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그 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그 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문서번호 조심-2023-인-9823 결정유형 기각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4.05.29 귀속연도 2017 제목 이 사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그 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제96조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8.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전무하였으므로 서울행정법원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4.18. 선고 2011구합33709 판결 참조)와 같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시 사전 청문절차도 없고, 조사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유와 산출근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고지서만 받은 상태이다. 그동안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전혀 조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아예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전무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의견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들이 무슨 혐의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등을 알려주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그 자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1회 전화한 이후 청구인들에게 일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청구인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들 모르게 청구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정체불명자에 대한 일방적인 조사만 진행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수당사자가 아닌 d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d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d의 진술 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조사선정 혐의 및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정체불명자인 d과의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진행되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인들은 정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청구인들에 대한 청문절차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현금수령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이외 별도로 수령한 양도대가가 아니고, 쟁점거래와 무관한 별개의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자금이며, 처분청은 쟁점현금수령액이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법인인 매수법인이 쟁점현금수령액을 비자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또한 그 금액 또한 엉뚱하게 부풀린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현금수령액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양도대가라는 과세근거를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이 2017.2.7. 주식회사 B와 c으로부터 각각 수취한 OOO원은 이 건 쟁점거래와 무관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된 자금이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17.2.7. 입금액은 쟁점거래와 다른 별개의 계약과 관련하여 입금된 계약금으로 동 계약은 파기되었고, 매수법인과의 매매계약은 2017.3.27. 정식으로 체결된 것이며, 위 계약금 2건은 모두 쟁점거래 이전에 있었던 다른 사람과의 계약건으로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 (나) 청구인들은 2016.5.13. 쟁점부동산을 의정부지방법원의 임의경매(의정부지방법원 2015타경 8462)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7.3.28. 매수법인에 OOO원과 OOO원에 양도한 후 2017.5.31.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다) 이 건 매매계약은 2017.3.27.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간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양도대가가 맞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합하면 총 OOO원인바, 그 중 대출금이 OOO원이고, 은행을 통해 OOO원을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받기는 받았으나 7년 전의 일이라 오래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c과 d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7.3.27. 청구인들에게 현금 OOO원을 주었다고 하나, 청구인들은 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c과 d의 거짓주장으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동 확인서의 작성일이 2019.11.5.로 쟁점거래 이후 2년, 심판청구일로부터 무려 4년이 지났음에도 작성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문서이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b과 매수법인 간의 계약서상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2017.3.27.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a과 매수법인 간의 계약서상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2017.3.27.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두 계약서 모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처분 문서이다. (마) d이 현금전달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이 동영상이 있다면 왜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그 동영상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용도로 촬영을 하였는지, 그리고 전달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쟁점거래의 잔금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준 것을 촬영해 놓고 조작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그 동영상을 정당하게 청구인들에게 보여주고, 청구인들로 하여금 이를 확인할 기회를 준 다음에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수차례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바, 지금이라도 그 동영상을 청구인들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바) 쟁점거래의 계약서에 따르면 2017.3.27.에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입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d은 2017.3.27. 매수법인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현금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었고, 같은 날에 잔금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입금한 것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지불하였다는 거래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c과 d이 개인적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OOO원은 어느 은행에서 보유한 금액을 어디에서 출금하여 청구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인지 그 자금출처와 개인적 자금을 부담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공개해 주길 바란다.
① 이 사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현금수령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2016.5.19. 임의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로 3회 유찰된 후 최초 감정가액의 51%에 낙찰되어 취득하였고, 구체적인 감정가액, 낙찰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낙찰가액 (단위: 천원) OOO * 경기도 양주시 OOO (나) 청구인들은 2017.3.27.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 OOO원, OOO원으로 아래 <표2>와 같이 각각 양도하고,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청구인 a 청구인 b 합계 양도일 2017.3.27. 2017.3.27.
• 양도물건 경기도 양주시 OOO 경기도 양주시 OOO
• 지목 임야 임야
• 면적 974 900 1,874 양도가액 OOO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경과, 결과 및 경정ㆍ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3.2.22.부터 2023.3.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이외에 쟁점현금수령액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허위작성을 사유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3.2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거쳐 2023. 5.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 합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가액 경정 안분 내역 (단위: %, 원) (1)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4>, <그림1>, <그림2>와 같이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세무조사 관련 통지 내역 통지내역 수령일자 수령인 등기번호 청구인 a 청구인 b 세무조사 사전통지 2023.1.27. XXX OOO OOO 세무조사 결과통지 2023.3.22. 청구인들 OOO OOO 납부고지서 2023.5.3. 청구인들 OOO OOO 청구인 b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a의 모친임 <그림1> 세무조사 사전통지 OOO <그림2> 세무조사 결과통지 OOO
(3) 청구인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종결보고서 내용(발췌)
① 혐의내용 매수법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금액 이외의 현금 OOO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 선정됨(다운계약서 작성 혐의)
② 계약서 작성장소 2017.3.27. 의정부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청구인 a, 청구인 b, c(매수법인의 대표이사), d(매수법인의 투자자) 4명이 모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③ 계약서 작성일자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계약금이 입금(2017.2.7.)되었음에도 입금일자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음
• 계약서 작성일자는 현금 OOO원이 전달된 시점과 동일(2017.3.27.)
• 매수법인의 투자자로 토지 매수 실무를 담당한 d은 2023.3.10. 의정부세무서를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함
• 문답서 중 d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 청구인 b은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아 매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세금을 낼 경우에는 매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매도 이익금을 현금으로 주면 매도하겠다고 하여 매도차익을 현금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당시 전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후 봉투(노란 것)에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 d은 문답서에서 2017.3.27. 의정부역 인근 롯데리아에서 청구인 b에게 현금 OOO원을 전달하였고, 청구인 b이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 언제든 추가 진술에 응하겠다고 함
• 매도 이익금 명목의 현금이 지급(2017.3.27.)되고 나서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함
④ 확인서 제출
• c(매수법인 대표이사)은 중도금으로 현금 OOO원을 전달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 2019.11.5.) 제출
• d 역시 현금 OOO원을 전달하였다는 확인서(작성일 2019.11.5.) 제출
⑤ 매수법인 통장사본 제출
•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일자(2017.3.27.)에 법인통장에서 현금 OOO원 인출됨
•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에 c, d이 보유한 현금 OOO원을 더하여 현금 OOO원을 전달(d 문답서)
⑥ 거래당사자간 합의서 1) 합의서 내용 토지 매매 거래를 함으로써 향후 발생되는 매수자의 불이익에 대해 매도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래와 같이 책임을 담보한다 1) 매도자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매수자의 불이익에 대비해 OOO원을 ㈜A의 통장에 보관하고 추후 문제가 없을시 소멸시효 이후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2) 매수자는 양주시청의 조사에 응하여 신고하려 하였으나, 매도자가 강력히 문자, 전화로 요구하여 매도자의 요구대로 양주시청에 신고하여 주나 향후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이 부과될 시 보관금으로 즉시 납부한다. 2) 2017.7.21. 작성된 합의서에 대해 d 답변내용
• 현금을 포함한 실거래가액으로 양주시청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청구인 b이 반대하였고, 과태료에 대비해 OOO원을 청구인 b에게서 받음
• 보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반환함 3) 금융증빙
• (지급내역) 2017.7.21. 청구인 b의 농협은행 계좌(OOO)에서 OOO원 이체
• (반환내역) 2018.7.5. 청구인 b은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돌려 받음 4)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이었다면 굳이 양주시청의 조사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함
(4) 처분청이 제출한 d의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은 아래 <표6>, <그림3>, <그림4>와 같다. <표6> 2023.3.10.자 d의 문답서(발췌) 문 답 서 < 문 답 내 용 > OOO
(5) 청구인들과 매수법인 명의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7> 및 <그림5>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문답서와 확인서 등에 따르면 토지매매 거래 후 발생되는 매수자의 불이익에 대해 보관금 형식으로 청구인들이 매수법인에 이체한 금액이며, 추후 반환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아래 청구인 b 명의의 농협은행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원을 입금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OOO)는 매수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확인된다. <표7> 청구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일자 입금금액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20170721
• OOO OOO
• 20180725 OOO
• 매수법인 OOO (2) (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문답서와 확인서에 따르면 2017.3.27. 매수법인 통장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c, d이 보유한 현금 OOO원을 더하여 청구인 b, 청구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5> 매수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3) OOO (4)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인 c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 <그림4>와 같이 2017.7.21. 양주시청의 조사에 대비하여 청구인들의 요구대로 신고하여 주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보관금 OOO원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확인서의 내용대로 청구인 b은 2017.7.21. 매수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2018.7.5.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6)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에 관한 내역은 아래 <그림6>, <표8>, <표9>와 같으며, 쟁점거래의 계약일자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모두 2017.3.27.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6>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청구인 b, <별지2> 기재) (6) (7)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7.2.7. 청구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OO)에 OOO원 2회, 총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들과 매수법인이 중도금으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2017.3.27. 청구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OO)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8) (9) 그 이후 매수법인은 2017.11.2.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 채무(채권최고액 OOO원)를 추가로 설정하였으며, 2017.11.9. 기존 근저당 채무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매매계약서 및 거래대금 내역 (단위: 원) OOO * 총 송금받은 OOO원 중 거래금액별로 안분하여 배분한 가액임 (10)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7.2.7. 주식회사 C해외사업(d이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던 회사)과 c이 각각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쟁점부동산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OOO
(7) 매수법인은 2017.3.3. 설립되어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컨설팅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0.5.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의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는 c이었고, 2017.10.20. 대표자가 c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d의 매수법인과 관련하여 소득 및 주식보유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수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며, d은 2021년 매수법인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OOO원, 근무기간(2021.10.01.〜2021.12.31.)]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d의 A 관련 주식보유 등에 관한 내역 (11) 연도 성명 직책 보유주식수 발생소득 2017 d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청구인 a 소유 부동산(경기도 양주시 OOO) (단위: 원) 거래일자 소유자 거래원인 거래금액 2016.5.13. 청구인 a 임의경매 OOO 2017.3.28. 주식회사 A 매매 OOO 2018.6.18. 주식회사 D 매매 OOO 2019.5.27. f 매매 OOO
② b 소유 부동산(경기도 양주시 OOO) (단위: 원) (12) 거래일자 소유자 거래원인 거래금액 2016.5.19. 청구인 b 임의경매 OOO 2017.3.28. 매수법인 매매 OOO 2018.1.2. 주식회사 E 매매 OOO 2018.4.13 주식회사 F 매매 OOO
(10) 처분청이 제출한 매수법인의 2017년 3월말경 계정별 원장상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그림7> 매수법인의 계정별 원장(토지) OOO
(11) 청구인들은 2024.3.19. 심판관회의에 전화를 통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c이 제출한 2019.11.5.자 확인서(<그림3> 참조)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2017.3.27.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OOO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 주장하여 제출한 확인서이고, d이 제출한 2019.11.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9.3.27.에 청구인들에게 현금으로 OOO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동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c과 d의 확인서상 현금수령액의 지급일자도 서로 상이하므로 d이 이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림6>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은 OOO원으로, 중도금은 OOO원, 잔금 OOO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계약서가 되어 있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전부 더하면 매매대금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고, 청구인 b은 2017.3.7. 매수법인과 계약한 경기도 양주시 OOO의 매매대금을 당일 일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그림6>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을 성명 불상자가 임의로 글씨로 조작해서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별지2> 기재 중 청구인 a과 매수법인 간의 매매계약서 역시 매매대금 OOO원으로 산정하고,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a 역시 2017.3.27. 매수법인과 계약한 경기도 양주시 OOO의 매매대금을 당일 일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성명 불상자가 임의로 글씨로 조작해서 써넣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구인 b의 매매대금은 OOO원인데 계약금이 무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은 청구인 b 보다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더 큰데도 계약금을 더 작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숫자 등을 임의로 조작한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은 2017년 3월 초순경에 법인설립등기가 된 반면, c이 2017.2.7.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입금한 OOO원과 주식회사 B가 2017.2.7.에 경기도 양주시 OOO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입금한 OOO원은 매수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송금한 자금이므로 매수법인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 거래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무관한 내용인 것이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행정절차법상 거치게 되어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처분의 방식 또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 자체가 전무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에서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조심 2016관283, 2017.12.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그 결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전적부심사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c과 d이 제출한 2019.11.5.자 작성된 확인서상 쟁점현금수령액의 지급일이 서로 상이하며, 계약서상 임의로 그 내용을 조작하여 거래금액도 맞지 않는 등 쟁점현금수령액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매수법인의 실무자가 쟁점현금수령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함과 동시에 매수법인의 대표이사도 쟁점현금수령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양주시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에 대비한 보관금 OOO원이 청구인 b과 매수법인 간에 수취․반환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 이후 매수법인의 토지 원장에 따르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이외에 쟁점현금수령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수법인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으로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 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 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 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 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0조의2, 제61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별지2> 매매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