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할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대주인 청구인과 차주인 할아버지가 2019.9.27. 작성한 차용증(대여금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의 기재 내용에 따라 2020.10.28. 할머니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며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 c(이하 “아버지” 또는 “c”이라 한다)은 할아버지가 사망(2020.5.6.)하기 전인 2018.9.15.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약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하여 왔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득은 매월 약 OOO원 상당의 상가건물의 월세뿐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신 명의의 주택 임대 수익을 할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용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할아버지가 2017년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할 때 지속적으로 병원비를 지원하였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용한 카드 대금(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은 물론 공과금도 할아버지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계속하여 부양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는데, 이때 할아버지는 자신이 사망하면 본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상속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하였고, 아버지도 그걸 믿고 할아버지의 부동산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2018년 9월까지 할아버지에게 매월 OOO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했고, 청구인도 아버지의 부탁을 이어받아 2018년 10월부터 동일한 금액을 할아버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아버지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할아버지에게 빌려주었고 건물 중 일부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수리, 합의 비용도 전부 아버지가 부담하였고 유류비를 제외한 유지비용 또한 아버지가 전액 부담하였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청구인은 2019.9.27. 할아버지와 쟁점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즉, 청구인이 혼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자, 할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부양받았던 내역을 근거로 어머니와 청구인의 동생 앞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d(이하 “작은 아버지” 또는 “d”라 한다)는 할아버지가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2020.4.27. 할아버지의 인감을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작은 아버지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결국 작은 아버지는 2023.1.27.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 2419호)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작은 아버지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쟁점부동산은 제3자에게 양도되었고, 작은 아버지는 받은 재산을 전부 빼돌려 무자력 상태였으며 연락도 되지 않자, 청구인이 사실상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때 할머니는 쟁점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의 지분으로 상속받은 현금(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세법상 증여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할머니는 실제는 채무의 상환이지만 제목을 “증여계약문서”로 한 것이다. 한편, 작은 아버지는 청구인의 고소에 맞대응하여 쟁점차용증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이에 경찰과 검찰은 쟁점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결과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즉, 쟁점금액은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할아버지가 작성한 쟁점차용증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아버지가 약 20년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양한데 대한 대가, 즉 채무를 할머니가 할아버지 대신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할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지분만큼 받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차용증에 근거하여 할아버지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총 OOO원에 상당하는 채권액 중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 즉, 청구인은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버지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협의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미리 분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조사한 결과 금융재산은 이미 법정지분별로 상속인에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할머니로부터 추가로 받은 쟁점금액은 법정지분을 초과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이 2020.5.6. 사망한 후 상속인인 작은 아버지와 대습상속인인 청구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청에서 확인한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은 OOO원으로 해당 금융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0.10.27.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에게 법정지분비율대로 분배되었음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액 (단위: %, 원) 성명 피상속인의 관계 법정상속지분율 배분액 비고 a 상속인(배우자) 42.857 OOO c 상속인(자)
• - 2018.9.15. 사망 d 상속인(자) 28.571 OOO e 대습상속인(자부) 12.244 OOO f 대습상속인(손녀) 8.163 OOO 청구인 대습상속인(손자) 8.163 OOO 합 계 99.998 OOO 청구인의 아버지가 2018.9.1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e, f는 대습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에 따라 할머니, 작은 아버지와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하고 법원에서 해당 법정상속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배분하였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간 순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동일한 것으로 청구인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지분 28.571% 중 7분의 2에 해당하는 8.163%를 받고도 할머니가 법정비율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구인은 상증법 제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분쟁 중으로 상속인간 분할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금액을 채권ㆍ채무액으로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청구인은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과 아버지가 대출받아 변제했던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며 아버지가 피상속인의 공과금과 카드 대금,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대출이자,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2014.11.11.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14.11.12. c에게 송금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이 c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은행 채무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아닌 c의 대출금으로서 해당 대출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2020.4.24. 해당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할머니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아버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채권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해당 금액은 채권액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199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피상속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함께 살았음에도 청구인은 생활비와 임대료 상당액을 부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경과 후인 2022.12.15.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서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과 심판청구 시 제출한 쟁점차용증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 개수가 2회에서 3회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차용증에는 채무액의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에 비해 청구인의 차용증에는 “10년이 지난 이전 35년간 통장내역 비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여 합계 대여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채권ㆍ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상속세 조사시 확인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부동산 소재 묵일슈퍼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이는 OOO원이 전부임에도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여계약문서” 제목의 계약서는 할머니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증여의 개념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달리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채권ㆍ채무액이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상속 채무일 뿐이고, 상속인이 수령한 상속재산을 대신 지급받을 부분이 아니라 상증법 제4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성 명 생년월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여부 법정상속지분율 a 1938.3.10. 배우자 상속인 42.857 c 1958.7.9. 자 상속인 (2018.9.15.사망) d 1963.5.4. 자 상속인 28.571 e 1958.7.29. 며느리 대습상속인 (c 배우자) 12.244 f 1987.1.8. 손녀 대습상속인 (c 자) 8.163 청구인 1990.4.9. 손자 대습상속인 (c 자) 8.163 합계 99.998 (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우리은행 계좌(OOO)에 있던 상속재산(현금) OOO원은 2020.10.27.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에게 법정지분 비율대로 배분되었으며, 상속인 a의 법정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원(쟁점금액)은 2020.10.2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a의 하나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어 a가 수령한 후, 다음 날 a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OOO)로 전액 이체되었다. (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우리은행 계좌(OOO 외 4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계좌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기업운전분할 상환대출 외 3개의 대출계좌 목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합계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아버지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2020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아버지(c)가 월 1회 정도 계속하여 일정 금액(OOO원 등)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자신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OOO 외 1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에는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출금된 일부 금액의 적요란에 “한전(b)”, “에스코 b”, 서울재산 b”, “서울상수도 b”, “건강보험건강 b”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자신과 피상속인이 2019.9.27. 작성한 차용증 사본(쟁점차용증)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차용증 사본에는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 개수가 2개인 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차용증에는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 개수가 3개로 나타난다. <쟁점차용증 기재 내용> 큰아들 c이 결혼 후 평생을 모시고 살았다. 나의 은행 이자, 재산세 및 모든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료 등 관리비, 생활비, 병원비, c 소유의 차량 지원, 차량보험료 및 수리비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 증여가 아닌 이 건물을 담보로 빌려 주었다. 그 이후 손자 g(청구인)에게도 모든 돈을 증여가 아닌 똑같이 빌렸다.
• g은 무상으로 OOO동집과 상가(쟁점부동산) 관리를 계속한다.
• 상가 월세수익은 생활비로 바로 사용했다.
• b(피상속인) 앞 은행 이자 잔액은 c과 g의 수익으로 부담했다.
1. 금액 이자율(연 6%) 10년이 지난 이전 35년간 통장내역 비용을 모두 인정한다. 혹 지난 내역이 법적으로 인정안될시 평균치로 계산한다. 은행이자 월 OOO원 20년 OOO원 공과금 생활비 월 OOO원 25년 OOO원 국세 년 OOO원 20년 OOO원 총 OOO원
2. 채무변제방법과 기간 무기한으로 건물을 팔게 되거나 상속시
3. 이 채권을 담보하거나 추심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9.9.27. 채무자: b(피상속인) 채권자: g(청구인) 인장 3개 날인 증언 2019.9.27.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집에서 할아버지 b는 손자 g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서와 차용증을 b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a, e, f는 같이 집에 있었으며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중인: a (날인) 증인: e (날인) 증인: f (날인) (아) 청구인은 서울중랑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및 서울서부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건번호: 2020-010990 ㅇ 피의자: 청구인 ㅇ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ㅇ 주문: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ㅇ 피의사실: 2019.9.27.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피의자를 채권자로 하고 조부인 b를 채무자로 하는 총액 OOO원짜리 허위 차용증을 채무자 몰래 허위로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ㅇ 결정의견 망인(피상속인)의 인감변경 시점이 2019.5.10.경이고 차용증 작성일자가 2019.9.27.경으로 그렇다면 위 차용증에 변경된 인감이 날인되는 것이 상식적일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인감 변경시점 이후에도 망인의 소유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변경 전의 인감으로 계속 날인되어 왔었고, 이에 대해 망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망인이 다른 의도 즉 피의자에게 더 이상 관리업무를 맡기지 않을 생각으로 인감을 변경하였다면 이미 다른 조치를 취하였거나 새로운 인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위 차용증에 변경된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변경된 인감이 처음 사용된 것은 2020.2.29. 위 상가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인데 이때는 고소인(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d)이 위임장을 받아 망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5.4.경 고소인이 망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 통장에서 위 상가건물 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2020.5.6.경에도 상당금액을 현금인출해 가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고소인이 위 변경된 인감도장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망인의 배우자인 피의자의 조모 a와 다른 가족들이 망인이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는 것으로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도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건 차용증 작성 경위 및 형식 그 내용 등에서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판결)”는 법리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작성 명의자인 조부 b와 약 20여년 이상 조부와 함께 살며 상가임대차관리업무 등을 맡아 하였었던 부친 c도 이미 사망하여 위 차용증 작성 경위 및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고소인은 만에 하나 망인이 직접 위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내용이 모두 허위인바, 피의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진 망인을 기망하여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에 망인의 날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재로서는 그 당시 망인의 사리분별력을 판단할 자료나 정황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 g(청구인)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 (자) 청구인은 2020.10.30. 할머니가 작성한 증여계약문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여계약문서 아들 c은 평생을 부모님을 부양하고 살았다. 아들이 죽은 이후 손자 g(청구인)이 무거운 짐을 이어 받아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살고 있다. 불쌍한 내 손자 g에게 남편 b가 죽고 남기고 간 상속재산 전액을 증여해 주었다. 현재 상속재산의 일부 금액을 2020.10.28. 하나은행에서 손녀 f와 손주 g과 같이 방문하여 직접 OOO원(쟁점금액)을 이체해 주었으며, 추후에 상속재산이 정리되고 들어오는 나머지 재산도 전부 손주 g에게 주어서 죽은 아들 c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해주고 싶다. 본인 a는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증거로 이렇게 남겨둔다. 또한 남편 b가 손주 g에게 차용을 써줄 때 며느리 e와 손녀 f와 함께 그걸 같이 봐왔고 당연히 불쌍한 손주 g에게 주어야 하기에 이렇게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손주 g을 위임해 둔 상태이다. 2020.10.30. 증여자: a 증인: f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할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차용증에 따라 청구인이 할아버지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할머니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할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금융거래자료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문서가 존재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액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동 금액이 채권액으로 신고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 후 제출한 차용증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차용증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 개수가 달라(2개에서 3개로 변경됨) 쟁점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용도로 얼마를 빌렸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