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603㎡를 농지가 아닌 것(주택 부수토지로 사용)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9739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상에는’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상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면적 외에 나머지 면적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30. 아버지 AAA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대지 1,0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11.12.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전면적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10.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중 603㎡(이하 “감면부인면적”이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22.12.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아 25년간 경작한 농지인 사실이 항공사진, 인근주민, 이장, 매수인 등이 확인하고 있고, 농자재구입명세서 및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빙 등으로 입증되는바, 양도일 2년전 OOO의 휴경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부인면적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보유기간 동안 유실수 및 두릅을 경작하였고 나머지 농지에서는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부인면적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1995.6.19. 부친(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 부친은 쟁점토지를 1983년 취득하여 쟁점토지 일부에 위치한 무허가주택(약 20평)에 거주하면서 주택 외 대부분은 텃밭으로 사용(2004년경 주택이 멸실되었고, 주택기준시가가 2005년까지 고시됨)하였고, 임야의 끝에 위치하여 본인이 밭을 가꾸고 주위에 과일나무를 심고 나머지 토지는 매년 깨, 상추, 고추 등 채소를 경작한 농지이다. (나)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수 십년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연접지역인 OOO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이며, 과일나무는 밤나무, 은행나무, 자두, 복숭아, 살구나무 등이 있었고, 주위에 두릅나무 20여 그루가 있었다. 본인이 고령으로 농사를 관리하기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아 매매하였던 것이다(현재 위암과 2021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음). (다) 2022.10.15. 처분청의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 차례 방문하여 실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실한 경작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 십년 동안 경작한 사실은 항공사진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증빙할 수 없다. (라) 쟁점토지는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고(2004년까지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므로 대지로 표기됨), 면적이 309평으로 협소하여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2018.12.3. OOO에서 경작면적이 420㎡(127평)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후 경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휴경하였던 면적까지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주위에는 유실수와 임야 경계에는 두릅나무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일 현황이 아닌 그 2년 전의 OOO의 일부 휴경면적을 근거로 감면부인면적을 감면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외 소유농지로는 OOO 전 60㎡와 같은 읍 OOO 전 28㎡로 총 26평이 전부이므로 농자재구입이 거의 필요가 없으나,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해 2020년까지 38건의 농자재를 OOO에서만 구입한 것이 “OOO거래명세”로 확인되고, 농약, 씨앗 등 소량의 농자재는 농약방이나 철물점에서도 구입하였다. (바) 이와 같은 증빙 및 쟁점토지 매수인, 소재지이장,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쟁점토지 자경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2020.11.12.)의 2년 전인 2018년 OOO의 휴경면적을 기준으로 감면부인면적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법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그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등) 등을 말하는데, 쟁점토지는 증여자의 집으로(증여자의 주소지인 내촌리 180은 임야로 주택이 없음)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농어가주택 취득세 및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으로 2005년까지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매년 깨, 상추, 고추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상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로 보이고, OOO이 2018년 12월 쟁점토지의 실제경작면적을 420㎡로 현지확인하였지만, 청구인의 요청과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확인된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영농경영체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OOO에 가입되어있고, 농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입한 건수와 양이 많지 않으며, 다른 토지도 보유하고 있어 어느 토지에 사용된 농자재인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위성사진상 확인되는 나무의 수는 많지 않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나무는 철쭉과 산초나무 각 1그루 밖에 없으며, 청구인은 그 외에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감면부인면적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0%)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용 OOO (나)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내용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재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OOO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 자경 농지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물건 토지에 있는 묘목(철쭉, 산초나무 각 1그루)은 매도인이 2021년 봄에 가져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그 외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조합원증명서OOO,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농지원부 상 소유농지현황에는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중 실제경작 면적이 673㎡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거래자별매출내역은 2010.1.1.∼2020.12.3.의 구매내역으로 동 기간 구매금액 합계는 OOO원(연간 평균 OOO원)이고, 구입품목은 가축분퇴비, 근사미, 찰옥수수, 압축식분무기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23.5.2. 이장 AAA과 주민 BBB 등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쟁점토지 매수인인 CCC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상에 유실수, 두릅나무 등을 식재하여 매년 수확하였고, 이외의 토지에는 들깨와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에 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작사실 확인을 위하여 OOO에 2022.9.29.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2022.10.6.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회신자료 중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에 의하면, 2018.11.28. 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2018.12.3. OOO의 조사원이 쟁점토지의 재배품목은 들깨이고, 실제경작면적은 420㎡로 확인하여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12.6. OOO은 경작면적을 420㎡에서 873㎡로 경정하였는데, 경정이유는 청구인의 피치 못 할 사정(청구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당시 손을 다쳐 전체 경작면적의 일부만 경작할 수 밖에 없었고 2019년부터는 손을 치료하여 전체 면적을 경작할 것을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의 참고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2010년, 2014년, 2018년, 2020년 재산세전수자료 토지건물상세조회 내역 및 쟁점토지로 합병되기 이전인 2010년, 2013년 OOO 토지의 재산세전수자료 토지건물상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OOO 토지 포함)의 재산세가 나대지로 분류되어 종합합산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직선거리는 28.17㎞, 차량이동거리 43.2㎞이고 자동차로 약 40분, 버스로 약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 소득신고 내역 OOO <표5> 청구인 일용근로소득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상에는 2005년경까지 무허가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상당한 면적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사용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는 2008년경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대부분의 면적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가장자리에 일부 밭으로 경작한 흔적이 있고,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한 420㎡ 이내의 면적으로 보이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대부분의 면적은 항공사진상 나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2018.12.3. 현장확인 결과에 의하면 조사관은 실제 경작면적을 420㎡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항공사진 상 조사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위성사진상 확인되는 나무의 수는 많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나무도 철쭉과 산초나무 각 1그루 뿐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제출한 OOO 거래자별매출내역 만으로 구입한 건수와 양이 많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장 AAA과 주민 BBB 등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 확인서와 쟁점토지 매수인인 CCC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