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유한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9.6.20.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체로 개업하여 2020.8.31. 폐업되었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남동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의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을 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을 상여처분 하였고, 김포세무서장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3)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2023.5.16.과 2023.6.15.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 총합계 OOO원 및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한편, 처분청(김포세무서장)은 2024.1.3.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 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을, 처분청(경기도 광명시장)은 2024.1.5.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4.1.3.과 2024.1.5.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