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1583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2023.5.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소재 주택(이하 “이 건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으며, 2022.2.14.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양도 당시에 같은 세대인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OOO(공부상 오피스텔로, 이하 “이 건 보유부동산”이라 한다)를 주거용으로 보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보아 2023.5.8.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는 2017.4.4. 처분청의 내부전산시스템에 생성․등록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측에게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아니하다가 양도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2023.2.21.에서야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2023.5.8.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라) 조세심판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는 경우까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조심 2021서1583, 2021.6.22. 외 다수). (마) 이 건 양도는 피상속인의 주도로 2015년 2월에 이루어진 거래로, 청구인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거래 이후 약 8년 간 아무런 절차를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2022년 2월경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처분청이 국세부과권의 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지연으로 인해 과중한 가산세 부담을 안게 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한 본세는 OOO원인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OOO원에 달하고, 납부가 지연된 데에 대한 과실은 청구인보다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로 볼 수 없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같은 날에 발송하는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6년 9개월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규정은 형해화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이긴 하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납세자가 이를 목적으로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서울행정법원 2022.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업무를 해태하여 과도한 가산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최근 3개연도의 과세자료 처리건수를 보면, 재산제세의 경우 1인당 연평균 OOO건으로 업무량이 많고, 특히 고액ㆍ장기미결자료의 경우 납세자의 협력 없이는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난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업무처리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 과세자료를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처리하는 것이 단순한 국세공무원의 업무해태로 취급되는 것은 국세행정 및 그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3.2.21. 해명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처분청의 과실이 더 크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가산세의 감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법의 무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처분청이 국세부과권 행사를 장기간 해태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이 건 양도(2015.2.27.) 당시 같은 세대로, 아래 <표1>의 부동산을 보유하였고, 이 건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 구분 공부상 종류 취득일 양도일 소유자 이 건 양도주택 단독주택 1985.9.27. 2015.2.27. 피상속인 이 건 보유부동산 오피스텔 2004.12.3.
• 청구인
(2)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2017.4.4.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2주택 이상 혐의’의 사유로 과세자료가 생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3.2.21.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과세자료를 생성한 후부터 해명요구를 하기 전까지 처분청이 과세를 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은 2023.5.8.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세예고통지와 함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조심 2020인1233, 2020.7.27. 같은 뜻임),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였다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생략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2017년 4월경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인 2023.2.21.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 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산 보유내역이 쉽게 확인되고 이 건 처분의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