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5.27.)부터 90일이 지난 2023.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3.5.27.)부터 90일이 지난 2023.8.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1964년생, 남성)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3.5.15. 부산광역시 북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5.5.14. a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3.2.16.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2023.4.24. 과세예고통지서를 각 송달완료하였고, 2023.5.1. 청구인에게 등기발송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가 반송되자, 2023.5.8. 및 2023.5.1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방문하여 위 고지서의 교부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이를 교부하지 못하고 2023.5.12.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등이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할 수 있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