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관련형사판결에서 해외특수관계인을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여 그대로 확정한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은 관련형사판결에서 해외특수관계인을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인정하여 그대로 확정한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해외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당초 2017년부터 2018년까지 B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았고 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행위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보았는데, 그렇다면 쟁점주식 매각행위는 청구법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가 되고, 결국 쟁점주식의 무상 이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법인의 행위ㆍ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 계산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청의 과세논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스스로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주식의 인수주체를 B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사청 스스로 B이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인정한 것이다. 조사청은 B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합산할 때는 B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았고, 쟁점주식 무상 이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는 B의 법인격을 인정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내용대로 B은 페이퍼컴퍼니이고 B의 실제 용역 수행 및 소득의 주체가 청구법인이라면, B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인수주체가 될 수 없고, B의 소득 및 모든 자산ㆍ부채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식매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담금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쟁점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이다.
(3)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쟁점카드사용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손금불산입으로 본 쟁점카드사용액을 다시 검증한 결과, 모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동 사용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근거를 알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들에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은 A이 2018.12.28. B에 매각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중 A에 파견되었던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외주재원들 중 d은 2021년 2월까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 및 베트남 소재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인 D(이하 “D”라 한다)의 제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b 역시 D에서 근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제조․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A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해외주재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지급된 월 OOO원의 급여는 당시 A이 매각되었다고 하더라도, B에서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였고, 2019년 4월경부터 B에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된 것이다. 해당 급여는 고용승계가 이뤄지기 전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위로금 및 중국거주 거주증 행정처리비용 등 일련의 기존 고용관계의 정산성격으로 해외주재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조사청은 당초 B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았으나, 확정된 쟁점형사판결에 따라 B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보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인 B에 시가(OOO원)보다 저가(0원)에 양도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고, 기획재정부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이라고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한 쟁점카드사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크게 상품권, 호텔, 골프, 주유소, 유흥주점 분야로 나누어 면밀히 검토한바, 단일 건임에도 고액이 결제되거나 업무 외 시간인 공휴일에 이용한 금액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에게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의 실제 사용자와 사용 목적, 계정과목, 증빙 등을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요청한 내역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하였으며, 사용자 또한 특정개인이 아닌 인사총무팀, 경영관리팀 등으로 단순히 거래처 접대비에 사용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이 신용카드 사적 사용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소명요청에 대해 청구법인은 확인하기 어려워 소명할 수 없다거나 추상적인 회신만 했을 뿐, 그 외 조사청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 회신한 소명 내용조차 신뢰할 수 없다.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회신한 소명내역과 신용카드의 사용시점, 장소, 업종, 사용액의 크기 등을 재검토하여 신용카드 사적 사용액을 확정하였다. 특히, 주유소 사용액의 경우 “회사차량 월정산”으로 회신한 청구법인의 소명을 적극 수용하여 혐의금액 약 OOO원 전액을 정상사용분으로 인정하였으며,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한 상품권 OOO원에 대해“사용내역 확인불가”로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거래처 접대용으로 구입하였을 가능성을 반영하여 전액 사적 사용액이 아닌 접대비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 사적 사용 손금부인액 OOO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사정과 상황을 고려하고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건별로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명확하지 않은 소명에도 최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적법하게 관련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전부 소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중 해외주재원들에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A은 2018.12.28. B에 매각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19∼2020사업연도 중 A에 파견되었던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들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 쟁점형사판결의 판결서에 의하면 2019년 1월경부터 B의 임직원들(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법인이 아닌 B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은 늦어도 2019년경부터 청구법인 및 A과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의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사정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B의 임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면 해외주재원들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 때부터 불복과정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카드사용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8.3.25. 오디오 및 통신 관련 기기 등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2018.12.27. 이전까지 A(중국 소재), D(베트남 소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4%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주파일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청구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다) d은 c의 아들로, 2011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21년 3월까지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인 A 등의 주재원(전략사업본부장)으로 구매 및 영업 업무, 해외공장 관리를 수행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년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후 A, D로 하여금 셋톱박스를 조립하도록 하고, 이들이 조립한 셋톱박스를 E에 공급하는 임가공(EMS) 거래를 하였다. (마) B은 2017.1.19. 청구법인의 직원인 e을 대표이사 겸 지분 100% 주주로 하고, 자본금 USD OOO으로 하여 홍콩에서 설립되었으며, 이후 2017.4.30. B의 지분은 c의 아들 d에게 이전되었다. (바) 청구법인과 E 간 임가공 거래는 2017.3.1. 청구법인이 제외되고 B이 A, D에 제조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사) OO세관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청구법인의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E 간 임가공 거래와 관련하여 실체가 없는 홍콩 페이퍼컴퍼니인 B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해야 할 임가공비를 홍콩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d에게 불법승계자금을 마련하고, 동 자금으로 A을 홍콩 차명회사로 허위매각하여 동 법인의 재산을 사주일가에 유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2021년 11월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지방검찰청은 2022.4.26. 청구법인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아) 이에 대해 OO지방법원은 “B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OO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고합276 판결, 쟁점형사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심(서울고등법원 2023.8.23. 선고 2022노3206 판결)을 거쳐 검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확정되었다. (자) 처분청은 쟁점형사판결에 따라 B의 소득금액을 인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ⅰ) 매출누락 관련 처분(소득금액 합계 OOO원), ⅱ) 인정이자에 관한 처분(소득금액 합계 434,702,787원), ⅲ) 쟁점주식 무상 이전 관련 처분 중 상여처분(OOO원)에 대하여 2023.12.22. 직권으로 감액ㆍ경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직권 감액경정한 부분에 대하여 심리 제외를 요청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9년 OOO원(아래 <표> 참조), 2020년 OOO원(d 지급분) 합계 OOO원(쟁점인건비)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인건비 지급 내역(2019년) (단위: 원) OOO (카) B에는 2019년~2020년 기간 동안 CEO d, 부사장 e, 관리부 OOO, OOO, 미디어 사업부 OOO, 전략사업부 OOO, HA사업부 OOO, 구매부 OOO, OOO, MD 사업부 OOO, 제조관리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각 근무하고 있었고, 이 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자는 e(근무기간: 1989.12.15.~2019.4.1.), OOO(근무기간: 1994.12.19.~2019.4.1.), b(근무기간: 2017.8.1.~2019.5.1.), OOO(근무기간: 2017.7.1.~2019.4.1.), OOO(근무기간: 2017.8.1.~2019.4.1.), OOO(근무기간: 2002.5.23.~2019.4.1.), OOO(근무기간: 1990.7.1.~2019.4.1.), OOO(근무기간: 1995.10.23.~2019.4.1.)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B을 페이퍼컴퍼니로 본다면 실체가 없는 B에게 무상이전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B이 페이퍼컴퍼니임을 전제로 제기된 주장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B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보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인정하여 그대로 확정(쟁점형사판결)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시가 OOO원에 달하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인 B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23서9298, 2024.3.25.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카드사용액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쟁점카드사용액에는 해외 사용 또는 공휴일에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 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용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카드사용액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은 달리 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카드사용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A이 2018년 12월 B에 매각된 후 2019년 4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위로금 등 종전 고용관계의 정산성격으로 해외주재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구성하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본사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파견된 임직원의 업무활동이 직접적으로 본사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조심 2018중4299, 2019.10.8.,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B, A은 각각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B, A에 파견된 청구법인의 해외주재원들의 업무활동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이 아닌 B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당해 사업연도가 결손인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