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증여자 특정) 등을 확인‧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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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31. OOO OOO OOO OOO 2023.6.30. 2019.12.31. OOO OOO OOO OOO 2023.6.29. 2020.12.31. OOO OOO OOO OOO 2023.6.29. 합계 OOO OOO
(1) 증여자로 인정된 B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나머지 가족에게도 그와 같은 자력이 없었으므로, 증여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 (가) 법률상의 추정이란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특정한 간접사실이 존재하면 직접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제도이다. 쟁점규정은 ‘특정인의 자산 취득’과 ‘그 특정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음’이라는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특정인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추정하는 ‘법률상 추정’(그 중에서도 사실의 추정)이다. 단순히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추정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조세법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추정된 사실에서도 당연히 과세요건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1. 또한, 특정된 증여자가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했을 개연성이 있음도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증여했을 개연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면 증여 추정을 하여서는 안 되거나 또는 증여가 되었더라도 반대사실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여 추정은 증여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된 증여자가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쟁점규정에 의하여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2. 한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현행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3.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증여추정에서 추정되어야 하는 사실은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이므로, 해당 조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증여자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은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후 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정이 있었다고 하여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4. 즉, 위 판례의 법리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쟁점규정을 통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고(대부분 증여할 개연성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될 것이다), 증여자가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등을 밝힘으로써 그러한 증여가 존재할 개연성을 증명하여야만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사실이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증여자로 인정된 청구인의 부친이 보유하고 있었을 자산 금액은 조사청이 증여재산으로 인정한 쟁점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현금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의 부친 B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얻은 사업소득 내지 근로소득은 총합계 OOO원에 불과하였고, 이를 제외한 여타 소득원은 없었으므로, 연간 소득으로 보면 OOO원 수준에 불과하다. <표2> 부친 B의 소득내역 (단위: 원) 근무기간 사업장명 귀속연도 소득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1996.11.11. ∼ 2013.2.21. C㈜ 2011 OOO OOO 2012 OOO OOO 2013 OOO OOO 2014.5.28. ∼ 2015.12.27. 개인택시영업 2014 OOO 2015 OOO 2016.1.1. ∼ 2017.12.11. D 2016 OOO OOO 2017 OOO 2017.12.11. ∼ 현재 D㈜ 2018 OOO OOO 2019 OOO OOO 2020 OOO OOO 소 계 OOO OOO 합 계 OOO
2. 위 사업소득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 2014년 3월경까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OOO 소재 건물을, 2015년 12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는 같은 동 OOO 소재 건물을, 2018년 8월경부터는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OOO 소재 2동의 건물을 순차적으로 소유ㆍ임대하면서 얻은 임대소득(사업소득)이고, 직접 거주하기 위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대 목적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으로 인한 여유자금은 발생하지 아니 하였는바, 위 3개의 건물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금을 증여하기 위한 기초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표3> 부친 B의 부동산 매매내역 (단위: 원) 순번 대상 건물 매수가격 매도가격 1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OOO OOO OOO 2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OOO OOO OOO 보증금: OOO 대출금: OOO 실수령액: OOO 3 구리시 아천동 OOO OOO (담보대출금 OOO원)
3. 또한, 부친 B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OOO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 부지가 정비지역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조합원으로서 2019년경 같은 동 OOO를 분양받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기 위한 기초자산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현금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는 이상 그 ‘취득자금’을 관념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 쟁점규정은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수증재산과 그 취득자금이 별도로 존재함을 당연한 전제하고 있다.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0.11.28. 선고 98다632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현금 그 자체를 증여하는 것과 같이 증여 목적 재산과 그 취득자금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나) 조세심판원은 선결정례(조심 2017부976, 2017.10.17.)에서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설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현금 자체를 증여 목적 재산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조세실무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적은 있어도 현금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금에 대한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증여 자체이기 때문에 쟁점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와 조세심판원의 선례 및 조세실무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의 이유가 된 증여재산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현금 OOO원)인 이상, 쟁점금액에 대하여 ‘취득자금’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증여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이 입금된 마지막 날인 2020.12.3.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역시 이를 기초로 부과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분절하여, 각 연도마다 당해 연도에 입금된 돈이 각각 증여된 것으로 결론지었고, 처분청 역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2018년, 2019년, 2020년 각 연도의 말일에 당해 연도에 입금된 돈이 증여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역시 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도하게 산정ㆍ부과되었다. (나)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구인은 2020.12.3.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증여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21.4.1.부터 기산하여 산정ㆍ부과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 경우 위 2021.4.1.부터 2023.8.1.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OOO원 [= 산출세액 합계 OOO × {320일(2021.4.1.∼2022.2.14.) × 0.025% + 533일(2022.2.15.∼2023.8.1.) × 0.022%}]이 되는바, 위 금액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합계액인 OOO원에 미치지 못한다.
(4) 조사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현금에도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가능하다는 조사청의 답변은 문언해석,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1. 조사청의 답변 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이라는 라는 쟁점규정의 문언에도 반한다.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재산’ 취득자금의 ‘재산’을 현금으로 볼 경우 거의 모든 증여에 대하여 동조에 의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증여세부과처분에서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는 모순이 생긴다.
2.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조사청도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원천은 완전히 입증되었다. 청구인의 경우 예금과 대출금 등 자금유입과 지출, 변제 등 자금유출을 합할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상회하며, 예금한 현금의 출처만이 문제되는 상황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확하게는 청구인이 소지한 현금을 입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이 아니라 그 계좌에 입금하기 전의 현금이므로,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산은 예금 자체가 아니라 예금되기 전의 현금이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예금계좌 또는 그 예금이라는 금융자산을 취득재산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소지한 현금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예금자산의 취득자금이 누구로부터 증여되었는지 여부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전의 현금을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3. 쟁점규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이라는 문언과 “그 재산의 취득자금”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재산”은 결코 대한민국 통화인 현금이 아니라 그 현금으로 취득한 “다른 유형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념적으로 현금은 취득자금 그 자체이며 현금인 취득자금으로 현금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조사청으로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 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들어 납세의무자의 실명계좌에 있는 현금 예금도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현금을 증여받아 그 현금을 계좌에 넣는 것은, 예금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하는 것이므로 보관의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산취득’은 교환을 그 기본적 개념요소로 하는데, 증여받은 현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교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법은 문언을 중심으로 한 엄격해석이 원칙이며 특히 증여추정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예외조항의 경우 더더욱 그러한바, ‘교환’이라는 과정이 없는 현금의 예금계좌로의 단순 입금을 ‘재산취득’에 해당하며 그 현금을 ‘재산취득 자금’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실명계좌에 현금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주식이나 수익증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5. 보통 일반적인 증여의 유형을 보면, 현금 증여, 현금 이외의 동산 등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자산의 증여, 부동산 등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증여가 있고, 더하여 포괄증여 개념 도입 전에는 대부분 증여의제로 과세되었던 신탁 받을 권리의 증여와 같이 ‘특정 방식의 거래에 의한 경제적 가치의 이전’ 방식의 증여가 있다. 이런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증여’를 입증해야 한다.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전환하는 예외로 증여추정이나 의제조항이 있는데, 이는 과세요건 입증책임에 대한 예외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이 훨씬 더 강하게 적용되는 영역이다. 부동산 등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증여할 경우 바로 드러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현금 이외의 동산 증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팔아 계좌에 입금하기 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현실에서의 증여는 대부분 현금 증여인데 여기에도 증여 추정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한다.
6. 어떤 사람이 거액의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현금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그 현금을 벌었을 수도 있다. 현금 거래를 통한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을 통해 번 위법소득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그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쟁점규정의 ‘재산’에 현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납세의무자에게 전환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있을 수 없는 해석이다.
7. ‘현금’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적용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부976, 2017.10.17.)에 대하여 마치 현금에 대하여도 쟁점규정의 재산취득자금 추정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심판례인 것처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므로 상증법 제45조 제1항의 재산취득자금의 추정이 아니라 아예 현금증여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심판례이다. 또한 해당 사안에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이 적용된다면 굳이 사실상 추정을 통해 현금 증여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증여 사실 자체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그렇다면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증여’ 자체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2021.12.21. 법률 제195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상증세법에 의한 이 건 부과처분에서는 증여자의 증여세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므로 ‘증여자’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쟁점규정의 증여추정이 불가하다.
1. 쟁점규정의 경우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서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합산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 법률은 2022.1.1.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고 증여재산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조사청은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들고 있지만 그것이 ‘증여자’를 지정하고 그에 의한 증여의 개연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추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라면,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2017년∼2020년 기간의 증여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및 제47조 제1항이 개정된 2021.12.21. 법률 제18591호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추정되는 증여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증여자를 지정하고 그에 의한 증여의 개연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의 부친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OOO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납세무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그런 개연성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반대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이라는 주장 이외에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위하여 필요한 납세의무자의 가족 등에 의하여 증여되었을 개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과세를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그럴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는 못하였지만 의심이 든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입증의무도 없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여 과세하여서도 안 된다.
4. 이 건에서 입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친 및 그 가족들에 의한 거액의 증여 개연성인데, 쟁점금액은 너무도 큰 금액이어서 부친이나 그 가족들이 마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했다는 가능성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며, 심지어 부친이나 가족이 쟁점금액을 마련했을 가능성보다 오히려 납세의무자가 벌어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규정을 통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고, 증여자가 그 취득자금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은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자 특정’이 없어도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증세법을 개정하였다. (가) 상증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증여자를 전제로 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및 증여재산합산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재산취득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소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00, 2021.3.5.)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는데, 대법원의 판례와 기획재정부 예규가 배치됨에 따라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자의 연대납세 의무 제외 대상” 및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상증세법 제45조를 포함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의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그 재산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납세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며, 재산취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나)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 요청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등을 통해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증여자에 대한 증여능력 보유 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청의 노력에 반하여 청구인은 증여추정 번복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과 마찬가지로 납세자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외 다수).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의 자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조사청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1.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거래 사유와 자금 원천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수차례에 걸쳐 구두와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23.4.24.과 2023.5.10. 조사청에 내방하여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해외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소득 및 가상화폐 처분 이익으로 구두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에서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한바, 2008.12.12.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9.11.7. 입국한 것이 출입국 내역의 전부로 호주 출입국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외화 반입 내역 역시 조회되지 않는다. 또한 가상화폐 장외 거래를 통하여 처분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금융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확인 내용을 제시하며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23.5.25. 조사청에 내방하여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미성년자 시절부터 근면 검소하여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께 받은 용돈과 세배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을 현금으로 모아두었다가, 성년이 된 다음에는 대학 시절부터 그 자금으로 장사 등 사업을 하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불려 나갔다고 주장하였다. 모아둔 현금은 냉장고에 보관하였는데, OOO원이 되자 더 이상 집에 보관하는 것이 쉽지 않아, 2017년경부터 은행 계좌에 조금씩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초 주장과는 바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관련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3. 조사청에서 바뀐 주장에 관하여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은 조사종결일인 2023.5.28. 조사청에 내방하여 국세청에는 밝힐 수 없는 소득의 원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조사청에서 자금출처 조사결과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불복청구(심판청구)를 통한 의견진술 과정에서 자금 원천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역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B은 1983년부터 개인용달운송을 시작으로 개인택시, 창고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를 영위하였으며, 1996년부터 2013년까지 C(주), 2016년부터 현재까지 D(주)에서 근무하는 등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친 B의 신고된 소득은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도 OOO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1993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단독주택 취득한 이래 빈번하게 부동산 매매를 해왔으며, 조사일 현재 상당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부친 B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신고 된 소득의 누적 금액보다 훨씬 큰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부친 B에게 드러나지 않는 재력(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부친 B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고 소득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과 매각을 반복하면서 재산을 불려왔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모친 E 역시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찜질방을 시작으로 스포츠마사지, 부동산임대 등 개인사업과, F 등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OOO원의 급여 등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모(B, E) 계좌에서 ATM기 등을 통해 인출된 현금은 총 OOO원(일부 재입금된 현금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이며, 출금시기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현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 B의 소득은 연간 OOO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모가 4년 동안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만 OOO원이나 되는 점,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에 비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훨씬 큰 점, 오랜 기간 동안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판단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미성년자 시절부터 모아온 용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번 돈, 그 자금으로 미등록 사업을 영위하고 번 돈(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소득), 그리고 그 돈을 주변 친구들에게 이자를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불려온 돈(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주장보다는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제활동(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부976, 2017.10.17.)를 근거로 현금 자체를 증여목적 재산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의 근거인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이하중략) 청구인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문구는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상증세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입금일)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기에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증여추정이 제외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증여 및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시기는 그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고,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서 금전의 경우에는 예금 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입금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있다. (가) 따라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청구인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날이며, 이에 따라 현금 입금일마다 건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현금 입금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건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도별로 그 금액을 계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청구인 입장에서 기산일의 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소되어 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처분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4078, 2020.1.16.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현금 증여가 지속적으로ㆍ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마지막 현금 증여일을 마지막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 증여 경우만 아니라 현금 외 다른 재산의 증여라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관청(또는 납세자)에서 증여자의 마지막 증여일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과세(또는 신고)해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인바,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재산’에는 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쟁점규정에서 말하는 재산 역시 상증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 정의를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또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란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뜻하며, 현금은 제외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은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면서 2013.1.1.부터 신설, 시행되었다. 개정 전에는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여도 계좌명의자가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는 한, 계좌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가 곤란하였다. 이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고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을 신설한 것이다.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의 조항이다. 청구인은 위 조항에서 ‘재산’이란 현금을 제외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뜻하므로, 현금 입금인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해석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추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산은 예금 계좌로 입금되기 전 현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여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거나, 계좌 입금의 원인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본인이 소지한 현금을 입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자산의 취득 자금이 입증되었다고 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청구인의 것인지, 부모의 것인지, 제3자의 것인지 어떠한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자가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그 채무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推定)이란, 어떠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추정력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추정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자동화기기를 통해 고액의 현금을 수시로 본인 명의 계좌로 분할 입금한 후, 근저당채무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금을 운용하는데 사용한 현금이 청구인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우선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로 추정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 즉, 청구인 본인의 자금 능력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임을 밝혀야하나,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현재까지 현금 입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당초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7부976, 2017.10.17.)를 근거로, 현금 자체를 증여 목적 재산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위 심판례 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조사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조사청이 현금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로 위 심판례를 인용한 것처럼 항변하나, 당초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 해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5. 상증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의 입법취지는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돌림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만을 주장하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 납세자는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조사청은 위와 같이 부모의 재력 및 증여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참조).
① 청구인의 부친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를 각 연도 말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 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8.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2.28. 법률 제3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조사대상 기간 동안 총 자금 운용 금액은 OOO원으로, 주요 자금 운용은 부동산 취득 OOO원, 부채상환액(은행 근저당채무 상환) OOO원으로 조사 확인되었고, 부동산 취득자금 등 자금 운용의 주요 원천은 은행 근저당 채무 등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환한 채무 OOO원의 주요 원천은 청구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된 현금(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은행근저당 금융 부채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쟁점금액의 월별 집계내역 (나) 청구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신고 된 소득내역은 <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상 호 소재지 업 종 개업일 폐업일(탈퇴일) D 고양시 일산동 서비스/전시장설치 2012.02.15. 2018.11.30. D주식회사 고양시 장항동 건설/실내건축공사 2017.11.09.
• (2023.4.26.) G 구리시 아천동 부동산/임대 2018.07.26. H 고양시 장항동 부동산/임대 2020.03.25. <표6> 청구인의 소득내역 (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모(부친 B 및 모친 E)들의 계좌 거래내역 중 현금 출금액은 총 OOO원이며, 이 중 출금일 인근 시점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청이 제출한 부친 B의 소득 내역(2011년∼2020년)은 아래 <표7>과 같고, 연간 소득으로 보면 OOO원 정도에 해당한다. <표7> 부친 B의 소득내역 (마)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친은 1993년부터 빈번하게 부동산 매매를 해온 것으로 보아, 이는 곧 부친 B에게 드러나지 않는 재력(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부동산 매매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부친 B의 부동산 취득ㆍ양도 내역 (단위: 원) 순 번 부동산 소재지 취득가액 (취득일) 양도가액 (양도일) 양도차익 비 고 1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OOO 확인불가 (1993.3.2.) 확인불가 (1994.11.25.) 단독주택 2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OOO 확인불가 (1995.7.7.) OOO (1997.7.24.) 단독주택 3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OOO OOO (1999.12.9.) OOO (2005.2.15.) OOO 기준시가 4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OOO OOO (2003.9.23.) OOO (2007.4.27.) OOO 아파트 5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OOO 확인불가 (2004.5.14.) 재개발 (2019.5.17.) 현재거주 아파트 6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OOO OOO (2009.7.16.) 7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OOO OOO (2009.7.13.) OOO (2014.4.2.) OOO 단독주택 8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OOO (2014.6.18.) OOO (2015.11.13.) 아파트 9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OOO OOO (2015.12.21.) OOO (2018.8.21.) OOO 단독주택 10 구리시 아천동 OOO 외 23 OOO (2018.8.23.) 합 계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증여자로 추정한 부친 B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으므로 증여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인의 부모 계좌에서 총 OOO원의 현금이 출금되어 이 중 출금일 인근 시점에 청구인의 계좌로 총 OOO원의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B은 창고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무대설치업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오며,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대략 총 OOO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비해 과다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B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만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청구인 또한 전시장 설치업,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의 사업소득 누락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보이며, 부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인근 시점에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대략 OOO원)이 쟁점금액(대략 OOO원)에 비해 금액이 미미하고, 부모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조사도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원천이 달리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조사하여 B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②, ③은 쟁점①이 재조사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양세무서장이 2023.6.29. 및 2023.6.30. 청구인에게 한 2018.12.31., 2019.12.31., 2020.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증여추정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