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철강업계의 상관행에 따른 거래로서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개별적·구체적인 판단 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과 같은 철강재 유통거래의 흐름은 아래와 같고, 최종 매출처와 최종 매입처간에 실제 재화의 양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차 유통업체가 많고, 거래 외형이 가공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쟁점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 관련 거래 흐름도> (나) 대법원은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다) 철강재는 무게와 부피가 커서 거래단계별로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과도한 운송료와 보관료가 발생하므로 중간 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 단계로의 이동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되는 것이 2차 유통업체들의 전형적인 납품방식이다. (라) 청구법인과 영업형태가 동일한 철강재 중간유통업체 ㈜C는 분당세무서에서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거래 대부분이 정상으로 결정된바,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도 모두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다. <표1> ㈜C 부가가치세 조사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 과세표준 매입 과세표준 당초 신고(A) OOO OOO 경정(B) OOO OOO 정상거래 비율[(A-B)÷A] 65.14% 69.98% ㈜C와 청구법인은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에 비추어 거래의 실질을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만 전부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법인은 전체 거래에서 조세탈루가 전혀 없었고, 철강재의 실물이동이 존재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 민법 제189조 에 따르면 양도인의 점유 하에서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는 제3자의 점유 하에서도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동산에 대한 물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산의 현실 인도 없이도 당사자의 계약 등을 통해 동산의 양도가 가능하다.
2.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의사합치가 있고,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해당 손익이 각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 경우 수취·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구1264, 2013.3.19.). 또한 조세심판원은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상품명·수량·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조심 2014중1599, 2015.1.28.). 3) 청구법인이 유통한 철강재 실물 또한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바로 이동되는 구조이고, 이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과 발주서 및 운송장으로 확인된다. 중간단계의 실물인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권 이전이라는 의사합치가 있었고 품명·중량·수취장소·배송기사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발주서 및 송장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4.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2부6403, 2023.10.20.).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처 중 소위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사업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전체 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철강재 유통거래에 있어 반드시 청구법인 단계에서의 실물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철강재 유통업의 경우 하치장 없이 중개만을 하고, 실물이전은 제강사 대리점 등 1차 유통업체와 건설현장 등 실수요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구법인은 별도의 하치장이 없고, 평균마진율은 3% 정도이며, OOO 등에 따르면 철강유통시장에서 2차 유통업체가 상시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실제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가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에서 상행위를 중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순액법이 아닌 총액법으로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란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상법제94조에 따르면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여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하고, 청구법인은 타 유통업자들과의 정보교환 및 영업활동을 통하여 철강재의 최종 매출처를 물색한 후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의 철강재 실물을 이전(납품)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즉,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유통업이나, 철강재 양수도 계약이라는 타인 간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조력한다는 점에서 ‘중개업’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조세탈루나 거래 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중개거래 특성상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다목은 거래의 실질이 주선·중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선·중개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택한 거래형태가 그 과정만을 달리할 뿐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국고수입의 결과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왜곡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이 택한 그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 각 단계의 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12.12. 선고 2017두57516 판결).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피의자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을 근거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판단한 심판례 등(조심 2014중1599, 2015.1.28., 조심 2012구1264, 2013.3.19., 조심 2021인680, 2021.11.5., 청주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766 판결 등)이 다수 존재한다.
2. OOO에서 2023.10.20. 발간한 기사 “OOO”에 따르면 조세범칙혐의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실제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 비율은 2019〜2022년 4개년 평균 65% 정도에 그친바, 이로 인해 2022년 기준 국세청의 항고율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교부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조세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상대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이 중요함에도 고발인(처분청)은 상대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먼저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법원은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21구합11796 판결).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원에 매출하고 OOO원에 매입하여 이익이 창출된 2021.12.24.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2021.12.9. 설립된 청구법인의 첫 번째 거래였기 때문에 업무가 미숙한 담당자가 혼선을 겪었던 탓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12.30.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동일한 날짜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상이하다는 의견이나, 애초부터 대응되지 않는 거래를 대조하였기 때문에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비싼 단가로 물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싸게 매출하는 거래가 이루어져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얼마의 단가로 구매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매입처에서 저가로 청구법인에게 철강재를 판매한 것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으로 철강재를 타 유통업체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빠르게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하여 대부분의 거래에서 마진을 크게 남기지 못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입처와 매출처, 그 매출처의 거래처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랜카드 및 CPU의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위의 법인들과 동일한 랜카드 및 CPU의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다른 업체들의 사정은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주의의무를 요하는 것은 과도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명세서에 부서명, 담당자, 확인란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품의 인수인계 확인이 어렵고, 검수확인 및 운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2차 유통업자는 재고수취 및 발송이 없기에 청구법인은 운임결제의 당사자가 된 사실이 없어, 운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운송업체에서는 납품이 완료되고 시일이 지난 과거이므로 납품 현장 담당자의 내역을 보관하지 않거나, 알고 있어도 청구법인이 운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할 수 없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공급계약서에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상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법인은 중개업을 영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강재 유통거래는 타인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 경우 일반 매매형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더라도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2015.12.14.).
(1)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발급한 2021.12.24.자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2021.12.15.) 이후 처음으로 발행이 확인된 세금계산서로서 발행내역을 보면 여러 업체를 거쳐 단가만 변동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당일 매입되는 순환구조가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 일부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세범칙처분 이력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업체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을 확인한바, 최초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최후 매입자가 되는, 즉 매출자와 매입자가 동일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졌으며, 동일 품목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최초 매출 시 단가가 OOO원이나 최종 매입 시에는 OOO원으로, 최초 매출단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하여 청구법인 스스로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의 2021.12.30.자 세금계산서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매출처, 그 매출처의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 동일한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비싼 단가(OOO원)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보다 싼 가격(OOO원)으로 매출한 것 등을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영업형태가 동일한 업체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의 70%, 매입의 65%를 정상거래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거래도 모두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업체의 거래행태, 거래 여부는 처분청의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해당업체의 거래를 정상으로 본 다른 처분청의 결과는 이 건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실제 철강재 등 실물이동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내 제출한 납품명세서(송장·인수)에는 부서명, 담당자, 확인란에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 품목이 정확히 인수·인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물품공급계약서 상에도 검수확인 및 운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의 2021.12.30.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품목-철판GS400의 최초 발행법인인 ㈜C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C는 범칙처분조사 결과 2023.1.11.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D와 매출처인 주식회사 E의 랜카드번호와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F에 2021.12.30. 발행한 세금계산서 품목(H빔-30030010M)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주식회사 F와 ㈜D의 대표 및 사업장이 동일하며, ㈜D와 주식회사 E(2022.12.19. 고발, 2023.8.31. 고발)는 랜카드번호와 CPU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자신의 행위를 “중개”로 보아 쟁점세금게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실질이 “중개”인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제7조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신청서와 법인 정관에도 중개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구분 일자 내용 개업 2021.12.9. 소재지 OOO 업종: 1차 금속 제품도매, 제조, 기타 비철금속 도소매 부업종정정 2021.12.27. 농·축산물 중개, 기타 수산물 도매 주/부업종정정 2021.12.28. 비철강, 철강, 철근 도소매/ 농수축산물 유통, 건축자재 도소매, 부동산컨설팅, 경영컨설팅 서비스 주/부업종정정 2022.3.30. 그 외 1차 철강제조/ 비철강, 철강, 철근 도소매 주업종정정 2022.5.19. 절삭 가공 제조 (나)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 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2021년 제2기〜2022년 제1기) (단위: 백만원) 귀속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21년 제2기 OOO OOO OOO 2022년 제1기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23.4.1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구법인은 보통의 제조 및 도매업종 영업방식인 물품 공급 이후 말일자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한 달 이상의 대금결제 방식이 아닌 물품 발주와 동6시에 물품공급 하루 이틀 사이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대금결제가 순서와 관계없이 이루어짐 ㅇ 대표자 A은 청구법인 개업 이전까지 여러 사업체에서 제출한 소득 등이 확인되나 청구법인 이외에 별도의 사업이력은 전무함 ㅇ A에 따르면 매출의 80%는 도소매이고, 20% 정도가 제조업 매출이며, 별도의 제조시설 및 창고나 직원 없이 대표 자신이 직접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ㅇ 매출처별 확인:
(1) ㈜ A: 가공확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위 사업자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실제로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청구법인은 매입한 품목을 품목,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보다 적은 단가로 매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지 않음
•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명세서상에 부서명, 담당자, 확인란에 서명 등 이 기재되지 않아 품목이 정확히 인수·인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은 제출한 발주서와 납품명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상 확인되는 전화번호와 발주서 및 납품명세서상 기재된 장소를 근거로 확인해본바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됨
• ㈜G와 동일한 랜카드고유번호와 CPU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됨
(2) ㈜E: 가공확정
•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거래사실확인서를 송달하였으나 조사기간 내 회신받지 못하였으며,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2022.12.19. 범죄처분된 이력이 있음
• 청구법인이 발급한 2021.12.30.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품목-철판GS400의 최초 발행법인인 ㈜C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2021.12.24.∼2021.12.3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확인해본바, ㈜E와 H㈜, ㈜I은 동일한 랜카드고유번호와 CPU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실물거래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보임 (이하 생략: 다른 매출처인 ㈜ F, ㈜ J, K 유한회사, 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같은 내용으로 가공확정) ※ 이 외에도 2021.12.20., 2021.12.30., 2022.1.10. 거래 에서 위와 같이 매출처와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이 확인되는 순환거래가 나타남 ㅇ 매입처별 확인:
• ㈜B 등: 가공확정
• 위 사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2022.11.14. 범칙처분된 이력이 있음
• 청구법인은 매입한 품목을 품목, 수량의 변동 없이 매입가액보다 적은 단가로 매출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이지 않음
• 청구법인에 제출한 납품명세서상 부서명, 담당자, 확인란에 서명 등 이 기재되지 않아 품목이 정확히 인수·인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청구법인은 제출한 발주서와 납품명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누구의 전화번호인지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상 확인되는 전화번호와 발주서 및 납품명세서상 기재된 장소를 근거로 확인해본바 매입처와 다른 사업자로 확인됨 ㅇ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즉시 고발하고 관할세무서에 자료 통보함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매출처와 매입처와의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납품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마)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장은 2023.12.21.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자신과 같은 철강업의 유통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OOO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참고로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쟁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최초 매입처로부터 최종 매출처에 실제 철강제품이 거래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출금과 입금이 바로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최종 매입자가 되며, 최초 매출단가를 OOO원으로 하여 공급하였다가 최종 매입단가를 OOO원으로 하여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매입처 일부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혐 의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며,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업체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그 거래처들과 실제 철강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