심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쟁점법인 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고, 수익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오직 원천징수 세액을 무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8) 처분청은 원천징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처분청이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의 규정을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까지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에 대한 오해인바, 이를 적용한다면, 현행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해 이자소득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는 처분청이 조사권과 징수권으로 관리 감독할 의무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처분청의 의무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9)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동 세액을 쟁점법인에게 민사상 구상권 청구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상권은 연대납세의무처럼 채무를 대신 갚아준 자에게 부여되는 청구권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연대납세의무를 갖지도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국세채무를 대신 납부해준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이상 쟁점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처분청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 15개월이나 지난 2023.6.28.에 이르러서야 청구법인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처분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미 사업실패로 인하여 직권 폐업된 쟁점법인에게 그 누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무납부를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납부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에 의하여 쟁점원천징수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입금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바, 실질적으로 쟁점원천징수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납부되지 않은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 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제가 가능한 세액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73조(내국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의 공제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까지 하여야 할 것을 기납부세액 공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은 쟁점원천 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