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847 선고일 2023.12.28

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4.~2017.7.31.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주거용건물건설업(이하 “쟁점건설업”이라 한다)을, 2016.7.5.~2017.6.30.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A’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이하 “쟁점인테리어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8.5.31. 계속사업자의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건설면허 대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로 파생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 배제 요건(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초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5.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7년 귀속 주거용건물건설업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단순경비율 적용 업종 및 금액 기준을 충족한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2)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쟁점인테리어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12)은 건설업(41∼42)에 속하고,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라 2017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업을 실제 사업성이 없이 외관상의 조건만 갖춘 형식적인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증빙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인테리어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없었는바, 이는 추정 내지 정황에 의한 결정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안내되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고,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처분청이 제공한 안내자료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설업의 2016년 수입금액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기에 쟁점건설업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분양한 시점’ 즉 판매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과거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인테리어업을 쟁점건설업(2016.7.14. 개업, 2017.7.31. 폐업) 사업개시 직전인 2016.7.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쟁점건설업 폐업(2017.7.31.) 직전인 2017.6.30. 폐업하여 단기(1년 미만) 매출을 발생시키고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과거 인테리어업에 대한 사업이력, 사업자등록 및 매출액 발생시기와 쟁점건설업 영위 시기와의 유사성, 쟁점건설업 수입금액 대비 미미한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된 쟁점건설업의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실제 사업성 없이 외관상 조건만을 갖추고자 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나) 단순경비율의 도입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 할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의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1년 인천광역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수(9여 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고, 2013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등 장부 비치ㆍ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주택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7년에 최초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으로서의 사업개시 시기는 사업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2017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신축판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소득이 사업개시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국내 모든 주택, 상가를 막론한 부동산 신축판매업자들의 사업개시일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의 과세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공평과세를 추구하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신고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11년부터 같은 건설업을 다수 영위해 온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방법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이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만을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설령 법률의 부지로 종합소득세 경비율을 신고안내만을 믿고 오해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경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표2>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등 사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16.7.5. 쟁점건설업 외 사업장인 쟁점인테리어업을 건설업(인테리어)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이후 쟁점건설업의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5.31.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점과 쟁점인테리어업의 수입금액 OOO원이 있는 점을 근거로 계속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추계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인테리어업 및 쟁점건설업의 현황 및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쟁점인테리어업 및 쟁점건설업의 현황 및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상호 개업일 주업종 수입금액 폐업일 2016년 2017년 A (쟁점인테리어업) 2016.7.5. 건설업/ 인테리어 OOO OOO 2017.6.30. (쟁점건설업) 2016.7.14. 건설업/ 주거용건물신축 OOO OOO 2017.7.31. (라)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는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나타나고, 그 위 부분에는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도인 2016년이 아닌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2017년을 실질적인 사업개시 연도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3.5.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총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비고 신고 OOO OOO OOO 단순경비율 결정 OOO OOO OOO OOO 기준경비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이전까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지 않던 청구인이 쟁점건설업 개업 직전 쟁점인테리어업을 개업하였다가 단기간 소액의 매출액만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것은 쟁점건설업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기재된 정보는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21서4862, 2021.11.2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 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 ㆍ 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 가. 공원 및 정원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 나.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직접 관련된 시굴 및 건설활동 (08010)
  •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ㆍ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라.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1 또는 729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 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 마.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토지, 광업권 등)을 직접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 하거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 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경우 (68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