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에 쟁점수용가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가액이 아닌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에 쟁점수용가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가액이 아닌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 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평가기간 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보상금액에 앞서 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쟁점보상금액으로 평가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OOO 답 1,983㎡(이하 “이 사건 OOO”라 한다)를 상속받고 모두 비슷한 가격에 수용되었는데, 단지 수용시점이 다르다고 하여 상속재산평가액이 현저히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 것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평가기간 내 쟁점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2021.7.21. 거래된 OOO 등 토지와, 2021.8.5. 거래된 OOO 토지이다. 그러나, 이들 토지들은 쟁점토지와 면적, 위치, 기준시가가 전혀 다르고,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0호에 의거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위 토지들은 지정된 사실이 없어 용도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OOO의 평가액이 쟁점토지와 달라지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OOO는 법정결정기한(2022.7.31.) 내에 수용되지 않아 수용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와 평가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OOO 평가결정서, 이 사건 처분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등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쟁점③토지와 이 사건 OOO가 각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서 쟁점③토지까지 도보로 약 18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및 이 사건 OOO를 아래 <표2>와 같은 지분비율로 각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아래 <표3> 참조)로 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합계 OOO으로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비율 ㅇㅇㅇ <표3>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ㅇㅇㅇ (다) 쟁점토지는 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2021.12.24. OOO 및 OOO에 수용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2021.12.1.자로 확정된 쟁점보상금액을 지급받았다. <표4>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가액 ㅇㅇㅇ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기간 중인 2022.9.1. OOO에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심의신청을 하였고, OOO는 2022.10.14. 쟁점보상금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평가ㆍ결정(아래 <표5> 참조)하였다. <표5> OOO 평가결정서 ㅇㅇㅇ (마) 처분청은 위 <표5>의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6> 상속세 과세가액 명세 ㅇㅇㅇ <표7> 당초 신고내용 및 이 사건 처분의 비교 ㅇㅇㅇ (바) 청구인들은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래된 토지(沓)의 매매사례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 내에 있었던 거래(2021.8.5.자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10-3 토지의 매매)를 쟁점토지의 수용과 비교한 자료(아래 <표8>)를 제시하였다. 한편, OOO 토지는 쟁점①토지와 도보로 약 16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쟁점토지와의 비교 ㅇㅇㅇ <표9> OOO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ㅇㅇㅇ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외 이 사건 OOO도 같은 상속재산으로 쟁점토지와 유사한 가액에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용시기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는 쟁점보상금액으로, 이 사건 OOO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의 비교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0> 쟁점토지와 이 사건 OOO의 비교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인접해 있는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등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하되,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보상가액 결정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신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상가액 등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인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인 2021.12.1.(법정결정기간 이내) 쟁점토지가 OOO원(쟁점보상금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상속개시일부터 쟁점보상금액의 가액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보상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보상금액에 우선하여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보상금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에 쟁점수용가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가액이 아닌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