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2017년 11월 D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거래의 실질은 ‘양도담보’이고, 2018년 12월 D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전받은 거래의 실질은 ‘양도담보계약의 합의해지에 의한 환원’이므로 위 거래는 양도 혹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D는 2016년경 A에 입사하며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받기로 하였는데, D는 2017년 7월경까지 E F 회장의 작은아버지와 친하다며 수시로 그와 전화하고, G 회장의 팔순잔치에 청구인을 초대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이에 청구인은 약 1년 반 동안 외관상 보이는 D의 영업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D에게 A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이끌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D는 2017년 7월 A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D는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영업실적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상여금을 요구하면서, A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주를 하였음에도 이견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A의 주식 100%를 소유하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은 45%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A과 관련된 요구이므로 법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최대주주가 회사의 은행대출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D가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2017년 쟁점주식을 D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전형식은 D가 지정하는 B, C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D, B, C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형식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갖추었는데, 이는 청구인과 D 사이에 양도가 아닌 양도담보로 쟁점주식을 이전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주식양도거래였다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양도할 주식대금을 정함이 상식이나 그러한 절차 없이 액면가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거래 후 D는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여전히 청구인이 1인 회사로서 경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년 11월의 주식이전은 양도가 아닌 담보제공이었음이 명백하다. 이후 D는 E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사수주를 받는 듯하여 A은 D가 요구하는 대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수주가 되면 그에 따른 일정한 상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용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증빙이 없으며 향후 수주한 공사대금 모두를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A은 이를 D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D는 업무추진비만 가져갈 뿐 공사수주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체결 후 공사를 해도 기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특히 성과급을 받을 목적으로 H OOO공장을 덤핑 수주하여 결국 A이 휘청거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과 D는 갈등이 심화되다가 결국 2018년 12월 결별하기로 하고 업무계약서(이하 “쟁점업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쟁점업무계약서를 보면, D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쟁점주식의 담보를 해제하고 D가 청구인에게 이를 무상환원하면서, 2019.3.31.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기존공사대금에 대한 충실한 이행, 향후 1년 동안 새로운 수주발굴 등의 의무를 지고, 청구인은 D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수주에 따른 실적을 반영하여 D의 가지급금과 전도금을 정리해 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청구인과 D가 일정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라 할 것이다. 쟁점거래의 실질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환원이므로 D는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바 없고, 형식적으로만 B, C에게 일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당시 청구인이 B, C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원 중 OOO원은 D가 영업수주에 따른 금액이 덜 지급되었다고 하여 정리차원에게 지급한바 있다. 쟁점업무계약서에 무상증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전체적인 문맥, 약정의 내용, 약정에서 점유하는 위치, 당사자 간 지위, D의 대표이사 취임과 사임의 시기, 매매대금의 자전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그 실질은 ‘양도담보로 가져간 주식의 환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쟁점업무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이전이 청구인이 D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및 전도금에 해결의무와 결부되고 실질적으로 D에게 OOO원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D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을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이를 다시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시켜주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74.5.14. 선고 73누174 판결) 양도담보의 환원은 양도도 아니고 증여도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거나 주식변동명세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담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의 첨부는 양도인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기재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양도담보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2017년 주식 이전시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주식 환원시 B․C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양도담보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도 2017년 거래가 양도가 아닌 무상거래라는 입장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거래가 양도담보 및 양도담보된 주식의 환원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2017년 11월 B, C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것도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이 마땅하나, 처분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라) OOO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을 제3자간에 무상증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D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주식을 C, B 명의로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다’에서 ‘다시 돌려 받는다’는 표현은 환원받는다를 것을 의미하고, ‘D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주식’이란 표현에서 ‘약속’은 양도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제3자인 A의 I 전무도 ‘2019년 D 대표가 퇴사하면서 청구인이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양도담보로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다는 의미이다. 조사청은 이러한 I의 진술에 대해 ‘OOO원 가치인 주식을 청구인이 돌려달라고 한다고 하여 그냥 돌려주는 것이 상식에 맞나요?’ 혹은 ‘OOO원 가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돌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어야 한다. 조사청도 I의 진술로부터 쟁점주식이 2017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J의 영업실적에 대한 성과급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전되었다가 2019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다시 환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 평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 평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순손익액을 구하여 가중평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와 배치되는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의 2019.1.15.자 주식양도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에 불과하고, 쟁점업무계약서가 작성된 2018.12.5.을 증여일(평가기준일)로 보아 ‘2017년, 2016년 2015년’ 등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민법제554조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1조는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D와 ‘D는 C, 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다’는 내용의 쟁점업무계약서에에 자필서명하였는바, 이를 통해 B, C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D임이 명확하고 D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도 조사과정에서 ‘C, B에게 주식을 팔고 되사온 것이 아니라 D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주식을 C, B 명의로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A의 임원 I 전무도 ‘2019년 D 대표가 퇴사하면서 청구인이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다. (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증권거래세법제1조 및 제2조)되므로, 유상 거래가 아닌 양도담보는 증권거래세 대상이 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라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7.11.21.을 매매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B, C은 2019.1.15.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는 양도담보의 기준을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가 양도담보 및 환원에 해당한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거래가 양도담보 및 그 환원임을 밝히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을 보면, 쟁점거래가 양도담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2017년 B․C과 청구인의 주식거래를 양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A의 직원 명의를 이용하여 계좌를 이체하거나 현금거래를 통해 주식 매매대금을 전달하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도담보였다면 필요 없을 행위가 있었다. (다)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3.2.1.)를 보면, 청구인은 B, 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조사청이 금융거래조사를 통해 B․C의 주식 취득대금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전달받은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자 그 때서야 증여였음을 진술하였을 뿐 조사과정에서 양도담보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양도담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차용증에 주식이 양도담보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로 인정하지 않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7중3041 외 2건, 2017.11.10.)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려면 양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실’,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담보임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D에게 약 OOO원이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D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쟁점거래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환원이므로 청구인과 D는 주식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거나 혹은OOO원은 영업수주에 따른 대가였다는 주장과 상충된다. (마) 쟁점업무계약서는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쟁점주식의 무상양도’에 관한 내용이고, 제2항은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며, 제3항부터 제6항은 ‘영업활동 및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이전이 ‘가지급금 및 전도금의 해결의무’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무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쌍무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며,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존관계를 지니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 쟁점업무계약서를 보면, 각 항이 별도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D의 의무와 청구인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거나,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존관계 및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업무계약서 제1항은 ‘D는 B, C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2019.1.31.까지 사장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2019.1.1.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체결일(2018.12.5.)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은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B, C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의 매매일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일인 2019.1.15.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쟁점업무계약서 제1항의 쟁점주식을 2019.1.31.까지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조항에도 부합한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쟁점업무계약서를 작성한 2018.12.5.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각 목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A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데, 2019.12.31. 현재 청구인이 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A 법인세 신고내용 <표2> 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주주명 2017.1.1. 2017.11.21. 2017.12.31. 주식수 지분율 감소 증가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100,000주 100% 55,000주
• 45,000주 45% B
• -
• 25,000주 25,000주 25% C
• -
• 20,000주 20,000주 20% L
• -
• 10,000주 10,000주 10% 합계 100,000주 100% 55,000주 55,000주 100,000주 100% 주주명 2019.1.1. 2019.1.15. 2019.12.31. 주식수 지분율 감소 증가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45,000주 45%
• 55,000주 100,000주 100% B 25,000주 25% 25,000주
• -
• C 20,000주 20% 20,000주
• -
• L 10,000주 10% 10,000주
• -
• 합계 100,000주 100% 55,000주 55,000주 100,000주 100%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2023.2.1.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에 착수하자 A의 부사장 K은 청구인과 D가 2018.12.5. 작성한 아래 <표3>의 쟁점업무계약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3> 쟁점업무계약서 주요내용 A 각자대표 사장 청구인과 사장 D는 회사운영 및 영업업무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서를 체결한다.
• 아 래 -
1. D는 C, B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A의 주식 전량인 45,000주(쟁점주식)를 2019.1.31.까지 사장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다.
2. 사장 청구인은 D가 2016년 1월 A에 입사 이후 D의 명의로 사용한 모든 업무비(가지급금 및 전도금 등)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 D는 본 계약서 체결 이후 1년 동안 A의 비상근 사장의 보직을 수임하고, E 등을 주력으로 하는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단, 현재 등재된 각자대표 사장의 등기 해임 시점은 2019.3.31.부로 진행한다.
4. D는 향후 1년 동안 A이 현재 E 계열회사와 계약체결되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영업활동 및 추가정산을 위해서 지원과 노력을 다 한다.
5. D는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계약실적(기존 프로젝트의 추가 정산 실적 및 신규 영업 수주실적)에 대해서 A 사장 청구인은 계약금액(추가정산은 추가정산 금액)의 1%(제 세금 공제 후)에 해당하는 업무성과금을 D에게 지불한다.
6. A 사장 청구인은 본 계약기간 동안 D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기본금 OOO원(세후)과 영업활동 목적의 법인카드(OOO원 한도)를 지급하고 업무용차량을 별도 지원한다.
7. 본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만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사전에 상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귀책사유를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여야 한다.
8. 양 당사자들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성실, 책임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른다.
9. 본 업무계약은 2019.1.1.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2018.12.5. 성명 청구인(주소, 연락처 생략) (서명) 성명 D(주소, 연락처 생략) (서명) (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22.2.21.)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 2017년 C, B, L의 주식 취득자금은 A의 자금으로 전달했다가 주식매매대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당시 이런 주식거래 대금은 I씨가 처리를 해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ㅇ 2019년 양도시 C, B에게 한 계좌이체
• 주식거래와 관계없이 D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줘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C, B을 통해서 전달한 것일 뿐, 주식거래대금은 아닙니다.
• 해당 주식거래는 C, B에게 주식을 팔고 되사온 것이 아니라 D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주식을 C, B 명의로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 받은 것임을 확인합니다. <표6> I의 확인서(2023.3.20.) ㅇ 2017년 청구인과 C, B L의 주식거래대금에 대하여
• 2017년 C, B, L의 주식취득자금은 A의 자금을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계좌이체 한 후 주식매매대금으로 위장하여 청구인이 돌려받았습니다. ㅇ C, B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하여
• C, B의 주식 45%는 D 대표가 청구인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주식이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과 D 대표의 의견이 계속 바뀌어서 청구인, D 두 사람 간에 어떻게 정리하기로 하였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 2019년 D 대표가 퇴사하면서 청구인이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L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에 대하여
• 청구인이 L에게 부탁하여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23년 3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및 2019년 쟁점법인의 거래경위를 확인한바, B, C, L은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B·C의 2017년 쟁점주식 취득시 주식대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B·C의 계좌로 입금한 M, N, O, P, Q은 모두 A의 직원이며, 입금된 현금 역시 A 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B·C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한 주식임이 확인되고, B·C 역시 A의 경영관리 전무 I의 부탁으로 명의수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7년 11월 A의 쟁점주식을 B, C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동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은 B·C의 명의로 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D는 “장래에 본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아직 받지 않았고, 청구인이 B·C에게 맡겨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D가 퇴사하면서 2018년 12월 D는 B·C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무상 양도하기로 약속한 쟁점업무계약서를 보면, 해당 주식의 처분권한이 D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소유자는 D로 판단된다.
(3) 청구인, C, B 등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2.27.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자신의 보유주식 55,000주를 2017.11.16. 및 2017.11.21. L, C, B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C, B은 2019.8.29. 청구인에게 2019.1.15.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17년 11월 B․C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A으로부터 마련한 금전을 회전시킴으로써 실제 양도대금(OOO원)이 수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아래 <표7> 참조)되는바, 양도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D에게 증여한 후, D가 이를 B․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주식이 양도담보로 이전되었기에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쟁점주식 이전시 대금흐름
① A이 2017.12.12. I에게 OOO원 이체→같은 날 I은 A 소속 직원인 M, N, O, P, Q에게 자금이체→2017.12.12.부터 2017.12.13.까지 위 직원들이 B, C에게 자금 이체→ 2017.12.14. B이 OOO원, C이 OOO원을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
② 청구인은 2017.12.15.~2017.12.19 기간동안 직원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출금한 현금 약 OOO원을 B에게 전달→청구인은 2017.12.18. D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총 OOO원을 지급하여 이를 다시 B․C에게 전달→2017.12.19. B은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
③ 청구인은 2017.12.20. OOO원을 A 직원인 R, M, P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B, C에게 전달→2017.12.21. B, C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원→2017.12.21.~25. 청구인은 A에 총 OOO원을 입금하여 반환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 11월 쟁점주식을 D에게 양도담보로 이전하였다가 2018년 12월 양도담보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해 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7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담보가 존재한다는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도거래의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A과 자신의 자금을 순환시킨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2022.2.21. 조사청 조사시 D가 2017년 쟁점주식을 취득하며 C․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청구인과 강희양 사이에 2018.12.5. 작성된 쟁점업무계약서를 보면, D는 C․B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2019.1.31.까지 청구인에게 무상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담보의 환원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외 성과급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하였다가 환원받았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 등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명의를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12.5.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12.5.은 쟁점업무계약서가 작성된 날에 불과하고, 동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1항에 “D는 C, B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A의 주식 전량인 쟁점주식을 2019.1.31.까지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9항에 “본 업무계약은 2019.1.1.부터 효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약정내용에 따라 D는 C, B의 명의로 보유중인 쟁점주식을 2019.1.15.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D가 2019.1.15.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