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764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 건 심리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23지35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 부천시장은 청구법인이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대학교 제2캠퍼스(이하 “쟁점캠퍼스”라 한다)의 토지인 경기도 OOO 학교용지 152,758㎡(이하 “쟁점캠퍼스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22년 9월경 실시한 경기도 합동조사 결과의 지적에 따라 쟁점캠퍼스 토지 중 임대(수익사업)용 부속 토지 1,046.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임야 상태인 토지 81,507.23㎡(이하 “쟁점녹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23.1.6.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기도 OOO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3.5.17.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녹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의 목적인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다. (가) 종래 학교법인 보유 토지가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교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바(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① ‘학교’의 교지와 ② 그렇지 않은 토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실제로 학교법인이 설립 및 운영하는 ‘학교’ 교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다. (나) 쟁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캠퍼스 토지로 편입되어 있고(OOO시 공고 제2017-1688호),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 전부(152,748㎡)가 청구법인의 교지로 등록되어 공시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은 후 경기도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캠퍼스를 완공하자 2017.9.21.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를 구성하는 총 31필지 전체를 행정상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1필지로 합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합필이 이루어진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하여 2017.1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이는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 전체가 하나로 취급되어 교육목적으로 사용됨을 전제한 것이다. (라) 쟁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지에 편입되어야 함이 명확하였고,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쟁점캠퍼스의 경계 안에 위치함이 명확한 학교 ‘교지’이므로 청구법인의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 (마) 울타리나 담장 등의 경계 안에 있는 쟁점캠퍼스 내 건물과 시설물은 모두 일괄하여 교육 사업을 위한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캠퍼스 내에 있는 쟁점녹지 역시 쟁점캠퍼스라는 ‘1구의 건물’ 부속 토지이므로 쟁점녹지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 되었다 할 것이다. (바) 개별공시지가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단위인 하나의 ‘조사대상 토지’가 된다할 것인바, 경기도 OOO시장은 쟁점캠퍼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쟁점녹지를 포함한 전체를 목적이나 용도가 동일한 하나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단일한 조사대상 토지로 보았고, 그 결과 2023.4.20. 쟁점녹지에 대해 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 경기도 OOO시장은 OOO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캠퍼스에서 녹지 비율을 일정한 수준(96,928㎡, 63.5%)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OOO시민들이 쟁점녹지를 산책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캠퍼스 개방을 요구하였는바, 경기도 OOO시 내에 다른 적절한 캠퍼스 부지(제2캠퍼스)를 찾을 수 없었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위와 같은 경위로 청구법인이 쟁점녹지를 포함하여 쟁점캠퍼스 토지를 취득․보유 및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녹지는 실질적으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경기도 OOO시장은 2009.12.29. 쟁점녹지까지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결정을 하면서 ‘캠퍼스 내 녹지, 공원, 산책로를 조성하여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OOO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를 통해 쟁점캠퍼스 토지 중 녹지 비율을 일정한 수준(96,928㎡, 63.5%)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OOO시민들이 쟁점녹지를 산책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쟁점캠퍼스 개방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캠퍼스 토지 중 쟁점녹지를 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라는 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으로서는 경기도 OOO시 내에 적절한 캠퍼스 부지(제2캠퍼스)를 찾을 수 없었기에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를 취득한 뒤 위와 같은 조건 또는 요구에 따르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녹지는 실제로는 공원으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쟁점녹지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녹지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경기도 OOO시장은 2017.12.4. 쟁점캠퍼스 토지를 공원, 녹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지형도면고시를 하였고, 특히 해당 지형도면고시에서 쟁점녹지 부분은 ‘녹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쟁점녹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용 개시’가 없었으므로 결국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의 고시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바, 쟁점녹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4) 쟁점녹지가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 2018년 및 2019년의 재산세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 (가) 대법원(2018.11.29. 선고 2018두45725 판결)은 2019.12.30.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따라서, 앞서 본 사유로 쟁점녹지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18~2019년도 재산세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재산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

(5) 쟁점녹지 개별공시지가는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세 과세표준에는 오류가 있다. (가) 대법원(1994.6.14. 선고 93누19566 판결)은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 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 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경정 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 1993.12.7. 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14. 쟁점녹지를 포함한 쟁점캠퍼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기도 OOO시장은 2023.2.27. 쟁점캠퍼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ㆍ고시하였다. 만약, 기존 개별공시지가에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 결정한다면, 기존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국 선행 재산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었던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기존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고, 선행 재산세 부과처분을 전제로 하여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루어진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녹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녹지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경기도 OOO시장이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04조 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2018〜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서의 사실관계 부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설립자의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1978.8.9. 설립되었으며,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O에 ‘OOO대학교 본캠퍼스’, 같은 시 OOO 소재에 ‘OOO대학교 OOO캠퍼스’인 쟁점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대학교 OOO캠퍼스(쟁점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2009.9.14. 경기도 OOO시장과 ‘OOO대학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관ㆍ학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09.12.29.부터 2016.7.26.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캠퍼스 토지(경기도 OOO 외 30필지)를 취득하였고, 2012.12.14. 쟁점캠퍼스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17.8.28. 공사완료를 득한 후, 2017.9.21. OOO로의 합필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에 개교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캠퍼스 신축 경과(청구법인 정리) 일시 주요 내용 비고 2009.9.14. 쟁점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구법인 ↔ 경기도 OOO시장) 2009.10.7.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 신청 2009.12.29.∼ 청구법인 쟁점캠퍼스 토지 매입 2009.12.28. 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OOO시 고시 제2009-113호 2012.10.22. 도시계획시설(대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OOO시 고시 제2012-158호 2012.12.10. 도시계획시설(대학교)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 OOO시 고시 제2012-188호 2012.12.14. 쟁점캠퍼스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4.6.30. 쟁점캠퍼스 부지조성 공사 완료 2017.8.28.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공사완료 공고 OOO시 공고 제2017-1688호 2017.9.21. 쟁점캠퍼스 토지(152,758㎡) 합필 2017.12.24. OOO 도시계획시설(학교: OOO대 제2캠퍼스)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OOO시 고시 제2017-247호 < 쟁점캠퍼스(OOO) 항공사진 >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에 교육연구시설(대학)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7.9.15. 아래 <표2>와 같이 사용승인(건축허가과-21337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캠퍼스 건축물(신축) 사용승인 통보 내역 대지위치 경기도 OOO 외 30필지 건 축 주 학교법인 A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 학교(대학) 건축면적 등 건축면적: 6,890.26㎡, 연 면 적: 30,110.88㎡ 규 모 [공학강의동] 지하 1 / 지상 12 [기숙사동] 지하 1 / 지상 12 외 3시설(장애인 엘리베이터, 옥외 샤워실, 옥외 화장실) (라) 청구법인은 2009.9.14. 업무협약 및 2009.12.1. 도시관리계획(대학) 결정 과정에서 쟁점캠퍼스에서 녹지 면적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부천대학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2009.9.14.)” 발췌 > 제2조(협력의 범위)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부천대학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갑”과 “을”은 부천대학 제2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및 이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2. “갑”은 본 협약에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회(T/F)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을”은 지역의 중심대학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캠퍼스 조성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ㆍ체육환경 제공 등 친환경 녹지캠퍼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도시계획시설(학교;대학) 결정 관련 자료 요청 공문” 발췌 > ㅇㅇㅇ (마) 경기도 OOO시장은 2017.8.28.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공사완료 공고(OOO시 공고 제2017-1688호)를 통해 쟁점캠퍼스 토지 중 96,928㎡(전체 면적의 63.5%)를 녹지로 사용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기도 OOO시장은 OOO시 공고 제2017-1688호(2017.8.28.)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학교147호)에 대하여 2017.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부천시 고시 제2017-247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학재정정보시스템 등의 의하면, 쟁점캠퍼스 토지(152,758㎡)는 학교시설인 ‘교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경기도 부천시장의 출장보고서(2022.10.4.)에 의하면, 경기도 OOO시장은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아래 <표3>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경기도 OOO시장의 출장보고서(발췌) 출장 및 조사내용

  • 가. 해당 필지는 OOO시 고시 제2017-247호 OOO대 제2캠퍼스 도시계획시설 승인에 따라 OOO대학교 OOO캠퍼스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계획 1단계 건축물까지 완공됨
  • 나. 교육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운동장, 도로, 주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의 녹지이며, 접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설립 당시부터 방치되어 펜스 등으로 분리되어 있음
  • 다. 행정처 처장 A 등의 면담결과 학교 측은 해당 임야에 측량 실습장소를 설치하거나 기타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싶으나 필지 상태 및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쉽지 않다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음. 조사자 의견 등

• 해당 필지 중 자연림 상태의 사실상 임야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어떠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고, 그 부지를 교육 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제2캠퍼스 설립 후 수년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펜스로 구분되어 있는바,

• 대학교 부지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감면조항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 중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어 일부 면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취소하고 2022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부과제척기간 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를 부과하고자 함 (자) 경기도 OOO시장은 쟁점녹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18∼2022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지적에 따라 쟁점녹지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을 2023.1.6. 부과ㆍ고지하였다. (차) 경기도 OOO시장은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래 <표4>와 같이 정정 결정ㆍ고시(OOO시 공고 제2023-630호, 2023.2.27.)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3.2.28. 이 건 재산세 등 합계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4> 쟁점캠퍼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ㆍ고시 해당 기준연도 개별공시지가(원/㎡) 당 초 정 정 2018.1.1. 기준 OOO OOO 2019.1.1. 기준 OOO OOO 2020.1.1. 기준 OOO OOO 2021.1.1. 기준 OOO OOO 2022.1.1. 기준 OOO OOO (카) 청구법인의 OOO대학교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캠퍼스에 유아교육과, 치기공과, 반려동물과, 치위생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경기도 부천시장이 2022.10.4. 출장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과 2022년 9월경 촬영한 카카오맵(map.kakao.com)의 항공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캠퍼스 토지는 콘크리트 옹벽 및 펜스 등으로 외부의 토지와는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캠퍼스의 건축시설(강의동, 기숙사 동), 도로 및 운동장과 쟁점녹지 또한 펜스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교직원, 학생 및 일반인들이 쟁점녹지를 자유롭게 출입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쟁점녹지는 펜스를 기준으로 건축시설(강의동, 기숙사 동) 등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자연림 상태의 원형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쟁점녹지는 2018~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였다. <표5>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 (단위: 건, %, 원) 신고(당초) 결정(경정) 구분 종합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과세물건 수 5 6 공시가격 OOO OOO 공제금액 OOO OOO 공정시장가액비율 80.00 80.00 과세표준 OOO OOO 세율 0.75 2.00 종합부동산세액 OOO OOO 공제할 재산세액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기결정고지 OOO 총결정세액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녹지가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OOO시장이 쟁점녹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18〜2022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녹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2018〜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4.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하였고(조심 2023지3568, 2024.2.6.), 이 건 심리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