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839 선고일 202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되었던 이 건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2024.8.12. 전액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5.7. 개업하여 통신기기, 휴대폰 도매업 및 주식회사 A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1.7.28.부터 2021.11.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단말기 판매보조금 매출누락, ② 단말기 판매대금 할부채권 승계금액 매출누락, ③ 대납한 공과금 손금 불산입 및 ④ 재고자산 과부족 세무조정 등 항목(이하 각각 “쟁점①~④”라 한다)으로 청구법인에게 2021.12.1.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22.3.2. 2017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6.7. 쟁점①․②에 대해서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쟁점③․④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OOO)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2.9.6.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쟁점③․④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12.7. 국세청장은 이를 기각(OOO)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매출누락과 관련된 쟁점①․②와 관련된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 합계 OOO을 추인하여 2022.12.26.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이하 “재조사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①ㆍ② 관련 원처분 및 재조사 경정 상세내역
  • 마.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쟁점③․④에 대한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원처분 OOO원에서 쟁점①․②에 대한 재조사 경정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6.13. 이를 각하(심사・심판 중복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9.8. 소제기를 하여 2024.8.12.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청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청구법인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한편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 별도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2023.3.2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비용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법인세 감액경정의 원인이 된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26.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등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4.8.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되었던 이 건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모두 직권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인바(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되었던 이 건 2016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24.8.12. 전액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