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889 선고일 2024.12.0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체납세액”라 한다)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및 사업현황을 검토한 결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아, 2023.6.20.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총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총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인 과점주주에 대하여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할 것’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해, 개정 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해당 과점주주가 단순히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넘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은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은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분율 합계 50%를 초과하는 사실 및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종전과 같이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입증의 정도는 현저히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6.1.14. 배우자 B과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세 자녀를 돌보아 왔지만 B이 2007년말 형사처벌되어 실형까지 받게 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없어 직장을 찾기 어려웠던 청구인은 2009.8.29.부터 비정규직으로 C 계산원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산대에서 일하였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14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약 1년 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한 달에 OOO원 정도의 급여로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였고 B은 출소 이후에도 일정한 소득 없이 가정에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과 B에 대한 불만으로 2019년 말경 청구인은 B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B은 별거 중이다. 2021년 초경 B은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나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설립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향후 법인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 가족들에게 생활비라도 보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청구인은 B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B의 요청에 따라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었으나, 그 외 주금납입이나 법인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 원이 넘는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받고 B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은 시간을 끌며 알았다고 할 뿐이었고, 향후 이 건으로 압류 등이 진행될 경우 생계를 영위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에 더 이상 B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혼인 이후 2008년까지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2009년부터 주식회사 C의 계산원으로 일하였는바, 단순 작업 외 사업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청구인은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외 법인의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지도 않았으며, 법인의 사업장 위치나 사업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 참석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실제 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2021년에 ATM으로 현금 OOO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그 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의 취득자금 OOO원은 청구인의 주택담보대출금 OOO원과 딸 D(1999년생)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친동생으로부터 차용한 OOO원 등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체납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2007.4.1.부터 2009.1.25.까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F’ 청소대행 서비스업도 배우자 B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4.1.부터 2009.1.25.가지 ‘F’라는 상호의 청소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전업주부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체납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농산물유통업으로 별다른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체납법인은 청구인 외에 B에게도 급여나 배당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히려 사업을 개시한 2021년에 ATM으로 현금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그 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체납법인의 대표자는 설립 당시 청구인이었다가 2021.5.17. E으로 변경되어 2021.5.24.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기존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이 필요한바, 청구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이를 처리하였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당초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2.3. 체납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1,117,989,1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법인의 재산보유 현황 및 사업현황을 검토하였으나, ① 체납법인은 부동산ㆍ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② 2022년 8월말 이후 계산서 발행이력이 없었으며, ③ 2021년도 제2기 이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설립 후 법인세 납부내역이 없었고, ④ 2023.4.7. 사업장 소재지 방문 결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사업장을 철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하였다.

(3) 처분청은 2023.6.20. 무재산 및 폐업법인인 원납세자로부터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이자 총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1.4.12.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주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청구인이 아닌 대리인 B(청구인의 배우자)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000주(1주당 금액 OOO원)이고, 주주명부(2021.3.21.)에 의하면 체납법인 발행주식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청구인, 감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B으로 등재되었다가 2021.5.17. 청구인을 대신하여 E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21.4.1.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I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OOO를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07.4.1. ‘F’라는 상호로 청소대행 서비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9.1.25.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2021.9.1.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2021년에 ATM으로 현금 OOO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그 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인출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 소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9.8.29.부터 2023.8.8. 현재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2023.8.8.)를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C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 G 유한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일용근로)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2년 C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기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B과의 통화내용 녹취록(2023.7.6.)을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그 시간 질질 끌지말고. 나 지금 불안해 엄청 B: 그거는 내가 오늘 물어보고 왔어 청구인: 뭐를 B: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 90일 안에 청구인: 그래, 90일 되는데 그 전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그러는거야. 지금 통장이랑 이런게. 그거야 그런거지. 니 통장 압류 들어오면 애들하고 생활 어떻게 할거야? 당신이 생활비 제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지금 잠깐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90일인거 모르겠냐고. 이게 뭐야. 내가 명의 빌려줬다가 지금 저번에도 처리해준다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해주고. 하루하루가 불안해. 내가 지금 압류 들어올까봐 B: 알았어. 서두른다고 청구인: 말로만 하지말고. 좀 제대로 해달라고 B: 알았어 (라) 청구인의 배우자 B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본인이고 청구인은 주주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2023.7.6.)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그 외 법인의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지분율 100%의 주주로 등재된 점, B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함에 있어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이 당초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H이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해당 사실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진술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해당 서류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의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