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2) 처분청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및 사업현황을 검토하였으나, ① 체납법인은 부동산ㆍ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② 2022년 8월말 이후 계산서 발행이력이 없었으며, ③ 2021년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설립 후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었고, ④ 2023.4.7. 사업장 소재지 방문 결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사업장을 철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였다.
(3) 처분청은 2023.6.20. 무재산 및 폐업법인인 원납세자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이자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1.4.12.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주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 B(청구인의 배우자)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주(1주당 금액 OOO원)이고, 주주명부(2021.3.21.)에 의하면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청구인, 감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B으로 등재되었다가 2021.5.17. 청구인을 대신하여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21.4.1.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I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를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7.4.1. ‘F’라는 상호로 청소대행 서비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1.2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21.9.1.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2021년에 ATM으로 현금 OOO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그 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8.29.부터 2023.8.8.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2023.8.8.)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G 유한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일용근로)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C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기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B과의 통화내용 녹취록(2023.7.6.)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그 시간 질질 끌지말고. 나 지금 불안해 엄청 B: 그거는 내가 오늘 물어보고 왔어 청구인: 뭐를 B: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 90일 안에 청구인: 그래, 90일 되는데 그 전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그러는거야. 지금 통장이랑 이런게. 그거야 그런거지. 니 통장 압류 들어오면 애들하고 생활 어떻게 할거야? 당신이 생활비 제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90일인거 모르겠냐고. 이게 뭐야. 내가 명의 빌려줬다가 지금 저번에도 처리해준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주고. 하루하루가 불안해. 내가 지금 압류 들어올까봐 B: 알았어. 서두른다고 청구인: 말로만 하지말고. 좀 제대로 해달라고 B: 알았어 (라) 청구인의 배우자 B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2023.7.6.)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외 법인의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지분율 100%의 주주로 등재된 점, B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함에 있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이 당초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H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해당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진술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해당 서류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