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부과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부과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23.4.21.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상에는 과세예고 내용란에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자료 반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 과세표준란에 OOO원, 결정 과세표준란에 OOO원, 산출세액란에 OOO원, 예상 고지세액란에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통지서에 첨부된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란에는 결정 사유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결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즉, 처분청이 부과처분만을 하였을 뿐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OOO원으로 결정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관련 과세근거자료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들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3.5.3.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 및 위 서류에 첨부된 자료 일체, 2. 종합부동산세 관련 수시세액 조정자료 및 위 서류에 첨부된 자료 일체, 3. 종합부동산세 관련 ‘재산세 과세조정상황통보 공문’ 및 위 서류의 첨부자료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부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오직 ‘종합부동산세 결의서’만을 공개하였다. 그런데, 위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결의서에 첨부된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상에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내역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내지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산 중인 청구법인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모든 임원들이 해임되어 그들로부터 별도의 업무인수 내지 인계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자세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청산인은 나름대로 이 건 부과처분의 사유인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과세자료 반영”에 관하여 파악하였는바, 해당 근거 자료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A구청(이하 “A구청”이라 한다)은 세액조정자료로 단순히 ‘OOO동 OOO’의 면적 ‘1,887.6㎡’에 관하여 조정사유로 ‘인천광역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한 기반시설토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등에 의하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토지 중 적어도 어떠한 토지에 대한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며, 그 토지의 공시지가와 그 공시지가로부터 도출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근거의 기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청구법인의 특성상 수개의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어떠한 토지이며, 분리과세대상은 어떠한 토지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더욱 필수적이다. 그런데,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그 위법이 매우 심각하다. 나아가 이에 대한 공시지가 등 역시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어 납세자의 권리 및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쟁점납부고지서에도 과세대상물건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외 2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2건은 어떠한 물건이지, 그 면적은 얼마나 되어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여전히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조정사유에 의하면 청구법인 소유의 일부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납부고지서상 적어도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에 관하여는 이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기재도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물론 과세대상, 과세표준액과 세율,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어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바(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한 서류 중 ①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② 위 통지서에 과세대상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 내지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도 않는 점, ③ 쟁점납부고지서에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과세대상 물건 중 일부만 특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물건들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둔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 내용, 구체적 근거 및 산출내역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그 산출근거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수시 세액조정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A구청에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법성이 희석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은 납세고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여기에 위법이 존재하는 이상 납세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았는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등)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이전 내지 이후에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정보(결의서 등)를 취득하여 그 처분의 근거 등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는 법규에서 규정한 대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었다.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액, 세목, 과세기간, 결정 또는 경정 사유, 근거법령 등 과세처분 관련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신고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달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이 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개정이유에 관하여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과세방식을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하고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 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는바, 쟁점과세예고통지서상 ‘신고 과세표준’으로 기재된 항목은 ‘당초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용어의 차이에 불과하고 과세예고통지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세액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어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6조 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 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납부고지서의 앞면에는 과세연도, 세목, 과세대상 물건의 구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및 소재지(인천광역시 OOO 외 2건), 감면 후 공시지가, 세액과 과세표준, 세율, 공제할 세액,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등 구체적 세액산출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그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령, 세액 산출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 근거, 세액계산명세 등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전제로 제기한 과세예고통지, 납부고지서의 위법을 다툴 여지가 없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과처분의 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과 날짜 내용 2018.11.15. A세무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함 2020.4.3. A세무서에서 OO 세무서(처분청)가 분서됨 2022.12.12. 처분청은 A 구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 재산세 과세 조정사항 통보 ”(세무과 -3987, 2022.12.9.) 문서를 접수함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 2023.3.13. 처분청은 위 A 구청장의 문서 (분리과세) 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 원의 환급을 통보함 2023 년 4 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2022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조정 자료(종합토지)”를 받음 2023.4.21. 처분청은 2023년 4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근거로 2023.3.13.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함 2023.5.24. 청구법인은 쟁점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 (나)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별지 “2.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에는 세목, 귀속연도, 결정․경정 대상 금액, 사후관리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정․경정 사유(구체적 사실관계), 근거법령(조항)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결정․경정 사유 (구체적 사실관계) 근거법령 (조항) 2018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수시 결정 종합부동산세 제17조 (결정과 경정) (다)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연도, 세목, 과세대상 물건의 구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및 과세대상물건(인천광역시 OOO 외 2건), 세액과 과세표준, 세율 외에 세액산출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불복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다. OOO (라) 청구법인이 2023.5.3. 처분청에게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5.4. 종합부동산 과세표준 및 세액 재경정 결의서 등을 공개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정사유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과세자료 반영하여 고지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 귀속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① 인천광역시 OOO, ② 같은 동 OOO호, ③ 같은 동 OOO호 등 3개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면적, 해당연도 및 직전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세청이 2023.11.29. 배포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중 4. 신고․납부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회 서비스)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ㅇ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손택스) 손택스 앱 》세금신고 》종합부동산세 신고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바) 청구법인의 항변과 처분청의 추가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항변 ① 과세예고통지서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인 “과세대상” 누락은 과세처분을 무효화시키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과 같이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 토지 등에 대하여 적시되어야 비로소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이므로 쟁점과세예고통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법이 있다. ②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신고 과세표준”란에 청구법인이 신고한 바 없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입법취지인 “납세자의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③ 쟁점납부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인천광역시 OOO 외 2건”으로만 기재되어 나머지 2건의 과세대상물건이 특정되어 기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④ 쟁점납부고지서에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2) 처분청의 추가답변 ①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는 과세처분 관련 필수적 기재사항인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액, 세목, 과세기간, 결정 또는 경정 사유,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다. ②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신고(당초)”로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신고 과세표준”란에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③ 쟁점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적법하게 고지되었고, 이때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각 구분하여 고지하였으므로 과세대상물건이 특정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④ 쟁점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인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어떠한 과세를 할 것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재사항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불과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의 일부 기재사항 누락을 이유로 위법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령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더라도 쟁점과세예고통지서의 경우 세목, 귀속연도, 세액, 사후 관리할 사항,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상으로 보아도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사항을 보면, 세목, 귀속연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세액산출근거, 과세대상물건,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록 과세대상물건에 “인천광역시 OOO 외 2건”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공시지가 등의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신청에 의하여 공개․열람이 가능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 및 대표물건 소재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상세한 과세물건 내역 및 세액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과세대상물건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예고통지서, 쟁점납부고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납세자가 사전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세대상물건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사후에 파악한 정보들로 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단서 생략)
(2)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조(납부고지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세무조사결과 등 통지)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기한후신고하고 무납부하여 결정ㆍ고지하는 경우 포함) 등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때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과세예고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