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929 선고일 2024.11.11

법원도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결한 점 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인9929 (2024.11.11)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법원도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결한 점 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포천세무서장이 2023.6.20.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주택 및 상가 신축·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상호를 2020.9.18. ‘주식회사 b’로, 2020.10.26. ‘주식회사 c’으로 각 변경하였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을 2020.7.1. 신청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명부상 10,000주 중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20. 쟁점법인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OOO 외 2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6.1.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3.6.1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6.20. 쟁점법인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체납세액 OOO원(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 99.99%를 적용한 금액인 OOO원(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d이고, 청구인은 단순히 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d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일원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d는 청구인에게 본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구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응하여 2020.6.23. 쟁점법인이 설립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1주당 OOO원×발행주식수 10,000주)으로, 발행주식 10,000주 중 9,999주(99.99%)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1주(0.01%)는 d 명의였으나, 실제로는 d가 ‘발기인대표’로서 정관 작성 및 자본금 납입 등 모든 회사설립 과정을 주도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1> 쟁점법인 2020.6.22.자 발기인총회 의사록 (다) d는 e 외 4인(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OOO 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택지개발 및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 10월경 매매대금 관련 대출실행을 위하여 대표자 연대보증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단순 명의대여자였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d는 2020.10.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f로 변경하였다. <표2> 쟁점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발췌

(2) 청구인과 d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d와 청구인은 2020.10.20.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d이며,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모두 d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확인서에는 d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2020.10.20.자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

(3) 쟁점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d는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였다. (가) d는 2020.11.17. e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매매대금 잔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자, 쟁점법인과 d는 2020.12.1. e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d가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d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전혀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d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쟁점토지 잔금 지급 관련 공정증서 일부 발췌 (나) 또한 d는 ‘사업주관자’로서 2020년 12월경 쟁점토지와 관련한 채무를 쟁점법인과 함께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표5> 2020년 12월경 확인서 일부 발췌 (다) 이후 인·허가 등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d와 e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관련하여 2022.8.5.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6312), d가 e에게 OOO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되면서 2023.7.1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4) 쟁점토지 및 사업권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도 d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가) d와 쟁점법인은 2020.11.19.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의 PF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OOO은 2022년 초에 기존 PF대출(약 OOO원)의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d는 쟁점토지 개발 관련 사업권과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정리하고자, 2022.4.18. g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22.4.18.자 사업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위 계약의 당사자로 “갑1: 쟁점법인”, “갑2: d”, “을: g”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d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g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쟁점법인의 실소유주 및 실제 운영자가 d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2022.4.18.자 사업양수도계약서 일부 발췌 (다) g이 위 사업양수도계약을 미이행하자, d는 g과 재차 협의하여 2022.8.26. 쟁점법인을 g에게 포괄양도하는 내용으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를 작성하였다. 이때 작성된 2022.8.26.자 지불이행각서에도 당사자는 “갑: 쟁점법인”, “을: g”, “병: d”으로 되어 있고, d가 쟁점법인과 관련한 대출금 OOO원 등을 OOO에 일시불로 상환한다 및 g은 d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약정내용 등 이 확인되는바, d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자 사업의 주체임이 확인된다. <표7> 2022.8.26.자 지불이행각서 일부 발췌

(5)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철거 관련 과정에서도 d는 각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가) 쟁점토지 매각 과정에서 d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23년 3월경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나) 위 재물손괴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h 주식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는 불법건축물 철거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쟁점법인 및 d임을 확인한 후, d를 피의자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d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주로서 재물손괴 등을 행하였다고 보고, 2023.11.19. d만을 검찰 송치하였다. (다)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생기자 청구인은 불안해졌고, d에게 불법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d는 2023년 3월경 쟁점토지에 관한 법적 분쟁에 관하여 d가 책임지고 대응하기로 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8> 2023년 3월경 작성된 각서 일부 발췌

(6) 법원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6483 판결 외 다수),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지분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일은 2020.6.23.이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은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d는 사내이사로 각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20.10.26.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은 사내이사로서 2022.8.26. 사임한 후 2022.10.6. 다시 취임하였다. d는 2022.10.6. i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23.2.20. i가 사임하면서 d가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표9> 2023.8.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쟁점법인의 2020.6.30.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2020.6.20.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도 기재되어 있다. 2020.6.22.자 주주명부상 청구인은 9,999주를, d는 1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사업연도 기초 주식수 9,999주(지분율 99.99%)에서 기말 주식수 123,000주(지분율 30.00%)로 변동되었으며,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6.23. 취득한 주식 286,959주를 2022.12.20.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20년 기초부터 2021년 기말까지의 주식수는 청구인 9,999주(지분율 99.99%), j 1주(지분율 0.01%)였다. <표10>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4) 청구인(원고)은 2023.10.12. d(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5.22.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d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2024.6.8. 확정되었다. <표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2023가단165719 판결

(5) 청구인이 제시한 납부고시서상 고지내역은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위 납부지연가산세를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로 나누어 계산하면, 종합부동산세는 OOO원, 농어촌특별세는 OOO원이라고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은 2020.10.20. d와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① d는 쟁점법인의 100% 실질주주이며,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은 모두 d의 명의신탁 주식임을 확인한다, ② d는 쟁점법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일체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③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d는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 일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법원도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d 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4.5.22. 선고 2023가단165719 판결)한 점,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작성된 2020.6.22.자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발기인대표로 d가 기재된 점, 쟁점법인은 2020.11.17. e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020.12.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OOO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는 쟁점법인의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d, k 및 쟁점법인은 2022.4.18. 쟁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g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계약서에 d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d는 2023년 3월경 쟁점토지에 관한 일체 법적 분쟁에 관하여 d가 책임지고 대응하기로 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쟁점법인의 체납세금에 관하여는 d가 일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