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784 선고일 2023-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1년5월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甲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甲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촉구를 거쳐,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소를 제기하자 21.9.30.을 경과한 후에 불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한 점, 청구법인은 甲으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고, 즉시 乙에게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최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21년5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소관기관으로부터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수리되었고, 그 판결의 효력은 최초 등록신청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2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8.10.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지상 6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20.1.2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0.2.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20.2.28.~2020.4.25. 기간 동안 주택 모두(7세대)를 임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5.27. 쟁점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OOO은 2021.7.2.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9.24. OOO을 피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2021구합15224)을 제기하였는데, OOO은 2021.10.14. 위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불수리 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면서 해당 신청서를 반려(신청관할 오류)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1.16.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 다. 위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반려된 후, 청구법인은 2021.10.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하여 OOO시장에게 다시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민간건설임대주택)을 신청하였으나, OOO시장은 2021.10.28. 쟁점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수리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OOO시장을 피고로 하여 2021.11.5. 의정부지방법원에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1구합15781)를 제기하여 동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60839)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승소로 2023.7.7.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OOO시장은 2023.7.21.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수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7.20.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결정ㆍ고지한 2021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1.10.14.(OOO시장에게 신청한 날)로서 2021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3.8.10.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5.27. 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OOO은 관할 행정청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신청에 대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하여 보완요구를 하였다가 불수리 처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2021.10.14. OOO시장에게 다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수리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2021.5.27.이 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또는 합산배제신고기간 종료일(매년 9월30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은 위 각 기간을 경과한 2021.10.14.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그 이전인 2021.5.27.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소정의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최초로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그 이후에 발생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1.5.27. OOO에게 신청한 임대사업자등록은 2021.7.2. 불수리 처분 후 최종적으로 2021.10.14. 반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에 대한 소송을 2021.11.16. 취하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된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불수리 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10.14. OOO시장에게 신청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으로 OOO의 신청불수리 처분에는 영향이 없어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2021.10.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일은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2021.10.14.로 보아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매년 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제도는 실질과세(법 제14조), 근거과세(법 제16조)의 원칙에 비추어 당초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때 사후에 이를 시정하는 제도이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의 등록이 거부된 상태에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반드시 기간 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자료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현황 (나) 쟁점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등록 세부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임대주택등록 경과 (다) OOO의 2021.10.14.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불수리 직권취소 및 반려 알림 공문 내용을 보면, 반려 사유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주소지를 관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안에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본점주소지는 OOO시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OOO구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OOO시장 또는 OOO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관할인 OOO에게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주택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OOO시장의 2021.10.28.자 쟁점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불수리에 관한 공문 내용을 보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했는지 여부의 판단을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으로 구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기준을 소유권보존등기 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해석하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불수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2023.7.7.)되었는데, 판결문 내용의 판단 부분을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은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OOO시장의 불수리 처분을 취소 판결하였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21.10.14.(당초 O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날)로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당초 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2021.5.27.)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2021.10.14.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민원신청(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최초 2021.5.27. 쟁점주택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서류를 접수받은 OOO은 관할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이를 반려하거나, 관할기관으로 이첩(이송)하여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OOO은 이와 달리 2021.6.18.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촉구를 거쳐, 2021.7.2.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소를 제기하자 2021.9.30.을 경과한 2021.10.14.에 이르러서야 불수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법인의 신청을 반려한 점,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2021.10.14.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의 반려 통지를 받고, 즉시 OOO시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최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위와 같은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2021.5.27.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은 소관기관(OOO시장)으로부터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수리되었고, 그 판결의 효력은 최초 등록신청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④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6)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