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여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853 선고일 2024.06.26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성계 사육두수(월평균 성계 사육두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체 소득금액에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가 차지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담됨

[사건번호] 조심2023인9853 (2024.06.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여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체 성계 사육두수(월평균 성계 사육두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전체 소득금액에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가 차지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담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축산/양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2021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2.12.1. 쟁점기간 양계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닭 성축 15,000마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3.10.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들이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였고, 경정청구시 제출된 농장일보 등의 자료만으로는 당시의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세액 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8.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여 당시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농장일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가) 청구인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쟁점기간에 성실하게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접수하였다. 비록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나,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해당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바 없고,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처분청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당초 미신고 하였다가 5개년도분을 한 번에 청구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정청구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22년 3월경 인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양계업 관련 모든 근거 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당시 국세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도 이 건 경정청구 접수 이후인 2022년 12월경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인들이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다) 2017년∼2021년 기간 농장일보에서는 매 월말 성계와 육성계 수가 확인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의 닭 사육현황 신고내역 등에서도 사육 두수가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 각 계사별로 폐사와 생존, 산란, 폐기 수 등을 기록하며 일별 계사관리일보를 작성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농장일보를 작성하였으며, 누적된 농장일보를 바탕으로 농장연보를 작성하여 장부 및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농장일보 및 판매일보 등은 당초 세무조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라) 농장일보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된다. 각 케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급이 및 급수 설비, 분뇨처리와 관련한 자동화시스템(Big Dutchman)은 ㈜AAA이 독일에서 수입하여 양계농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설치 및 조작은 수입 업체 또는 제작 업체만 가능하여 청구인들은 해당 설비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또한 계란 세척 및 검수, 선별 포장 시스템 설비(MOBA)는 ㈜AAA을 통하여 네덜란드에서 수입하여 양계농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역시 청구인들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조가 불가능한바, 여기서 산출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농장일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제3자가 확인·검증할 수 없으므로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현재 국내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적용을 위한 사육두수를 측정하는 공인 기관이 없는바,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한 농장일보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어느 축산농가도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고,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사육두수를 산출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경정청구 접수 이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일한 자료를 근거로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같은 자료로 작성된 내용을 확정 신고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사용 중인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백 개의 사업장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신고하였는바, 처분청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은 농장일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축산물이력제의 닭 사육현황 신고내역이 다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방역관리 목적으로 가축의 이동경로 추적을 위해서 매월 닭 사육현황을 신고하는 제도로 월말 대략적인 사육두수를 서면 또는 전화, 전자적 처리(문자 등)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청구인들도 천 마리 또는 백 마리 단위로 대략적인 사육두수만 신고하였는바, 해당 내용이 월 실제 사육두수 및 계란 생산내역, 판매내역을 기록한 농장일보와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성계 1마리당 연간 계란판매 수입 환산액이 청구인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산란계를 사육하여 계란을 판매하는 것이 주 수입원으로 단순히 월 평균 사육두수와 총 수입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매월 계란 생산내역와 판매내역, 산지가격 추이를 바탕으로 신고수입금액이 동일하게 증감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실제로 2017년∼2021년 기간 동안 월별 계란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 계란 산지가격과 BBB농장의 월1별 평균가격 도표와 쟁점 과세연도의 양계업의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란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지가격 또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직전연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기간 월별 계란 생산 및 수량 등> ㅇㅇㅇ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장일보 등은 청구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자료로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등에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월별 성계의 사육현황 등을 기재하여 비과세 소득뿐만 아니라 과세소득의 적정여부도 검증을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당초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가 이후 경정청구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의 성실성을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농장일보는 월별 각 한 장의 출력물로 인천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농장일보를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자료도 제출된바 없다. (나) 청구인들은 자동화설비 시스템에 기초하여 작성한 농장일보 자료를 근거로 동종 자동화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신고하여 인정받았고, 청구인들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신고내용대로 인정받았음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도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확정신고를 한 동종업종 사업자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된 것인바,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자동화 설비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객관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들은 2022년 3월경 세무조사 당시 양계업 근거서류를 제출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영위 사실과 운영방식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매출 근거자료로 농장일보만을 제시하였는바, 폐계매출 누락분과 신고서 상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한 부분만의 추징이 있었을 뿐, 성계 두수와 계란 수입에 대한 검증은 없었으므로 세무조사 결과와 경정청구와는 무관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생산일보, 판매일보, 농장일보: 월별 생산수량 및 판매수량이 각각 일자별로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판매가 없는 공휴일이 판매일로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 또한 획일적인 점(가격을 일괄적으로 붙여넣기 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알을 생산하는 성계의 숫자가 일자별로 동일하지 않음에도 계란 생산량은 거의 매일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계란 등급별 산출량도 일자별로 거의 동일하다. (나) 축산물이력제 닭 사육 현황 신고내역: 2019년 11월부터 신고되기 시작하였고 방역관리 목적으로 가축의 이동경로 추적을 중시하므로 전체 두수가 신고대상인바, 소득창출과 관련된 성계 두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신고와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경정청구의 입증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장일보 상의 전체 두수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축산법 시행령 상 성계는 18주령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은 임의로 12∼16주령을 성계로 구분하였다. (다) 청구인들 3인의 각 계란 판매가격 비교: 청구인들은 가족관계로 축산업을 영위 중으로 특히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은 동일 장소에 양계시설이 소재하고 근로소득자인 aaa을 대신하여 bbb이 농장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바, 이들의 판매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통상적일 것이나, 2018년만 보더라도 아래 <표2>와 같이 둘의 계란단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표3>과 같이 연간 계란판매 수입금액 또한 20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표2> 청구인별 계란 판매단가 비교 ㅇㅇㅇ <표3> 성계 1마리당 연간 계란수입 금액 비교 ㅇㅇㅇ (라) 경정청구의 입증자료인 객관적 증빙이란 제3자에 의하여도 확인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심판 및 판례에서도 “확인가능성”을 객관성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어느 자료도 청구인들 외 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미제출하여 경정청구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체 사육두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닭 15,00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③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영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0조 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 가.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6)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4) 종계·산란계의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구분 병아리 육성계 성계 성장단계 3주령 미만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 18주령 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bbb은 각 2001.6.4., 2001.6.1.부터 경기도 포천시 OOO에서 ‘CCC축산’, ‘BBB농장’ 상호로 축산/양계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 생산일보은 1999.10.2.부터 경기도 포천시 OOO 에서 ‘BBB농장’ 상호로 축산/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4> 청구인들 양계업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계업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써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쟁점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별 양계업 관련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1> 청구인 aaa의 양계업 사업소득 신고내역 ㅇㅇㅇ <표5-2> 청구인 bbb의 양계업 사업소득 신고내역 ㅇㅇㅇ <표 5-3 > 생산일보 양계업 사업소득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부표 상 월말 사육두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은바, 전체 성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수입 및 소득금액에서 양계업의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인 성계 월평균 1,5000마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기준초과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준초과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소득금액 OOO원을 비과세 적용하여 아래 <표7>과 같이 과세소득을 계산하였다. <표6-1> 청구인 aaa의 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부표 상 사육두수 ㅇㅇㅇ <표6-2> 청구인 bbb의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부표 상 사육두수 ㅇㅇㅇ <표6-3> 청구인 생산일보의 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부표 사육두수 ㅇㅇㅇ <표7> 청구인들 중 청구인 aaa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월평균 성계 사육두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성계 사육두수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축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란계의 경우 18주령 이상의 닭이 성계로 분류되고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나,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 방문시 일령 90일∼110일이 되면 성계두수에 포함한다고 답변하는 등 농장 자체기준에 의하여 성계를 분류하고 있고, 청구인 생산일보의 농장일보 상 2021년 1월 중 닭을 모두 판매하여 3월까지 사육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축산물 이력제 사육현황 신고서에는 3월에 11만 마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위 사육두수 자료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생산일보는 일자별 계란 생산수량과 계란 등급별 생산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CCC의 2017년 1월 생산일보를 보면, 아래 <그림1>과 같이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의 생산수량과 등급별 생산수량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1> 청구인 aaa의 2017년 1월 생산일보

2. 농장일보는 생산일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생산일보의 월별 계란 생산수량은 농장일보의 월별 성계 산란수, 당월 생산수량과 일치하고, 청구인들은 농장일보의 성계 두수를 기준으로 월말 성계 사육두수를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2> 청구인 aaa의 2017년 1월 농장일보 ㅇㅇㅇ

3. 판매일보를 보면, 일자별 왕란, 특란 등 등급별 계란의 수량 및 단가, 판매금액, 전월 재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청구인 aaa의 2017년 1월 판매일보 ㅇㅇㅇ

4. 농림축산식품부 사육신고 현황자료을 보면, 2020.1.1.부터 닭·오리 농장주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에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바, 성계·육성계 구분 없이 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의 월령으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방역관리 및 가축의 이동경로 추적 목적이므로 전체 두수가 신고대상인바, 성계 두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신고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며, 청구인들의 제출한 농장일보 상의 전체 두수와 신고 두수의 차이 있다.

5. 청구인들은 사용 중인 계사관리 자동화시스템(Big Duchman)과 계란 세척, 검수, 포장 자동화시스템(MOBA)의 수입 및 설치, 유지·보수 업체인 ㈜AAA에 문의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시스템을 설치 및 가동하고 있는 업체를 조사하였고, 자동화시스템의 자료를 근거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신고·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현황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적용 업체 현황 ㅇㅇㅇ

6. 청구인들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부터 경정청구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현재까지 해명안내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장일보와 축산물 이력제 신고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별로 사육두수가 최대 연평균 4만 마리까지 차이가 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9-1> 청구인 aaa의 월평균 사육두수 차이(육성계 포함) ㅇㅇㅇ <표9-2> 청구인 bbb의 월평균 사육두수 차이(육성계 포함) ㅇㅇㅇ <표9-3> 청구인 생산일보의 월평균 사육두수 차이(육성계 포함) ㅇㅇㅇ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개당 계란 판매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가족관계로 특히 청구인 bbb과 청구인 aaa은 축산시설이 동일 장소에 소재하며 근로소득자인 청구인 aaa을 대신하여 청구인 bbb이 농장 운영 및 관리를 같이 하고 있음에도 개당 계란판매가격이 아래 <표10>와 같이 차이를 보이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11>과 같이 연간 계란 판매수입 또한 청구인별로 20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생산일보, 농장일보, 판매일보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청구인별 개당 계란 판매단가 비교 ㅇㅇㅇ <표11> 청구인별 성계 1마리당 계란판매 수입금액 비교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경정청구시 제출한 생산일보, 농장일보 등의 자료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되는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는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청구인들이 제출한 생산일보, 판매일보를 보면, 각 일자별 계란의 생산 및 판매수량 등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판매가 없는 공휴일이 판매일로 포함되어 있으며, 부화율이나 알을 생산하는 성계의 폐사율 등에 의하여 성계 두수가 매일 동일하지 않을 것임에도 계란 생산량은 동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나,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생산일보를 근거로 작성한 농장일보의 전체 사육두수가 청구인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한 축산물이력제 닭 사육 현황 신고내역과 차이가 나고, 축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란계의 경우 18주령 이상의 닭을 성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농장 자체기준에 따라 성계를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농장일보 상 성계 두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체 성계 사육두수(월평균 성계 사육두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체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가 차지하는 소득금액 및 세액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