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상에는’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상에는’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0%)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용 OOO (나)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내용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재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OOO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물건 토지에 있는 묘목(철쭉, 산초나무 각 1그루)은 매도인이 2021년 봄에 가져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그 외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조합원증명서OOO,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농지원부 상 소유농지현황에는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중 실제경작 면적이 673㎡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거래자별매출내역은 2010.1.1.∼2020.12.3.의 구매내역으로 동 기간 구매금액 합계는 OOO원(연간 평균 OOO원)이고, 구입품목은 가축분퇴비, 근사미, 찰옥수수, 압축식분무기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3.5.2. 이장 AAA과 주민 BBB 등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쟁점토지 매수인인 CCC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유실수, 두릅나무 등을 식재하여 매년 수확하였고, 이외의 토지에는 들깨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에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위하여 OOO에 2022.9.29.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2022.10.6.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회신자료 중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에 의하면, 2018.11.28.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8.12.3. OOO의 조사원이 쟁점토지의 재배품목은 들깨이고, 실제경작면적은 420㎡로 확인하여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12.6. OOO은 경작면적을 420㎡에서 873㎡로 경정하였는데, 경정이유는 청구인의 피치 못 할 사정(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당시 손을 다쳐 전체 경작면적의 일부만 경작할 수 밖에 없었고 2019년부터는 손을 치료하여 전체 면적을 경작할 것을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의 참고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재산세전수자료 토지건물상세조회 내역 및 쟁점토지로 합병되기 이전인 2010년, 2013년 OOO 토지의 재산세전수자료 토지건물상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OOO 토지 포함)의 재산세가 나대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는 28.17㎞, 차량이동거리 43.2㎞이고 자동차로 약 40분, 버스로 약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소득신고 내역 OOO <표5> 청구인 일용근로소득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상에는 20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는 2008년경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면적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자리에 일부 밭으로 경작한 흔적이 있고,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420㎡ 이내의 면적으로 보이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대부분의 면적은 항공사진상 나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2018.12.3.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조사관은 실제 경작면적을 420㎡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사진 상 조사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위성사진상 확인되는 나무의 수는 많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나무도 철쭉과 산초나무 각 1그루 뿐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제출한 OOO 거래자별매출내역 만으로 구입한 건수와 양이 많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장 AAA과 주민 BBB 등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쟁점토지 매수인인 CCC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