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852 선고일 2024.03.27

청구인이 2016년 쟁정사업장b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으로, 2017년 쟁점사업장a에서 영위한 사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b에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a에 대한 ‘직전 과게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고, 쟁점사업장b에서 2016년 발생한 매출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a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주업종이 주택신출판매업인 쟁점사업장a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9.21. ‘A’(종목이 주택신축판매로, 이하 “쟁점사업장a”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12세대를 신축․분양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판매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3.~2022.6.3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고 동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2.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2.28. 상호를 ‘B’(종목이 일반건축으로, 이하 “쟁점사업장b”라 한다)로, 사업개시일을 2016.1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C과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OOO에 철근배근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철근을 매입(매입금액 OOO원)하고 2016.12.29.~2016.12.30. C에게 철근배근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2016년에 건설업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법 해석은 법문에 표현되어 있는 그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고 법문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공평, 공공복지 등의 명목으로도 일체의 보정, 보충작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금지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은 그 대상을 ‘해당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보면, 청구인의 2017년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쟁점사업장a 또는 쟁점사업장b 구분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7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OOO원)은 건설업의 기준액인 3천 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a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0433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7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2017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영위한 쟁점사업장b(건설업)는 쟁점사업장a(주택신축판매업)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 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고, 청구인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2016년 쟁점사업장b(건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a(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고 동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6년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호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비고 A 건설/주택신축판매 2016.9.21. 2018.4.30. 경기도 부천시 OOO 쟁점사업장a B 건설/일반건축 2016.12.1. 2018.12.24. 경기도 부천시 OOO 쟁점사업장b (나) 청구인은 2016.12.28. 상호를 ‘B’(쟁점사업장b)로, 사업개시일을 2016.12.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와 경기도 파주시 OOO 소재 철근배근 공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2016.12.29.~2016.12.30. C에게 철근배근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쟁점사업장a의 집합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면적 659.68㎡ 주용도 공동주택(단지형다세대) 허가일 2016.9.21. 착공일 2017.1.14. 사용승인일 2017.7.31. 건축주 청구인 시공사 주식회사 OOO (라) 청구인은 2017.1.25. 쟁점사업장b에 대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년 12월 쟁점사업장b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a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 처분청은 조사청의 감사처분지시에 따라 2022.12.26.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a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사업장이 아닌 거주자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OOO원에 불과하므로 기준액인 3천 6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대상 등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 청구인이 2016년 쟁점사업장b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철근배근공사)으로, 2017년 쟁점사업장a에서 영위한 사업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신축판매)’과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b에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a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b에서 2016년에 발생한 매출(OOO원)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a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주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a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17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은 OOO원이므로 2017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처분청이 2017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2016년 쟁정사업장b에서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으로, 2017년 쟁점사업장a에서 영위한 사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b에서 발생한 소득을 쟁점사업장a에 대한 ‘직전 과게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고, 쟁점사업장b에서 2016년 발생한 매출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액매출로 그 매출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종인 쟁점사업장a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주업종이 주택신출판매업인 쟁점사업장a의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