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인-9810 선고일 2024.06.25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산정 및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은 A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4.2.19.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A은 청구법인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A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청구법인의 자동차 부품 등 판매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법인의 매출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2.6.2.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0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기 서면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동차 부품 등 판매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23.1.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8.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귀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OOO원 OOO원 OOO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할 수도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고 불복할 수도 있는 등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불복할 수 있다(조심 2016광2210, 2016.7.20. 참조) (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부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를 순수하게 징수처분의 성격만 지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 결국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도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중 일부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업체 중 청구법인 결산서상의 외상매출금 잔액과 대사하여 차이 금액에 대하여 매출 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법인 전환 전부터 거래해 온 거래처 중 일부가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과 결산서상 외상매출금 잔액이 일치할 수는 없으며,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대비 22% 가량을 신고 누락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나) A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상여처분 금액보다 과다하고, A이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할 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전체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A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출누락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5)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 명의의 계좌로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였는바, 처분청의 매출누락액 계산 방식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이 일부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16년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합산하여야 하나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

2. 사업 규모가 영세한 청구법인의 기말 외상매출금액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 시점에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전자메일로 그 근거를 발송하였으나, 관련 파일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 금액에 오류가 존재한다.

1. 처분청은 매출누락액 계산 시 거래처별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금액을 차감하고 청구법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합한 후 청구법인의 2016년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차감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 시점에 최종확인을 하고자 통지한 매출누락액과 과세예고통지된 매출누락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처분청이 2016년 기말 외상매출금을 차감한 것이 아니라 2020년 기말 외상매출금을 차감한 것에서 연유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후,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나)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다투어야 하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청구법인에 대한 징수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외상매출금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거래처별로 ①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②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출금 계정 중 현금 회수금액을 차감하였고, ③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출금 잔액을 차감하였으며, 그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OOO’으로 계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오히려 위와 같은 계산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 산정은 적정하다. (다) 청구법인은 결괏값 중 ‘OOO’보다 적은 금액을 ‘OOO’으로 계산한 방식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상기 계산 방식은 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액이 현금으로 회수되거나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아 차감한 것이므로 당연히 차감하는 외상매출금은 입금된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어, 이는 산술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라) 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 대부분이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되었고,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이미 상여처분 금액을 초과하는바,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을 유출된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를 사유로 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 중 서면확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 중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상여 처분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A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 명의의 예금계좌 입금 및 출금 내용 중 발췌 (단위: 천원) 입금 사업 연도 입금총액 개인적입금 법인입금 세금계산서 등 매출누락 계산서 일부누락 2017 OOO OOO OOO OOO OOO OOO 2018 OOO OOO OOO OOO OOO 2019 OOO OOO OOO OOO OOO 2020 OOO OOO OOO OOO OOO OOO 출금 사업 연도 출금총액 개인적출금 법인이체 부외경비 기타출금 2017 OOO OOO OOO OOO OOO 2018 OOO OOO OOO OOO OOO 2019 OOO OOO OOO OOO OOO 2020 OOO OOO OOO OOO OOO 입금총액 = 개인적 입금액 + 법인 입금액 + 세금계산서발행금액 등 + 매출누락금액 출금총액 = 개인적 출금액 + 법인 이체액 + 부외경비 관련 금액 + 기타출금 금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법인의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납부고지서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에 순수한 징수처분의 성격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등,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5214, 2022.3.21., 조심 2011서1003, 2011.11.1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참조).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청구법인 계좌로의 입금액이 상여처분 금액보다 과다하고 A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출누락금액을 인출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등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그 경우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385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A 명의의 계좌로 자동차 부품 등 판매대금을 수취하였고, 처분청이 그 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금액을 확인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년 2월경 법인으로 전환한 후 약 7년 이상 계속하여 위 A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액 등을 지급받는 등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간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법인 스스로 영세한 법인이어서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 산정 과정에서 외상매출금 공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며, 처분청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산정 및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