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다. <표1> 청구인의 사업 이력 2)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쟁점인테리어업(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42412)은 건설업(41∼42)에 속하고,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6년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따라 2017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업을 실제 사업성이 없이 외관상의 조건만 갖춘 형식적인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증빙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쟁점인테리어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는 없었는바, 이는 추정 내지 정황에 의한 결정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안내되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 보고,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처분청이 제공한 안내자료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신고한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으며(「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신고안내문은 청구인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11년부터 같은 건설업을 다수 영위해 온 이력이 있는 청구인이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방법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이 국세청 신고도움서비스만을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설령 법률의 부지로 종합소득세 경비율을 신고안내만을 믿고 오해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①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설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년 이전까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지 않던 청구인이 쟁점건설업 개업 직전 쟁점인테리어업을 개업하였다가 단기간 소액의 매출액만을 발생시킨 후 폐업한 것은 쟁점건설업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쟁점건설업(신축)과 쟁점인테리어업(도배)은 각각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이 달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기재된 정보는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처분청의 공적 의사표시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21서4862, 2021.11.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4)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 F 건 설 업(41∼42)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 ㆍ 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